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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담긴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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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 (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 (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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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의 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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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발달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 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 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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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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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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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중 모자를 쓴 사람은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하며,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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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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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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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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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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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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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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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3 : 2의 비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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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가로) ② 2(세로) ③ 지름(세로x1/2) ④ 지름x1/2 ⑤ 지름x1/4 ⑥ 지름x1/2 ⑦ 지름x1/3 ⑧ 지름x1/12 ⑨ 지름x1/24 ⑩ 직각(90도) [가로:세로=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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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의 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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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태극의 원은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점을 중심점으로 하는 원을 그리며,지름은 깃면 너비(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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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구분하는 곡선은 영문 S자형(두 반원의 한쪽 끝을 이은 곡선)을 왼쪽으로 50°정도 기울인 선으로, 깃면의 왼쪽 윗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대각선을 그었을때 태극의 원 안에 나타나는 직선(태극 원지름)을 2등분하여, 그중 왼쪽 직선을 지름으로 한 아래쪽 반원을 그리고, 오른쪽 직선을 지름으로 한 윗쪽 반원을 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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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의 표준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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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표시방법 |
태극기 빨강 |
태극기 파랑 |
CIE 색좌표 |
x = 0.5640 y = 0.3194 Y = 15.3 |
x = 0.1556 y = 0.1354 Y = 6.5 |
Munsell 색표기 |
6.0R 4.5/14 |
5.0PB 3.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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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one 가이드 (1996-1997, 제9판)에서 태극기의 빨강은 186C를 태극기의 파랑은 294C를 가장 가까운 색으로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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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준색도는 백색아트지(120g)에 별색 잉크로 구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표준광원C로 측색한 수치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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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의 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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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괘는 건(乾:)·곤(坤:)·감(坎:)·이(離:)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 리를 각각 배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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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와 태극과의 간격은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이다. 4괘는 깃면의 두 대각선과 태극의 원이 만나는 4점에서부터 대각선을 따라 바깥쪽으로 태극 원지름의 4분의 1을 각각 띄워 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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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의 가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2분의 1, 괘의 세로길이는 태극 원지름의 3분의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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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의 가로길이의 중심은 깃면의 대각선상에 두되, 괘의 가로가 깃면의 대각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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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의 구성부분은 3개의 효(爻)로 하되, 각 효의 세로길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 사이는 괘의 세로길이의 8분의 1로 하며, 2등분으로 끊어진 효의 끊긴 간격은 효와 효 사이의 간격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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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는 검정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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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흑백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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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는 원칙적으로 규정 이외의 색으로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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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에 국기를 표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흑백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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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흑백으로만 인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 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으로 나타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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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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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은 아래와 같다. 다만, 건물규모나 게양대의 높이 등 필요에 따라 국기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율을 3 : 2로 하여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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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깃면의 표준규격 (길이 × 너비) |
비 고 |
특호 |
540cm 이상 × 360cm 이상 |
용도별 권장규격
· 건물게양대용 : 특호, 1호∼7호 · 가 정 용 : 7호 또는 8호 · 차 량 용 : 9호 또는 10호 |
1호 |
450cm × 300cm |
2호 |
306cm × 204cm |
3호 |
270cm × 180cm |
4호 |
225cm × 150cm |
5호 |
180cm × 120cm |
6호 |
153cm × 102cm |
7호 |
135cm × 90cm |
8호 |
90cm × 60cm |
9호 |
45cm × 30cm |
10호 |
27cm × 18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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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대와 깃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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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실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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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이때의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세로)의 1/7∼1/8로 하고 깃대에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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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 각종 국제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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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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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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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일 기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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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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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국군의 날·한글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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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를 표하는 날(조기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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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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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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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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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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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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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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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장소에는 가급적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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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게양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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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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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 낮에만 게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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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게양·강하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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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게양시각 |
강하시각 |
3월 ~ 10월 |
07:00 |
18:00 |
11월 ~ 다음해 2월 |
07:00 |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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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는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양치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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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국기게양 및 강하시각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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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게양·강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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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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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및 군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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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거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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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애국가 주악에 맞추어 행하되, 자체방송(녹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악 시간과 게양·강하 시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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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주악은 건물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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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 외에 게양·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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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식의 경우에는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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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 경의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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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밖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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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강하되는 국기가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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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악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하여 경의를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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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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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가 있는 경우 그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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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가 없는 경우 주악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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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안에 있는 차량탑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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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차렷자세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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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국기의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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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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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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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일 및 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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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를 표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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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게양 · 강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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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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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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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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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강하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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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다른 기와 동시에 게양하거나 국기를 먼저 게양한 후 다른 기를 게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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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할 때에는 국기를 다른 기와 동시에 강하하거나 다른 기를 먼저 강하한 후 국기를 강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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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류간 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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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를 게양할 때의 위치상 우선 순위는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가 다르다.
기를 앞에서 바라볼 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이 가장 윗자리(1번)이고 그 왼쪽이 차순위(2번), 중앙의 오른쪽이 차차순위(3번)로, 중앙에서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면서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된다.
짝수인 경우에는 가장 왼쪽이 가장 윗자리이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차순위(2번), 차차순위(3번)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후순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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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와 다른기의 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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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 즉,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태극기를 중앙에, 짝수인 경우 가장 왼쪽에 게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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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대가 2개 설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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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만 게양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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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와 함께 게양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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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대가 3개 설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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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만 게양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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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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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 2개와 함께 게양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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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대가 4개 설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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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만 게양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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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 1개와 함께 게양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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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 2개와 함께 게양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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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 3개와 함께 게양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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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외국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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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에 한하여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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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제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나라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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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외국기만을 게양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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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깃대에 2개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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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 그 크기 및 높이는 같아야 한다. (외국기의 가로 : 세로 비율이 태극기와 같지 않을 때에는 상대국에 문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변 또는 면적을 태극기와 같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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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순위는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하고, 그 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한다. 외국기의 게양순위는 국명 머릿 글자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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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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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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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국제연합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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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기, 태극기, 외국기 순으로, 국제연합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한다. (국제연합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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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외국기를 교차 게양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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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아 태극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 태극기의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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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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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행사 등에 깃면을 늘여 벽면에 다는 경우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국기를 오른쪽으로 90°회전) 한 후 깃면의 하단 흰 부분만을 필요한 만큼 길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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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태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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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외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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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용 국기 게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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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이나 가로변의 가로등 기둥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한다. 이때 경사진 형태로 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3 : 2 비율의 정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로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과 괘의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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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만을 게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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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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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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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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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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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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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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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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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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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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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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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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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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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정부행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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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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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설운동장 등 대형 행사장의 경우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 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단상 또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 게양함으로써 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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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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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목적 또는 옥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깃면만을 게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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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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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집무실 등 사무실의 경우에는 실내 환경에 맞는 국기 크기와 게양위치를 정한 후 실내용 깃대에 국기를 달아서 세워 놓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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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강당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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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이나 강당 등에 국기를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단상 등 전면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깃면만을 게시할 경우에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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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정부행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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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행사장의 경우 대형 태극기 깃면을 단상 뒷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참석인사 모두가 깃면을 잘 볼 수 있도록 시설 내부구조에 알맞은 위치를 선정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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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국기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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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네트의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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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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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게시용 국기틀은 정부가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태극기사랑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고유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켜 새롭게 만든 것이다.
● 깃면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mm x 300mm) ※ 게시장소의 공간 등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은 변경 가능하다. 다만, 국기는 3:2의 비율로, 국기틀은 품격을 갖춰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음. ● 깃면의 처리 : 기존 유리를 제거하고,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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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보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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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밑판(574mm x 350mm), 원형목(32mm 지름), 두께(18mm 국기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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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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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 밑판(530mm x 410mm), 원형목(30mm 지름), 두께(18mm 국기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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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게시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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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존엄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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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 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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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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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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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세탁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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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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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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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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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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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디자인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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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또는 국기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 할 수 있다.(*예시: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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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는 국기 깃면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경우와 기타 국민에게 혐오감을 느끼도록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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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양(태극과 4괘로 이루어져 국기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무늬와 모양을 말한다)은 국민에게 혐오감을 느끼도록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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