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고시 및 해제
1. 국가무형문화재·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고시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제1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4조).
①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② 지정의 이유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동법 제14조제2항).
2. 국가무형문화재·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취소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이 경우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동법 제52조).
그리고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청문 결과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국가무형문화재·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
3-1. 지정해제 요건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동법 제16조제1항).
① 가치의 소멸
② 전승의 단절·불가능
③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3-2. 지정해제 절차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이 경우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동법 제52조).
또한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청문 결과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30일 이상의 관보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해제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관보예고와 해당 관보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
3-3. 지정해제 고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동법 제16조제2항). 다시 말해서,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제1항의 준용).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4조).
①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명칭
② 지정 해제의 이유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동법 제14조제2항의 준용).
♧ 내용출처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총론(동방문화사, 2017) - 제4편 제3장 제2절 및 제3절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사진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