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현장을 조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변사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보는 사인의 조사와, 다른 하나는 타살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기 위한 단서를 잡거나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변사현장도 수사의 중요한 영역이자, 조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의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수사와 과학이 공조되어야 한다.
특히 변사사건에서는 인체라는 매우 예민하고, 특수한 증거를 해석해야 하므로, 변사현장에서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시체나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는 그 당시 채취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변화되며, 현장은 한 번 파괴되거나 변경되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변사 유형별 현장감식의 특성과 유의점
박 상 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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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만큼은 살아온 삶의 무게와 색깔만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가족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유족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으며 그 의문점을 경찰이, 의사가 풀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유족이 납득하게끔 충분한 현장상황과 법의학적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유족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례 등이 종종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법의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고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현실에 변사현장에서 수사경찰관은 현장상황의 올바른 판단과 적극적 부검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유족에게 알려줌으로써 가족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마나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맡은 소임의 책임이지 않을까 한다.
이하에서는 ‘변사 유형별 현장감식의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질식시체, 추락시체, 익사시체 등 현장에서 맞딱뜨리게 되는 일반적 변사사건을 현장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과 현장감식시 유의할 점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Ⅰ. 변사(變死)란 무엇인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출생자는 493,500명, 사망자수는 245,800명으로 1일 평균 1,362명이 태어나고, 673명이 사망한다(2003년 자료). 사망자 245,800여명 중 약 10.8%인 26,500여명이 외적요인에 의해 사망하는 변사자이다(2003, 변사자통계).
법의학에서는 사망의 종류(manner of death)를 내인사, 외인사, 불명(不明)으로 구분하며 외인사는 자살, 타살, 사고사, 불상(不詳)으로 구분된다.1) 여기서 내인사(內因死, unnatural death)란 내적원인에 의한 죽음을 말한다. 내적원인이란 질병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로 병사(病死)라고도 한다. 자연사도 내인사의 범주에 들어간다.2)
외인사(外因死, unnatural)란 죽음이 외인 단독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외인(外因)이 가해져 죽음이 앞당겨진 것을 말한다. 변사(unusual death)란 법률용어로서 자연사(自然死) 즉 병사(病死) 이외의 죽음을 통털어 일컬으며 그 중에는 자살, 타살, 혹은 과실사, 재해사, 중독사들이 포함된다.3)
변사자(變死者)란 노쇠사·병사 등의 자연사가 아니고 부자연한 사망을 하여 그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범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있는 시체를 말한다.
2004년 변사자통계에 의하면 자살은 전체 변사의 약 50%를 차지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약 2.4배가 많는 9,385건이며, 자살 원인은 비관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목을 매거나, 음독·추락에 의한 순으로 죽음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타살의 경우 전체 변사자수에 3.3%인 885명으로 남녀간 차이는 없다. 원인은 가정불화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행도구로는 칼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사고사는 전체 변사자수의 약 46%를 차지하며, 자동차사고 등 대부분 과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구 분 |
합 계 |
남 |
여 |
비 고 |
합 계 |
26,540 |
19,388 |
7,152 |
· |
자 살 |
13,293(50%) |
9,385 |
3,908 |
비관 (목맴, 음독) |
타 살 |
885(3.3%) |
481 |
404 |
가정불화 (칼) |
과실사 |
12,362(46.7%) |
9,522 |
2,840 |
기타 (자동차) |
표1) 2004 변사자통계 단위 : 건
Ⅱ. 변사 유형별 현장감식의 특징과 유의점
1. 변사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① 변사자는 누구인가(개인식별)? ② 침입구, 도주로는? ③ 범행방법은 무엇인가 ? ④ 변사자 사망 당시의 상황은? ⑤ 법의학적 감식상황(사인, 손상, 흉기종류, 자·타살분석 사망시간)은?
2. 변사체의 개인식별
변사체의 개인식별은 매우 중요하다. 사망과 관련 수사의 첫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신이 유족에게 정확히 인도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끔 개인식별의 착오로 시신이 잘못 전달되어 유족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개인식별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방법은 다른 장에서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유족의 육안에 의한 방법 ·변사자가 소지한 신분증 확인에 의한 방법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방법 ·치과적 치료, 상처 등 신체적 특징 확인에 의한 방법 ·DNA 대조에 의한 방법 위 변사체 개인식별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문과 법치의학, DNA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유족의 진술이나 신분증에 의한 방법은 정확치 않고 시신이 부패 등으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신원확인 방법은 지문에 의한 방법이나 부패정도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DNA에 의한 방법은 정확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장례를 빨리 치르려는 유족의 입장과 설득에 어려움이 있다. 변사자의 신원확인은 시체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과정을 거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유족에게 정확히 시신이 인도되어야 한다.
3. 현장감식시 일반 유의사항
1) 현장감식시 우선순위
① 현장보존, 출입통제선 설치 ② 필요인원 외 출입통제와 실내에서 발생한 사건현장 출입시 통행판 설치 이용 ③ 사건출동 점검사항표(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실내·외 온도 측정) ④ 사건 현장 주변 및 현장으로 출입통로 사진촬영 ⑤ 사진촬영 우선 실시, 비디오 촬영 병행실시 - 증거물 번호표 놓고 촬영 ⑥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종료 후 직장온도계 삽입 - 매 시간 또는 30분 마다 측정 ⑦ 바닥 족흔적 채취, 지문 등 채취 ⑧ 직장온도 측정이 끝나면 검시 ⑨ 시체 검시과정에 전면·후면 사진촬영 ⑩ 옷 벗기고 전면·후면 사진촬영 ⑪ 안면, 혀, 일혈점 등 촬영 ⑫ 손등·손바닥, 발등·발바닥 촬영, ⑬ 현장 유류된 족적과 비슷한 신발바닥 촬영 ⑭ 상처부위와 옷 찢긴 부위 맞춘다 ⑮ 착용 옷 바닥에 펼쳐 놓고 사진촬영 ? 기타 증거물 사진촬영
2) 현장증거물 수집을 위한 일반 유의사항
가. 증거물 수집방법
나. 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임장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표현되고, 상호간 연관성 있게 ·현장관찰과 병행하여 외부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순차적으로 ·임장자, 감식기구 등 불필요한 것이 사진에 포함되지 않도록 ·넓은 장소는 파노라마식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어 붙일 수 있도록 높이를 일정하게) ·침입구, 도주로 등은 반드시 실·내외 양면에서 촬영 ·전신 또는 부분 촬영시 시체가 변형, 절단되지 않도록 ·그림자 및 반사가 생기지 않게 하고, 자(尺)를 대고 그 크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촬영하고자 하는 목표물체는 렌즈와 수직이 되도록 ·창상 등을 촬영할 때에는 자(尺)의 눈금이 창상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수직이 되도록 촬영
다. 사건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사진촬영 할 부분 - ‘멀리서 찍고, 가까이서 찍고’ - ·침입구, 유리창 등 잠기거나 열린 상태와 파괴된 상태 ·현관 및 대문 내에 배달된 물품과 날짜 ·시체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상황 ·혈흔이 비산된 상태 ·옷입은 상태, 옷벗은 상태의 시체 정면과 배면 ·목에 끈이 감기거나 묶여 있는 상태 또는 부착물이 있거나 목이 졸린 흔적, 매듭의 형태 ·흉기가 유류되어 있을 때는 그 모양과 장소 ·시체에 창상이 있을 때는 그 모양 ·유류물의 장소적 상황과 유류상태 ·시체가 치워진 경우 원래 시체가 놓여있던 장소 ·침입로 또는 도주로 판단되는 장소 ·혈흔, 섬유, 담배꽁초, 정액 등 미세한 증거들의 위치와 확대사진 ·지문, 증거물, 유류물 등은 번호표를 놓고 사진촬영 후 수집
3) 검시(檢視)할 때의 주의사항
·검시에 착수하기 전 변사자의 위치·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유의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기타 유류한 물품으로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 ·의사의 시체 검안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잠재지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이 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는 교사 또는 방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발견 시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 ·검시 결과 그 죽음이 범죄에 기인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과 당해 검시를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수사에 착수
4. 사후경과시간 추정방법
변사체 발견시 변사자의 사망한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망과 관련하여 범죄를 수사하거나 변사자의 사망 전 행동상황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간에 이루어진 범죄에 있어서는 사망시간은 알리바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되나 잘못된 사망시간 추정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무죄 판결로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치과의사모녀 살인사건, 김 순경 사건, 김성재 사건 등). 일반적으로 사망한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체의 변화(시반, 시강, 온·냉각, 부패)에 의한 추정 ·구더기에 의한 추정 ·위 내용물에 의한 추정 ·직장내 온도에 의한 추정(Moritz 공식, 한스게의 계산도표에 의한 방법)
1) 직장내 온도에 의한 사후경과시간 추정방법
가. Moritz 공식에 의한 방법 (37- 직장온도)/0.83 보정값(여름 : 1.4, 봄·가을 : 1, 겨울 : 0.7) ※ 3분 이상 직장삽입 측정 (시간당 3회) 그 하강율을 계산
나. 한스게의 계산도표에 의한 방법
- 주변온도 측정방법 시체 주변(바닥, 위쪽, 좌측, 우측) 온도를 재서 평균값 산정
【작성방법】 ·측정된 직장온도(좌측)와 주변온도(우측)를 서로 연결하는 선을 긋는다.(아래 예시된 도표의 맨왼쪽선) ·도표 좌측에 미리 그려져 있는 사선과 만나는 점을 표시한다. ·좌측 하단 굵은 원 중심선과 두번째 단계에서 표시한 점을 연결하는 선을 또 긋는다.(아래 예시된 도표의 맨오른쪽선) ·이 선과 보정된 체중값과 만나는 부위의 시간을 읽고, 원의 가장 바깥쪽에 기록된 오차 범위값을 뒤에 기록한다.
2) 직장내 온도 측정시 유의사항 ·발견 당시의 현장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옷을 입고 있으면 항문부위를 찢고 온도계를 삽입하되 약 10 ~ 15cm 정도 삽입 ·삽입 방법은 등뼈를 타고 온도계의 구부러진 부분을 밀어넣다가 10 ~ 15cm정도에서 온도계의 구부러진 끝부위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돌린다.
5. 변사 유형별 현장감식의 특징과 유의점
1) 질식시체 (窒息屍體) 질식이란 사람의 생체에 필요한 산소의 흡입과 체내에서 생성된 탄산가스의 배출 등 일련의 호흡운동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장애발생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을 질식사라 한다. 질식사에는 범죄와 관련 깊은 것은 경부압박폐색성(脛部壓迫閉塞性)질식사가 있으며, 이에는 목맴(의사), 손졸림사(액사), 끈졸림사(교사), 코·입막힘질식사(비구폐색성질식사) 등이 있다.
【경부(목)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는 과정】 → 목맨 사람 키보다 낮은 위치에 끈 등으로 목을 맨 경우 고통스러우면 벌떡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며 타살의 혐의를 두기도 하나 다음과 같이 사망에 이른다. → 뇌로 오가는 동정맥의 순환이 끈의 압박에 의하여 폐쇄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뇌는 급격한 저산소증에 빠져 2~3분 내에 의식을 잃으며, 호흡중추가 마비되어 사망에 이른다.
가. 목맴 (縊死)
(1) 정의 : 끈의 양쪽 끝 또는 한쪽 끝을 매단점에 고정시키고 그 끈을 목에 감아 스스로 체중의 힘에 의해 목이 압박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함.
(2) 목맴유형 ·목맴의 형태에 따라 - 완전목맴, 불완전목매 ·매듭의 위치에 따라 - 전형적목맴, 비전형적목맴 ·올가미의 종류에 따라 - 폐쇄성올가미(움직올가미, 고정올가미), 개방성올가미
(3) 현장감식의 착안점
① 현장관찰 ·현장이 자살하기 합당한 장소인지 확인 ·목맴위치의 접근로상에 족적확인 및 감식실시 ·대들보, 석가래, 계단난간, 문고리, 침대, 못 등에 매단점을 확인 ·줄을 맨 지점(현수점) 위쪽에서 확인하라. - 나뭇가지 등의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줄을 맨 지점을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확인(자살로 위장한 경우 줄을 나뭇가지에 걸쳐놓고 아래에서 당기면 줄의 마찰력 때문에 매단점은 심한 손상을 입게 된다) - 자살의 경우 지점부근에 약간의 흔적을 남기지만 사후에 시체를 매다는 타살의 경우에 지점부근에 심한 흔적을 봄 ·높은 나무에 매달린 경우 나무의 기둥과 가지에 사람이 올라간 흔적이 있어야 하고 올라간 방법을 파악한다. ·변사자의 발이 바닥에서 떠있는 경우 변사자 밑이나 주위에 사다리나 의자 등 발판이 있어야 한다.
② 변사자의 의복 및 소지품 관찰 ·변사자의 착의와 주변상황과 자연스러운지 확인 ·부패된 변사체의 경우 소지금품을 통하여 신원확인에 주력한다. ·소지품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증거물 봉투에 담아 보관한다. ·변사자의 소지품은 유족에게는 소중한 물건이므로 보관에 신경쓰고, 변사자 주변 사진 촬영시 소지품이 놓여 있는 위치 등이 사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촬영하고, 내용물을 꺼내어 담겨진 가방(지갑) 등과 함께 촬영하되 가능한 참고인 입회하에 소지금품 목록을 작성하고 기록에 첨부한다. ·유서가 있는지 확인 - 유서가 놓여있는 위치와 그 내용별 사진촬영. - 유서가 있다고 100% 자살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유족의 진술이나 필적대조·감정 등을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설사 본인의 필적이라 할지라고 자살의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유족과 친지, 친구 등에게 탐문하여 확인
③ 사용된 끈의 관찰 ·끈의 종류, 사용처, 길이, 개수를 정확히 파악한다. ·끈의 입수 경로 파악 ·지점에 끈을 고정시키는 방법과 목을 묶는 방법 ·매듭(결절)의 방법 및 매듭수 ·끈에 혈흔, 오물, 머리카락, 나뭇잎 등 이물질이 묻거나 끼어있는지 ·변사자가 목을 맬 때 사용한 끈은 무엇으로 끊었는지 관찰하고 ·시체 관찰을 위해 매달린 시체를 밑으로 내렸을 때에는 끈의 매듭을 풀지말고 다른 부분을 잘라내되 여러 가닥인 경우 한 가닥씩 자르고 테이프로 붙여 복원한다. ·잘라낸 끈은 평평한 곳에 놓고 끈의 전체 형태와 매듭의 형태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하되 특히 매듭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접사 촬영하도록 한다.
④ 시체관찰 ·지상으로 부터 지점의 높이, 발바닥까지의 높이는? ·끈과 목부분의 끈자국(삭흔)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목의 끈자국(삭흔)이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자살의 경우에도 이중삭흔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하라 ·끈에 의해서 생성되는 끈사이출혈(삭간출혈)과 끈가장자리출혈(삭연출혈)이 보임 ·목맬시 끈이 이동하거나 사망 경과 중 경련으로 인하여 삭흔의 상하부에 마찰성 피부까짐(표피박탈) 생김 ·수건이나 스카프 같이 부드럽고 폭 넓은 끈 사용시 사망 직후 끈을 곧바로 제거하였다면 삭흔이 없거나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착의에 나무껍질, 나뭇잎, 풀물 흔적 등이 묻어있는지, 단추가 떨어졌거나 긁힌 흔적이 있는지 ·변사자는 옷이나 양말 신발 등 모두 갖춰 입고 있는지 ·입을 막거나 눈을 가린 흔적이나 손과 다리에 결박흔적이 있는지 ·얼굴과 손 팔 등에 긁힌 상처가 있는지 ·울혈, 시체 얼룩의 형태 등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완전의사인 경우 안면은 창백하며 안결막은 빈혈상을 보이고, 불완전 의사·비전형적 의사인 경우 안면에 청색증과 일혈점 발견, 안구는 울혈로 인하여 돌출되고 단단하다. ·시반은 서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는 팔·다리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나타남.
(4) 유의점 ·변사체의 신원확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되 소지한 신분증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부패 변사체의 경우 유족이 나타날 경우 DNA대조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목맴현장은 대부분 자살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실내인 경우 침입흔적이 없고 유서 등이 발견되면 자살로 단정 지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변사체와 주위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여 거짓목맴을 간파하여야 한다. ·목맴에서의 자·타살 구별 방법은 다른 장에서의 설명을 참조 ·현장사진촬영은 목맴 전경현장을 촬영하고 목맴형태와 끈자국, 지점, 목맨매듭 등을 순차적으로 촬영하고, 유서와 기타 약물 등이 있으면 놓여있는 위치촬영과 근접접사 촬영한다. ·변사자의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착의 상태를 유지한 채 항문부위를 찢고 직장온도계를 삽입하여 3회 측정, 계산법에 의거 계산
나. 끈졸림사 (絞死)
(1) 정의 : 목에 끈이 감기고 거기에 자기 체중이외의 힘, 즉 타인이나 자기의 팔힘 또는 기타 외력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2) 특징 : 일반적으로 끈졸림사(絞死)는 거의 대부분 타살이다. 따라서 이를 교살(絞殺)이라고도 한다. 교사체가 발견되면 살인사건으로 생각하고 현장보존과 필요하다면 수사긴급배치를 행하여야 한다. 드물게 자살도 발견되는데 이를 끈졸림자살, 자교사(自絞死)라 한다.
(3) 현장감식의 착안점
① 현장관찰 ·현장접근로상의 족적·지문 등 감식실시 ·실내인 경우 침입로와 도주구, 출입문의 시정장치 여부를 파악 ·변사체가 있는 위치와 주변상황을 사진으로 전경과 근접 촬영한다. ·관련하여 증거물이 발견될 경우 번호표를 놓고 사진촬영 ② 끈 관찰 ·사용된 끈이 목에 감겨진 채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 ·사용된 끈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 - 끈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평소 부근에 있지 않던 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타살을 의심하여야 한다. ·사용된 끈의 길이를 확인 ·끈을 감은 방법에 대하여 세밀히 관찰 - 자살의 경우 끈이 2회 이상 감겼을 경우 가장 먼저 감은 끈이 더 강하게 묶이게 된다. - 타살의 경우 끈을 2회 이상 감았을 경우 가장 나중에 감긴 끈이 피부에 강하게 작용된다. 이는 범인이 지속적으로 끈을 잡아 당겨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 목을 조르기 위해 끈을 느슨하게 감은 후 막대기와 같은 길쭉한 물체를 끈사이에 끼워 이를 돌려서 목을 조른 경우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 ·끈의 매듭을 피하여 목을 감은 끈이 여러 가닥인 경우 한 가닥씩 잘라 테이프 등으로 감아 그 크기와 원형을 유지하여 바닥에 자와 함께 사진촬영 ·매듭의 형태를 사진으로 접사 ③ 시체 관찰 ·끈자국(삭흔)이 불규칙하고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면 타살로 보아도 좋다. ·끈자국(삭흔)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목맴(縊死)보다 낮아 갑상연골의 높이 또는 그 아래쪽에 형성되며 그 위쪽에는 흔하지 않다. ·대개 경부를 수평으로 일주하며 후경부 보다는 전경부 및 측경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끈자국의 폭은 일반적으로 끈의 폭과 거의 동일하다. ·두발이나 옷깃 위를 감았을 때는 끈자국이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끈자장자리출혈 또는 끈사이 출혈을 볼 수 있다. 끈자국 주위에 손톱자국(爪痕)을 보는 수가 있다. ·시체얼룩(시반), 시체굳음(시강)을 확인한다. ·혀끝돌출, 시체얼룩 및 체액의 누출 등은 의사(縊死)와 비슷 ·안면 안구 및 결막의 상태는 불완전 의사 또는 비전형 의사에서 보는 바와 같다. ·착의상태 확인 ·끈졸림 이외에 신체 다른 부위에 상처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④ 유의점 ·타살일 경우 방어손상이나 저항손상 및 억압손상도 볼 수 있다. 자살일 경우는 이러한 손상은 보지 못함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끈을 교차하여 조이면 끈졸림자살(自絞死)의 끈자국과 비슷 ·경부 후방에서 끈을 걸어 사망할 때까지 잡아당기면 의사의 끈자국과 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변사자의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착의 상태를 유지한 채 항문부위를 찢고 직장온도계를 삽입하여 3회 측정하여 계산법에 의거 계산
다. 손졸림사 (扼死)
(1) 정의 : 목부위를 손으로 압박하여 사망케 하는 것으로 대부분 타살이며 액살(扼殺)이라고도 한다. 손대신 팔을 작용하였다면 팔졸림사(완교사)라고 한다.
(2) 특징 ·타살이며, 희생자는 대부분 신생아, 어린이, 여자, 노약자 등이다. 주로 영아살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여성일 때는 항상 강간 또는 강간의 시도가 선행되는 성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남자 성인의 경우 손졸림사(扼死)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대개 술이나 약물의 영향하에 있는 경우, 기절시킨 경우, 갑자기 공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성행위 중에 자기도 모르게 상대 여성의 목을 눌러 본의 아니게 사망케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3) 현장감식의 착안점
① 현장관찰 ·끈졸림사(絞死)의 현장관찰 참조 ② 시체 관찰 ·시체의 목부위를 면밀히 관찰 손톱자국이나 손바닥 또는 손가락의 누르는 힘에 의해서 흔적이 생기며 이를 손졸림자국, 액흔(扼痕)이라 한다. ·액흔(扼痕)은 사망 초기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12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발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밀히 관찰한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강간을 시도하거나 완료된 경우가 많으므로 부패가 진행되기 전 질액채취 및 목부위 유두 부위 등에 면봉에 증류수를 묻혀 타액을 채취한다. ·변사자의 손톱 등에 가해자의 표피 등이 묻어있을수 있으므로 손톱을 짧게 잘라 유전자 검사의뢰 · 변사자의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발견당시의 상황을 유지한 채 3회 직장온도 측정 계산법에 의해 사망시간 추정
라. 코·입막힘 질식사 (鼻口閉鎖性 窒息死)
(1) 정의 : 코와 입이 동시에 기계적으로 폐색되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징 ·사고사인 경우 대부분 부드러운 물체에 의하여 압박되며 타살이라 하더라도 대개 부드러운 물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뚜렷한 소견을 보지 못한다. ·타살인 경우 치아나 단단한 치주에 압박되어 입술이나 구강내 점막에 출혈 또는 파열과 같은 손상이 특징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다. · 폐색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은 손바닥과 같이 단단한 면을 가진 물체로 비구(鼻口)를 막거나, 이불, 베개, 쿠션과 같이 부드러운 물체로 얼굴을 덮어씌우거나, 재갈을 물리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린이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3) 현장감식의 착안점 ① 현장관찰 ·끈졸림사(絞死)의 현장관찰 참조 ② 시체 관찰 ·시체의 얼굴 부위을 면밀히 관찰한다. ·압박된 부위(코, 입, 턱주위)에서 미세하나마 피부밑출혈 또는 피부까짐을 볼 수 있다. ·비닐을 뒤집어쓰고 있는 경우 비닐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증거물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얼굴에 비닐을 쓰고 있는 상황을 사진촬영 등으로 입증조치하고, 비닐을 제거하기 전 휴대용가스분사기로 지문현출을 시도한다.
2) 추락시체 (墜落屍體)
가. 정의 : 높은 곳에서 고의·자의·실수로 떨어져 사망한 시체로 추락장소에 따라 시체의 손상상태가 틀린다.
나. 특성 ·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타인이 고의적으로 밀어서 떨어진 경우, 실수로 본인이 떨어진 경우, 발을 헛딛는 등 사고로 떨어진 경우, 자살 목적으로 떨어진 경우 등 다양하여 주변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떨어진 경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최근 자살목적으로 아파트나 건물 등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빈발하며 초기에 현장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자살로 단정하고 유족에게는 설명부족으로 장례를 치른 후 의문사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한다.
다. 현장감식의 착안점
(1) 현장관찰 ·변사자가 추락을 시도한 지점을 찾기위해 면밀히 관찰한다. ·떨어진 지점과 낙하상황을 고려하여 최초 뛰어내린 지점이 합당한지 판단한다. ·아파트나 건물로 올라가는 입구에 CCTV 등이 설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녹화된 내용을 검색하여 추락한 변사자의 출입상황을 점검한다. ·변사자 출입상황을 파악키위해 CCTV 검색으로 혼자 출입했는지, 동행자가 있는지 등 추락과의 상관 관계를 수사 ·최초 떨어진 지점과 부근에 신발이 있는지, 발을 딛고 올라선 물건이나 흔적 등이 있는지, 족적과 지문채취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사진 등으로 촬영한다. ·CCTV 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으면 목격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 시체관찰 ·시체에 손상이 있는 경우 추락에 의해 떨어지면서 부딛치며 생긴 것인지 관찰한다. ·손상부위와 부딛힌 지점을 찾아 그 흔적을 사진촬영한다. ·추락에 의한 손상 이외에 다른 손상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부검에 의해 사인을 정확히 판단한다.
3) 익사시체 (溺死屍體)
가. 정의 : 익사(溺死)는 익수(溺水)에 의하여 사망하는 것으로서 흡입에 의한 경우와 접촉만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익사는 전신 또는 신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잠기는 것이 보통이나 욕조, 세면대, 웅덩이 등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나. 특징 : 익사시체의 특징은 대부분 부패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감별하기 어려움이 있다. 시체의 외표면에 의한 판단보다는 부검을 통하여 사망과 관련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다. 현장감식의 착안점
(1) 현장관찰 ·그 장소가 사람의 왕래가 드문 외진 곳의 경우에는 누군가에 의해 유인되어 살해된 후 물 속에 던져졌을 가능성도 있음을 주의 ·현장의 제방 풀들이 심하게 짓이겨졌거나 특이한 흔적이 보이는지 여부를 관찰하여 현장보존조치를 취한다. ·부근을 잘 살펴서 조금이라고 이상한 흔적, 차량통행이 뜸한 저수지나 하천 제방위에 차량 바퀴흔(輪跡)이 있는 경우 등은 이를 철저히 보존하여 감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체관찰 ·수중 또는 수면에 위에 떠오른 시체라고 해서 모두 익사체라고 판단하지 말고 이미 다른 방법으로 살해한 후에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물속에 버려졌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체를 관찰 ·시체에 손상이 있다고 모두 타살이 아님을 주의, 예를 들어 물이 깊지 않은 곳에 다이빙하다가 하천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거나, 바위나 암초가 있는 지역에서 실족하여 사망한 후 표류한 시체의 경우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사망 후 수중생물에 의한 손상인지 여부를 확인 ·시체의 손아귀를 살펴서 수초, 부유물, 모래 등의 이물(異物)을 쥐고 있는지 관찰, 이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본능적으로 살기위한 몸부림으로 물위에 떠있는 물체를 닥치는 대로 붙잡은 것으로 추정, 익사일 가능성이 크다. ·시체를 땅위로 건져 올린 뒤 시체의 코와 입에서 거품이 생기는 경우 익사의 가능성이 크다. 라. 유의점 ·익사체의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원인이 익사(溺死)인지 아니면 살해 후 투수(投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익사체 발견 신고시 신고자에게 시체가 표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고, 땅 위로의 인양은 반드시 경찰관 입회한 후에 행하고 시체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익사시체의 신원확인을 위해 주력하되 소지한 신분증명서나 유족의 진술만 믿지말고 지문, DNA 등 신원확인 방법을 거쳐 유족에게 정확히 시신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익사시체는 유족에게는 소중한 가족의 시신임을 잊지 말고 결례가 되지 않도록 정중하게 다루어야한다. ·시체의 손상을 입힐 경우 타살여부를 가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유의하고 땅위로 올린 시체는 깨끗한 천을 밑에 깔고 관찰 실시
4) 화재시체 (火災屍體)
가. 정의 :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시체로 소사체 또는 탄화사체 등을 포함한다. 소사체(燒死體)란 불에 탄 채 발견된 시체로서 사인이 소사(燒死)인 것을 비롯하여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후 탄 시체도 포함된다.
나. 특징 : 화재로 인한 화상과 더불어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등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을 소사(燒死)라 하고 단지 화상만 작용하는 화상사와는 구별된다.
다. 현장감식의 착안점
(1) 현장관찰 ① 실내인 경우 출입문 시정장치를 확인한다. ②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화재와 시체가 쓰러진 위치 등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한다. ③ 현장상황과 시체주변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2) 시체관찰 ① 시체 위와 밑에 떨어진 소락물(燒落物)을 확인한다. 시체 밑에 소락물이 있으면 살아있을 때 불이 난 것이고, 소락물이 없이 깨끗하면 죽고 난 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시체가 심하게 타지 않았다면 눈꺼풀에 매연이 뭉쳐져 있는지를 관찰한다. 살아있을 때 불에 탔다면 매연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나게 되고, 이때 매연이 씻겨져 눈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③ 화염이 닿지 않는 시체의 아랫부분에 화상으로 인한 수포(생활반응) 등이 발견되면 살아 있을 때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④ 콧구멍에 매연(끄름)이 많이 부착되었거나, 면봉을 콧구멍에 넣어 닦아 내었을 때 매연이 부착되어 나오면 사망 전 호흡한 것으로 증명된다. ⑤ 살해 후 방화의 경우에 소사체에 찔림상처 등이 발견되면 시체주변에 범행도구 등이 유류되었는지 수색한다.
라. 유의점 ·소사체의 자·타살 감별은 살해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화재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경우인지 아니면 정말 화재로 인한 화상사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화시체의 경우 외표검사만으로는 자렴구별하기 불가능하며 연기에 질식한 시체라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부검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5) 손상시체 (損傷屍體)
가. 정의 : 손상(損傷)이란 물리력에 의한 사람의 신체 또는 장기의 형태학적 파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손상사(損傷死)라 한다.
나. 특징 : 손상은 그 사용된 물체에 따라 둔기에 의한 손상, 예기에 의한 손상, 교통기관에 의한 손상, 총기 및 폭발물에 의한 손상으로 구분되어지고 자·타살을 감별하기 위한 착안사항으로는 손상의 형태, 손상의 부위, 치명상의 수, 손상의 방향, 착의와의 관계, 기타 사항 등이 있다.
다. 현장감식의 착안점
(1) 현장관찰 ·침입·도주경로 및 주변상황 ·용의자의 의복 및 손상 등 ·물리적 증거물이나 흉기가 있었던 장소 ·범죄에 사용된 차량 ·용의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사망 전 이동상황
(2) 시체관찰 ·손상의 형태, 종류, 부위, 정도 수는? ·사인은? 치명 손상은? ·손상의 시기는 생전인가, 사후인가? ·흉기의 종류는 몇 종류인가? ·어떤 종류의 흉기가 어떻게 작용? ·흉기의 크기는? ·의심되는 흉기와 손상의 일치여부 ·상처를 받은 후 사망시까지 행동 및 경과시간은? ·방어흔은? 주저흔은? ·범행 소요시간은? ·사망 추정시간은?
출처: 수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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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