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이 하 재 사무소입니다.
금번 안락 뜨란채 입주 후 대출이 없는 개인이 등기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0일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 하신 후.
제 1일째.
1. 주공 판매부 890-0342에 전화 하셔서 입주금 납부 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후
팩스 송부 요청.
2. 분양계약서원본과 복사 본 4부 , 도장, 납부 확인서 가지고 구청 도착.
지적과 에서 부동산 매매 검인 신청하시고(원본과 사본 4부 담당자에게 제출)
토지대장과 분양받은 동 호수 건축물대장 1부씩 발급.
3. 검인받은 계약서 원본(소유권 이전 등기 시 꼭 필요하오니 분실하시면 안 됨)과 사본을 가지고 세무과 취. 등록세 담당자에게 고지서 발급 요청 하신 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서 1장 받아서 작성 하신 후 검인 받은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 요.
약 1-2 분 후 고지서 수령.
4. 고지서 발급 후 구청 내 금융기관에서 인지 150,000 대법원수입증지 8,000 구입
참고 : 대법원수입증지는 농협과 조흥은행에서만 판매하는데 확인 요)
5. 당 사무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을 지, 위임장 보내 달라고 전화요.
무료로 팩스 송부함( 1시간 이내 송부 )
안락 뜨란채에 입주하신 세대 중 서류 등을 필요로 하시는 세대는 당 아파트에 상주하고 있 는 당 사무소 직원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전화 주십시오.
h.p 011 - 713 - 7759, 019 - 272 - 3363
제 2째 날
주택공사에 방문하여 1층 소유권이전 등기 담당자에게
이전 요청서(공사 소정양식)작성 후
분양계약서 원본, 사본 각 1부, 위임장 원본,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사본,
토지대장사본, 입주금납부확인서 사본 첨부하여 결재요청.( 담당자에게 문의 후 서류 쎗팅 )
도장 필히지참
결재완료 후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보존 권리증 수령 ( 주택공사 이제는 굿바이 )
* 소요시간 2-3 일 예상.
제 주공 결재 완료 후 다음날
1.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채권발행과 세금납부.
채권금액은 당 사무소에서 받은 전단지나 카페에서 확인 요. ( 2005.8. 초 카페에 올릴 예정)
2. 취, 등록세 납부
납부 한 등록세 고지서는 등기 접수 시 필요하며,
취득세는 고지서에 기재 되여 있는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취득세외에 가산세 부과됨.
제 6째 날정도
서류 세팅 ( 도장, 신분증 필히 지참 )
첫 번째 묶음
1.소유권이전 신청서 ( 부동산 표시와 분양자 인적사항 기재 )
2.을 지( 대리인 혹 신청인 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기재 후 도장 날인 그리고 앞장과 간인한다 )
채권발행번호 기재한다.
등록세 납부한거 붙인다.
( 등기소 보관용이 상단에 위치 구청통보용 하단, 상단 뒷면에만 풀칠, 오른쪽이나 왼쪽 코너쪽 아무대나 붙임)
대법원수입증지 (8,000원)는 맨 아래쪽 아무대나 붙이면 됩니다.
3.위임장 ( 위임인 란에 을 지에 기재한데로 본인 인적 사항 기재 )
4.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
5. 본인 주민등록 등본 원본( 주소가 신청서와 동일하여야함 )
6.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원본
7. 검인 받은 계약서 사본 첨부
두 번째 묶음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사본
2. 을 지 사본
세 번째 묶음 ( 권리증으로 환생 ( ? ) 하여 태어남 )
1.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2. 검인 받은 분양계약서 원본
3. A 4 용지에 구입한 수입인지 150,000 붙임.
제세공과금이나 주택공사에 납부한 내역서등 아파트와 관련된 기타 영수증 등을
기타 A 4 용지에 같이 첨부 하는 게 나중 재산권행사시 필요할 수 있음.
5. 보존 권리증 첨부
그리고 등기소 접수 담당자에게 빠진 것 있는지 확인 하시구요.
빠진 것 없다면 몇 일 후 와야 되는지 문의 하신 후 해당일 권리증 찾으면 끝입니다.
등기소에 가실 때 신분증 도장 지참 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참고로 분양자가 직접 가지 못하고 직계 가족이 등기소에 가실때는
을 지와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 바꾸시고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나 의료보험증 및 신분증 도장 꼭 소지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 여러분의 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법무사 이 하 재 사무소 배상
참고 사항: 안락뜨란채의 확정지번이 결정되지 않아 (7/26 현재) 소유권이전신청서,위임장에 부동산 표시를 기재할 수 없읍니다.
당연히 잔금을 완납 하셨더라도 주택공사에서 소유권 이전 결재를 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취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친절상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