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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샘 알림판 스크랩 개인운영신고시설 그리고 그룹홈-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원수 추천 0 조회 291 10.08.20 12: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 개인운영신고시설 그리고 그룹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확대 및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그동안 법인위주로 설치 운영되던 사회복지시설을 개인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99년에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기존 법인시설과는 다른 개념의 사회복지시설인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법 사각지대에서 운영되던 미신고복지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년 6월에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시설 관련법의 완화,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교육,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미신고복지시설이 합법적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환되는 시설은 주로 법인 설립의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운영신고시설은  정부지원이 없는 비법인시설을 총칭하는 말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는 설치기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운영신고시설로서 접근이 가능한 형태는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그룹홈의 형태이다. 이 중 그룹홈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격리 수용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고 그 필요성에 의하여 개체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이후부터 각 지자체 별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시작되고 있으며(경기 파주, 부산 등), 부산의 경우에는 법인하의 그룹홈들과 같이 연간 2800만 원정도 지원되고 있기에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Ⅱ. 개인운영신고시설 그룹홈의 설립절차와 부모의 역할

1. 설립자 및 부모의 모임

개인운영신고시설로서의 그룹홈을 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이나 시설의 그룹홈 입주와는 달리 설립절차에 필요한 여러 과정을 직접 움직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자와 부모들 간의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

그룹홈 설립절차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고, 설립비용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활발히 나눌 수 있는 모임과 논의 과정이 중요하며, 반드시 의견의 일치를 확인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그룹홈 설립이 가능하다.

2. 관할 행정관청과의 협의 필요

개인운영신고시설그룹홈은 말 그대로 개인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즉 주택마련비용에서부터 운영비에 이르기까지 그룹홈을 설립하는 주체(설립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룹홈을 설립하는 주체들이 거의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다수이고 부모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2006년부터 각 지자체 별로 적게는 연간 900만원에서 드믈지만 2800만원까지 지원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필요에 의해 그룹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의 인식이 다르고 그 재정상태에 따라서도 여러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관할지역에서 그룹홈 설립은 가능한지, 그리고 설립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문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행정기관의 사회복지부서와는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3. 주택의 마련

그룹홈의 장소로서 주택은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

그룹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은 준수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2002.7.30일 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기본설비

     (가) 거실(1인당 최소 3.3㎡ 이상)

     (나) 조리실  (다) 화장실  (라) 기타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설비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최소 생활인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개정안에서 삭제 되어 현재는 꼭 4인이 아니어도 그룹홈을 설립할 수 있다)

  (3) 관리 및 운영요원배치기준

     시설장 1인 또는 사회재활교사 1인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이 부설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경우 외에는 시설장을 따로 두어야 한다.

     (이규정은 예전에는, 입주장애인 4인당 사회재활교사 1인이었으나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시설장이 사회재활교사를 겸할 경우에는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이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조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기본 생 활유지가 불가능 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그룹홈 주택의 마련은 전셋집의 경우와 직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가능하면 너무 좁지 않도록 25평형 이상의 주택이면 좋다. 특히 거실이 넓 고 화장실의 구조가 비좁지 않은 곳을 선택하도록 한다.

 

  1) 전세집의 경우

 

 (1) 계약서에 임차인 명의는 부모의 대표로 하고, 계약서외에 부모 부담금액에 대한 서류

     를 별도로 작성한다.

 (2) 주의할 점은 근저당 설정이 없고 난방 및 주거환경이 좋은 집을 선택한다.

 (3) 전세권을 설정(임대인에게 허락) / 전세권 설정시 법무사에 의뢰(약 25만원 소요 예상)

2) 주택 구입의 경우

(1) 부모들이 일정액을 부담하여 부모 공동명의로 구입한다.

(2) 혹, 입, 퇴소 시에 명의 변경의 불편함을 덜고자 할 경우에는, 부모 대표의 명의로 주

    택을 구입하고 전세권 설정의 형태로 주택구입자금을 보전할 수 있다.

단, 그룹홈의 특성 상 갑작스러운 그룹홈 입주자의 퇴소는 그룹홈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 고 주택구입자금의 조속한 반환이 어려우므로, 내부 규정을 두어 주택구입자금의

    반환은 입주자의 퇴소 시 신규입소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영속성

    을 유지하고, 신규입소자가 없을 경우에 대한 운영규정의 합의가 필요하다.

(3) 주택구입시 세금은 법인이 아닌 개인운영시설이므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의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주택구입 비용에 세금의 지출도 감안해야한다.

4. 그룹홈 운영기획안 마련 (그룹홈에 대한 경영마인드 구축 필요)

 1) 그룹홈 시설운영규정에 관한 규정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직원의 채용 및 교육(교사는 반드시 사회복지사여야 함)

 4) 운영위원회 구성

 5) 후원개발 및 홍보계획

 6)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7)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중, 장기 계획 설정

 8) 기타 그룹홈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룹홈 설립에 관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양식)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4) 시설의 평면도 및 위치도

 5)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

 6) 시설소재지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7) 전세계약서(주택구입은 등기필증 사본)

 8) 시설의 설비구조와 장비 사진

 9) 그룹홈교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시설장이 교사를 겸할 경우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6. 그룹홈 설립 신청 후의 사항

1) 그룹홈이 설립의 신청이 끝나면 관할행정관청 사회복지부서에서 나오는 그룹홈 실사에 대비한다.

2) 그룹홈 내부 꾸미기

(1) 2007년 5월부터 시행되는 소방법에 대비하여 내부 인테리어는 방염이 되는 소재로 꾸 며야 한다. (벽지와 페인트, 그리고 천정 등)

(2) 전기배선과 보일러의 상태 확인

(3) 가구, 전자, 전기제품, 주방기구의 구입 (컴퓨터와 프린터도 구입할 것)

(4) 전화 및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 요청 (후에 복지할인 신청을 하는 것도 잊지 말 것)

     (전화는 2대까지 복지할인이 가능하며  1대는 FAX로 활용 가능함)

(5) 각종 생필품 구입

(6) 입주인의 옷과 이불 등 개인용품은 입주자 개인이 준비하도록 함.

3) 그룹홈의 실사가 끝나면 관할행정관청에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이 발부된다.

*신고증이 발부되면

(1) 최우선적으로 그룹홈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관할행정관청에 보낸다.

(2) 복지할인 신청 (전화, 전기, 인터넷, TV, 핸드폰 등)

(3) 세무서에 복지시설임을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4)후원금지로용지 신청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에 지로용지를 신청할 수 있다.

(5)인터넷에 카페를 개설이나 회보를 발간하는 등 후원개발을 위한 그룹홈홍보를 시작한다.

* 이상 일단 개인운영신고시설 그룹홈 설립을 위한 설립절차를 요약해 보았다.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각 지자체마다 행정처리의 사항들이 다를 수 있다. 그룹홈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각종 그룹홈 운영서류들은 다음카페,“개인운영신고시설(그룹홈)의 모임(http://cafe.daum.net/privategh) ”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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