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손 안의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똑똑한 휴대전화"다 지하철에서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다.
길거리 공연도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친구에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카페에 앉아 인터넷을 하며 자리에서 직접 결제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일부를 손 안의 작은 휴대전화로 옮긴 것이 스마트폰이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마트폰은 크게2가지다.
미국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과 <삼성>이 개발한 "갤럭시S"가 그것이다.
스마트폰을 낱낱이 파헤쳐 잘 활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 Wi-Fi (무선 인터넷 망)을 먼저 알아본다.
@애플리케이션 이란?
애플리케이션은 응용체제나 프로그램을 뜻하는 단어이다. 스마트폰에서는 "어플" 이나 "앱"으로 줄여 말하기도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화면에 네모난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자신이 사용하고 싶을 때 가벼운 터치 한번으로 실행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사용 가능하다
#, 애플리케이션 개념 명확히 알아야 한다.
휴대전화와 다르게 스마트폰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애플리케이션(어플)이다. 스마트폰 어플은 우리가 자주 PC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러러로, 곰 플레이어, 한글, 내 문서 등 컴퓨터 화면의 이이콘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휴대전화로 옮겨온 것이다.
단지 스마트폰은 마우스 클릭이 아닌 손가락 터치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날씨, 지도, 뉴스, 게임, 소설,네트워크 서비스 등 필요한 어플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설치해 놓으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어플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유료도 있으니 내게 꼭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본 후 설치해야 헌다. 유료 어플의 경우 몇백 에서 몇만 원까지 다양하며 매월 통신비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처음 어플을 다운받을 때는 미리 써본 사람의 평가, 리뷰를 읽어보는 것이 좋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이미 깔려 있는 "앱스토어"를, 갤럭시S를 사용하는 사람 역시 화면에 있는 T스토어(SK텔레콤 운영)나 "마켓"(구글)에서 어플을 다운받는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만 어플을 다운받을수있지만. 갤럭시 시리즈는 통신사에 따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마켓의 이름이 다르다.
예컨대 SK텔레콤은 "T스토어", KT는 "올레마켓", LGU+는 "오즈스토어" 등으로 불린다.
스마트폰에 음악,뮤직비디오, 영화 등을 넣고 싶을 때는 이이폰의 경우 애플사가 만든 "이이튠즈"를 컴퓨터에 깔아야 한다. 반면 갤럭시 시리즈는 프로그램을 까는 것 없이 컴퓨터와의 연결만으로도 가능하다.
현재 "어플" 개수는 애플사의 "앱스토어"가 20만개, 안드로이드의 "마켓"이 12만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삼성 갤럭시S의 "T스토어"에서만 쓸 수 있는 어플은 555개 정도다.
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어플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길도 스마폰에 물어보면 돼....
점심 약속이 있는데 약속장소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할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고개만 절레절레 흔든다. 이럴 때 스마트폰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지도"어플을 누른다. 지도 어플은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GPS신호를 받아 현재 위치를 표시해준다.
현 위치를 파악했다면 다음엔 검색창에 약속장소를 친다."00시청"이 약속 장소라면 이걸 치고 나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화면에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으면 나침판이 약속장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다만 찾고자 하는 장소가 전화번호부에 그 상호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음식점이라도 음식점 이름이 아니라 사장 개인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면 찾을 수 없다. 지도 어플은 여러가지가 있다. 실제 가장 많이 쓰이는 지도 어플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3가지가 있다.
구글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갤럭시 시리즈 등)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네이버와 다음 지도는 사용자가 별도로 다운받아야 한다.
구글 지도는 전 세계에 걸친 지도 서비스가 강점이다. 세계의 어느 곳이든 찾아갈 수 있다. 그 나라 언어와 영어로 동시 표기된다,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는 실시간 교통상황까지 알려준다.
행사나 집회 또는 사고로 길이 막히는 것까지도 표시한다. 또 현재 내 위치 주변에 맛집, 은행, 영화관, 대형마트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준다.
네이버 지도는 "자전거 지도보기"라는 별도 항목을 통해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 있게 해준다. 자전거 마니아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도 어플말고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LG유플러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SK텔레콤의 T맵, KT가 제공하는 "올레내비", LG유플러스의 "오즈내비"가 있으며 각자 특징이 있지만 돌발 교통 정보와 수도권, 고속도로 CCTV정보 등이 폭넓게 제공되는 점에서 과거의 내비게이션과는 차원이 다르다.
#운영체제에 따라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휴대전화를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각자 브랜드 이미지나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휴대전화를 선택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다르다. 운영체제나 사양을 살펴보고 나서 사야 하지만 보통은 약간은 전문적이어서 이런 것들의 장단점을 잘 구분할 수가 없다.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의 가장 큰 발전은 컴퓨터처럼 쉽게 쓸 수 있는 운영체제를 탑재한 것이다 운영체제란 컴퓨터의 작동을 제어하고 프로그램의 처리를 지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운영체제에 따라 쉽게 이이폰, 안드로이드폰, 윈도 모바일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대표적인 스마트폰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다
애플의 iOS가 탑재된 스마트폰으론 "아이폰"이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림"(블렉베리) 이나 "심비안" (노키아)등이 있다.
잘 모를 땐 사정을 설명하고 잘 아는 젊은 친구의 의견을 참고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의 인기 비결 'Wi-Fi(와이 파이)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쓰던 휴대전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중의 하나는 하드 인터넷을 무료로 더 넓은 지역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일등공신은 "와이파이"다.
"와이파이"는 무선인터엣 접속장치(일종의 안테나)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인터엣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커피솝, 한가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청계천, 쇼핑을 즐기는 백화점에선 물론 된다. 화면에 안테나 표시가 상단에 뜨면 와이파이존이다.
지하철이라든지 산간지역에서는 아직 와이파이를 이용할수가 없다. 주변에 접속장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공용으로 사용할수있는 와이파이존을 최대1만 곳을 증설계획이고 KT는 2만7천곳으로 증설계획이다.
@Wi-Fi(와이파이)와 3G망이란 ?
Wi-Fi란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망, 보통 "수선망"이라고 한다.
무선 인터넷이 개방된 장소에서는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약500m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와이파이존에 들어가야만 인터넷이 잡힌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와이파이 그물 망이 촘촘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3망과 와이파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유료냐? 무료냐? 의 문제다. 3G망을 이용하면 쓴 양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들이 전국에 3G망을 깔아와 이동 시에도 끊김없이 통신을 할수있다 3G망은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휴대전화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유출 문제 면에서 안전하다.
현재 소비자들이 흔히 쓰고 있는 정액요금제의 경우 요금에 따라 데이터 전송량을 제한하고 있다.
#세대별로 즐겨 쓰는 어플도 달라
어플이 스마트폰 선택의 고려사항이 되면서 "어플 개발"은 스마트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자동차게임, 지하철 노선도, 영화예매, 타로게임, 대한민국 축제, 휴게소 정보, 100대 명산, 맛집 등 수만개나 되는 어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초보자가 헷갈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어플을 주로 쓰고 있을까? 인기 어플을 설펴봤다.
0,대학생 - “카카오톡” "이따 밤 10시에 카카오톡에 모여 얘기하자" 문자비(건당20원)을 내며 대화하는 것보다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무료로 대화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카카오톡은 2011년 현재 출시 8개월만에 가입자 300만명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문자 대화가 1대1이었다면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한 문자대화는 1대1도 되지만 다대다 그룹채탕도 가능하다.
“카카오톡”은 컴퓨터 앞에서 타자를 치며 채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에서 건, 길거리에서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채팅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명의 친구와 동시에 사진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주고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문자 대화를 즐길수 있다. “카카오톡” 어플을 다운받으면 전화번호부 주소록 중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이 저절로 목록에 뜬다. 목록에서 대화 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누르고 1대1 채팅 상대방을 누른 후 오른쪽 위의 "친구추가"를 한번 더 누르고 대화 상대를 추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명이 함께 대화를 나눌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에 저장된 전화번호 데이터가 해킹 당 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0자로 대화하는 트위터 열풍
지난 2010년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단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였다.
@SNS(소설 네트워크 서비스) 란?
인터넷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거미줄 형태의 서비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NS는 싸이월드이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 해 짐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소설네트워크서비스는 웹상에서 친구, 선후배 동료, 지인과의 인맥관계를 강화시키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간단히 SNS라고도 부른다 사람들을 직접 마주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웹이나 스마트폰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대표적인 예로 트위터,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국민 5명중 3명 이상의 SNS는 트위터다,
트위터는 "지저귀다"라는 뜻으로 재잘거리듯이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140자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트위터는 의외로 간단하다. 트위터 첫 화면에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써진 곳에 하고 싶은 말이나 사진을 올리면 된다. 손쉬운 접근성과 전달력 덕분에 트위터를 통해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도 하며 뉴스 속보를 TV보다 더 빠르게 전달하기도 한다.
시간이 갈수록 개인의 표현욕구가 강해지면서 자신의 관심사와 개성을 SNS를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가자회견장에서나 이야기를 꺼냈던 정치인들이 요즘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SNS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아
하지만 소설네트워크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거미줄처럼 엮인 온라인상의 인간관계는 갈수록 진정성이 없어지고 개인정보 유출문제도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소설웹" 검색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자의 트위터 아이디를 "소설웹"검색창에 입력해 봤다 트위터 주소와 프로필 사진 그리고 지금까지 남겼던 글과 활동내용이 쭉 뜨기 시작했다 기자와 대화를 나눈 사람까지 검색되며 개인의 관심사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는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면 휴대전화번호나 집 주소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단 5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으로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점점 인간관계의 장이 사이버상에서 마구잡이로 뒤엉키고 있다
#트위터에서 로봇과 대화하기도
트위터에서 "엄마 봇"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엄마, 저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응원 좀 해주세요"라고 치면 "엄마 봇"은 "오늘도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하루 보내어라, 아들"하며 답장을 보내온다.
로봇을 뜻하는 "봇"은 트위터 상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트윗봇"이라고도 불린다.
현대인들은 오프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 대신 "봇"이라는 역할대행 트위터 서비스로 사이버 스킨십을 하고 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찾아나선 것이다
@트위터 용어 설명
0, 트윗 -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140자 이내의 글 0, 팔로잉 - 본인이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 0, 팔로워 - 다른 사람이 본인을 따르는 것. 0, 타임라인 - 팔로잉한 사람들의 트윗이 보이는 곳 0, 맞팔 - 서로 팔로잉과 팔로워를 함(서로 친구) 0, RT(리트윗) - 원하는 트윗을 본인의 팔로워들에게 재 전달 0, RM(리플멘션) - 아이디를 사용하여 답장함 0, DM(디엠) - 1:1로 주고 받는 쪽지, 비공개 답장
#, 젊은이도 처음에 어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011년에도 스마트폰은 계속 발전했고 2012년에는 더 진화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어플은 계속해서 개발될 것이다. 사용자들은 이에 맞춰 스마트폰을 하나씩 공부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처음 가지게 되면 젊은 사람도 어리벙벙하긴 마찬가지다. 기존의 휴대전화 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똑똑한 휴대전화를 잘 활용하기 위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자.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완벽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잘 챙기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안내하는 2011 연말정산 A to Z를 참고하세요!
그동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2011년 소득공제 자료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제공되는 12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교복 및 안경ㆍ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된다고 하니 지난해보다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으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년보다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
(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050만원이 됩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표에서 빨간색 글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0. 12. 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 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택월세액소득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3백만원 한도)
4.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커집니다
기부금 공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다음 3가지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①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되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③ 이월된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0.1.1.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헙니다.
◆ 연말정산 언제 서류제출하고 언제 공제받나요? ACTION PLAN!!
◆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합니다! BEST 10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란?? 국세청 절세가인 웹툰을 참고하세요!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7. 26살 넘은 제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저의 딸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9.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차례상 준비시 유의점
- · 복숭아와 삼치, 갈치, 꽁치 등 끝에 '치'자가 든 것은 쓰지 않는다.
- · 고춧가루와 마늘양념을 하지 않는다.
- · 붉은 팥은 안쓰고 흰고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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