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은 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및 동계작물을 심을 경우 밭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곡물수입액이 증가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부존자원인 겨울철 유휴 논에 사료작물 등의 재배를 장려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 마련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이모작 가능 농지 66만ha 중 29만ha유휴농지)에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 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보리, 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하여 1ha당 50만원(현행)의 밭 직불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지의 범위에 기준연도 기간 중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포함시키고 법률 시행시기를 2005년 1월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홍문표의원은 “개정안은 사료원료의 8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료자급률을 늘리고 겨울철 농가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법안이라”며“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제안한 공약이기도 하며 관련부처인 농식품부도 찬성하는 법안인 만큼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