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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가살고싶은집 원문보기 글쓴이: 은나라님
**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
--- 6개의 용도변경 시설군 ---
1.영업 및 판매시설군 : 위락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 (구조.피난 등 건축기준이 강한 시설군)
2.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관광휴게시설
3.산 업 시 설 군 : 공장.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창고시설
4.교육 및 의료시설군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료시설
5.주거 및 업무시설군 :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공공용시설
♠ 2번시설군부터 5번시설군까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임 ♠
6.기 타 시 설 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 (구조.피난 등 건축 기준이 약한 시설군임)
---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 검토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법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 용 도 변 경 신 고 ---
원 칙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예 외 :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임의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슴
♠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아닐지라도 변경사용 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할 때
~ 각 시설군의 제1호에서 제6호(강한 시설군에서 약한 시설군) 의 방향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할 때
~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 할 때 (증축.개축.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미만일때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감없이 위치를 변경 할 때
--- 기재내용변경 신청없이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대상(신고권자가 바로 정리하므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상호간의 용도변경
~ 단독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때
~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때
--- 용도변경면적에 따른 준용규정(신고 대상일 때) ---
~ 용도변경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 일때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를 준용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용도변경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일때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를 준용하여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출처 : 마포구청 주택과 최인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