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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
(1)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소득영 §154①, §156)
현 행 |
개 정 안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① 보유 및 거주요건
ㅇ 3년 보유 및 2년 거주* * 거주요건 적용지역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② 고가주택 기준
ㅇ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 6억원 초과분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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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요건 강화
ㅇ 3년 보유 및 3년 거주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ㅇ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9억원 초과분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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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하되, ‘99년(6억원 설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
<적용시기>
① 거주요건 강화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현 행 |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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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지원폭을 대폭 확대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50․60%) 합리화
①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조정(소득영 §167의5①1호)
현 행 |
개 정 안 |
□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ㅇ 수도권․광역시 : 1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ㅇ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 지방 저가주택 기준 조정
ㅇ 지방 광역시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ㅇ (좌 동) |
<개정이유>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한 동결효과 등 부작용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영 §167의3①, 법인영 §92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ㅇ 임대호수 : 5호이상
ㅇ 면적 : 85㎡이하
ㅇ 의무임대기간 : 10년
ㅇ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ㅇ 1호이상
ㅇ 149㎡이하
ㅇ 7년
ㅇ (좌 동) |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소득영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2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요건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② 1년이상 거주
③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2주택자 중과 배제
<신 설> |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사유 확대 및 가액요건 신설
① 취학, 장기요양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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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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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득시 3억원 이하일 것 |
<개정이유> 실수요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현재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한 주택은 종전규정 적용
(3)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소득법§104①)
현 행 |
개 정 안 |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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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p 추가인하 |
* ‘04년 이전까지 양도세 및 종소세는 세율 및 과표구간이 동일
→ ‘05년 종소세 세율인하 및 ’08년 종소세 과표조정에 따라 차이 발생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4)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소득영§168의14③, 법인영§92의11③)
현 행 |
개 정 안 |
□ 협의매수․수용되는 공익 사업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60%)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ㅇ 사업인정 고시일이 ‘06.12.31이전인 토지 |
ㅇ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
* 상속 토지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소득법§97④, §101②)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ㅇ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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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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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증여세율 인하에 따라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증여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
(1)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종부법§9②․§14②)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
ㅇ '06년 : 70% ㅇ '07년 : 80% ㅇ '08년 : 90% |
ㅇ과표적용률
- ‘07년 수준(80%)으로 동결 |
<개정이유> 주택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종부법§10․§15①)
ㄲ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부담 상한
ㅇ 금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보유세의 300% 초과시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보유세 산출 방법
-표준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ㅇ 적용비율 : 300%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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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종부법 §20)
현 행 |
개 정 안 |
□ 분납기한
ㅇ 45일
□ 분납대상
ㅇ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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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기한 연장
ㅇ 2월
□ 분납대상 확대
ㅇ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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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4)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조특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ㅇ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미사용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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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에 사용하기까지 3 ~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확대 및 기간연장(종부령 §4)
현 행 |
개 정 안 |
□ 종부세 비과세
ㅇ 대상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 (신 설)
ㅇ 비과세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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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주택 확대
- (좌 동)
-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주택 추가
ㅇ 비과세기간 연장 : 5년*
* 대물변제주택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
<개정이유> 최근 미분양 확대로 인한 주택건설업의 세부담이 과중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상속세의 현실화 |
(1)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상증법§26)
현 행 |
개 정 안 | |||||||||||||||||||||||||||||
□ 상속․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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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09년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 세율 1%p 추가 인하 |
<개정이유>
□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ㅇ 국가간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소득세율 수준과 일치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
․영 국(40%) ․프랑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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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30%) ․터 키(30%) ․벨기에(30%) ․아일랜드(5%) ․네델란드(27%)등 |
․한 국(50%) ․일 본(50%) ․미 국(45%, ‘08년) ․덴마크(36.25%) ․스페인(34%) |
*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과세(6개국) : 호주․캐나다․포르투갈 등 * 상속세 및 자본이득과세 미과세(1개국) : 뉴질랜드 * ’08년 상속세 폐지(추진) 국가 : 싱가폴, 이태리, 스페인 * 미국은 ‘10년 한시적으로 상속세 폐지 |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법 §18, 상증영 §15)
현 행 |
개 정 안 | ||||
□ 가업상속 공제
ㅇ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 공제한도 : 30억원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 15년
- 피상속인 대표이사 영위기간 : 80%이상 - 최대주주 지분요건 : 상장 40%, 비상장 50%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 취임
ㅇ 추징사유(10년간 사후관리)
- 가업용자산 20%(5년 10%)이상 처분 -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
□ 가업상속 지원 확대
ㅇ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 : 100억원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 사업영위기간 12년*으로 완화 * 중소기업 평균 사업영위 기간 11.4년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후 2년내에 대표이사 취임
ㅇ 추징사유 보완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예외인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상증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ㅇ 적용요건
-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할 것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ㅇ 공제금액
: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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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보호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