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는 일반적인 외화표시채권과 달리 독특한 발행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달러화나 엔화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은 투자자가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수쿠크는 이자 수수가 금지되어 있어서 수쿠크 발행자가 특수목적회사(SPV)를 세워 투자자와 실물자산을 거래하는 형태로 수수료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매입시 취득한 등록세, 자산 매각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세금이 붙게 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을 면세해주고 있지만 수쿠크는 이자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면세 혜택이 없으면 그만큼 수익률이 크게 낮아져 채권을 발행할 메리트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수쿠크 면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3개국에 불과하며 이 국가들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면세가 아니라 취득세나 법인세 정도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비이슬람 자금이 투자하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슬람 자금에 대해서만 면제해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
수쿠크란
수쿠크란 이슬람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에서는 이자(리바, Riba)지급을 금지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이자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 받는다. 즉, 수쿠크의 발행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특수목적 회사(SPC) 등에 임대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의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자’는 실물자산 활용을 통한 리스료나 배당금 형태로 지급되며, ‘원금’은 실물자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 매입하도록 하거나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게 된다.
[자료: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07&docId=21396]
이슬람 채권(수쿠크)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수쿠크’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와 금융업계는 오일달러 유치를 위해 이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독교계는 테러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지나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수쿠크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도대체 수쿠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발단이 무엇 때문인가요?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로 대우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A: 조금 얘기를 돌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돈이 필요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들고 와서 기업ㆍ주식ㆍ채권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하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중동자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원유를 팔아서 막대한 돈을 챙겼습니다. 그러니 투자자금이 많을 법 한데,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교 문제였습니다. 중동지역에서 압도적인 교세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Q: 그럼 애초에 아예 채권에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채권은 이자를 주는 것인데, 그럼 ‘이슬람 채권’이란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A: 그렇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슬람 율법은 ‘이자’는 못 받지만 ‘배당’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 수쿠크는 ‘채권’이라기보다는 ‘펀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 본질이 채권과 비슷해 편의상 ‘이슬람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수쿠크의 실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노무라증권은 말레이시아에서 1억 달러 정도를 모금한 다음에 이 돈으로 (형식적인)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이름으로 비행기를 샀습니다.
이 비행기를 빌려(리스) 주고 거기서 나온 임대료(리스료)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줬죠. 실질적으론 투자한 돈에서 이자를 받은 셈이지만 형식적으론 회사에서 나온 이익 배당을 받은 셈인데요. 이렇게 이슬람의 율법을 거슬리지 않게, 이슬람 법률의 허가를 받아 만든 ‘채권 비슷한 것’을 ‘수쿠크’ 라고 합니다.
Q: 그런 좋은 편법이 있다면 도대체 왜 특혜를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A: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그냥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에겐 이자에 대해 세금을 뗍니다. 연 5%의 이자를 주는 채권이라면 국세청은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쳐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투자자가 받는 이자는 4.23%(5%×0.846)가 되죠.
한데 외국에서 달러화나 엔화 등 다른 나라 화폐로 발행한 채권에는 특례가 있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특례를 주어 세금을 면제한 이유는 해외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를 비롯해 언제나 달러가 모자랐고, 언제 비상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달러를 조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데 문제는 ‘수쿠크’ 란 것은 ‘채권 비슷한 것’이지 ‘채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채권이라면 채권 그 자체로 현금이 들어오고 어떻게든 기업이 벌어서 이자를 주면 그만입니다. 한데 수쿠크는 회사를 만들고 실물자산을 사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실물 자산을 사는 방법에 따라 14가지 수쿠크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예로 든 노무라증권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비행기라는 ‘실물’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한데 이 경우엔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붙습니다. 비행기를 사거나 팔 때 세금이 붙고, 임대할 때도 세금이 붙고, 배당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세, 취득ㆍ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게 되죠.
결국은 원래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오려 한 것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달러화나 엔화로 된 일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할 때보다 그 비용이 최소한 1.5~3.4%포인트 늘어나게 된다고 하고, 업계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실질은 똑같은 외화 유치인데, 다른 외화와 비슷한 조건으로 유치하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투자자가 자기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면제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A: 세금을 부과하면 오일 달러 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발행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A등급 회사의 채권을 사면 5% 정도의 수익을 준다’는 식이죠. 이보다 수익률이 낮다면 투자자들이 아무도 이 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과 똑같은 수익률을 맞춰 주자니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달러채를 발행할 때는 1억달러를 빌릴 때 500만달러(5%)의 이자만 지급하면 되지만, 수쿠크를 발행하면 5% 이자(배당)에 150만~340만 달러(재정부 추산)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0.1% 이자에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법인데 이렇게 많은 추가비용을 들여서 굳이 오일 머니를 빌려 쓰려는 기업은 아무 데도 없겠죠.
한가지 더 참고해 둬야 할 것은 수쿠크의 면세는 돈을 굴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지, 투자자들이 실제로 받아가는 배당(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수쿠크에 투자해서 배당(이자)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선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그렇다고 해도 특정종교를 위한 법률까지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방식의 채권이라도 수쿠크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야 할 텐데 역시 특혜는 특혜 아닌가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까?
A: 얼핏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외국 기관이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를 조성한 뒤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서 그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 외국 기관은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각종 세금을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쿠크의 경우에만 이를 예외로 인정하자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와 달리 수쿠크는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실질이 채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실물자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조건에 따라 세금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나라 전체로 봐서는 여러 곳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필요하니까요. 영국,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등도 수쿠크를 발행할 때 다른 채권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수쿠크는 ‘샤리아 위원회’가 통제하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적 색채가 짙다고 얘기하는데요.
A: 샤리아 위원회는 수쿠크의 구조가 이슬람 금융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만 할 뿐 수쿠크 투자자나 발행사, 증권사를 직접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샤리아 위원회도 자문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법무법인이나 신용평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Q: 그러면 실제로 종교적인 요소가 자금에 개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국내에 다른 특혜를 요구한다든지요.
A: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히 수쿠크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중 2.5%는 ‘자카트'란 명목으로 기부하도록 돼 있고, 또 수쿠크는 거래가 끝난 뒤 그 내용을 폐기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해 테러자금이 유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이자(배당)로 지급한 돈이 테러단체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카트’의 경우 중동지역에서는 일종의 재산세 또는 소득세의 형태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채권과는 관계없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리 나라가 원유를 수입하고 중동에 지급하는 막대한 돈에도 자카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공적인 세금이 아무 기준 없이 징수되고 배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수쿠크 찬성론자들의 반론입니다.
특히 수쿠크를 가장 많이 발행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자카트는 법률적인 의무가 없는 십일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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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익의 2.5%, 이슬람포교활동 사용 의무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를 둘러싼 정치, 교계의 논란이 2011년 2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불거 지고 있다. 도대체 수쿠크는 무엇이며 왜 그것이 단지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화의 초석으로 보는 지 2회에 걸쳐 기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금융 분야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준수토록 하는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의 국내 허용을 위한 국내 금융계 및 관련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슬람 채권에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부의 수쿠크 조세특례법(수쿠크법)의 역기능 등을 이유로 한국 교계의 반대운동 역시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계는 몇 년 전부터 이슬람 채권 수쿠크의 국내 유치를 위해 관련 펀드를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입법기구인 국회는 조세특례법을 통해 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조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수쿠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 전문가들은 수쿠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법보다는 샤리아를 우선해 적용하는 샤리아위원회를 국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는 국내에 샤리아 도입의 관문을 열어줘 이슬람 포교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인가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에서 이 수쿠크법에 대해 금융주권의 문제와 수익자금의 테러활동 지원 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첫째, 수쿠크 자금은 일반 오일 머니와 달리 샤리아법의 적용을 받아 우리의 금융주권에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금융은 샤리아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투자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국내법보다는 샤리아의 권위가 우선시되는 구조이다. 만약, 이 위원회에서 샤리아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해갈 수 있도록 규정하는등 국내 금융주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샤리아법은 이슬람 금융 수입의 2.5%를 ‘자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수입에서 떼어낸 자금은 송금된 즉시 모든 내역이 파기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이 순수하게 자선단체에 보내지는지 테러단체에 지원되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슬람권은 일반적으로 자카트자금을 이슬람 전파와 이슬람 사회운동 펀드로 운영하고 있다. 즉, 이슬람은행이 순수한 자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슬람화 포교활동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해외에 모스크 건립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뿌리고 이는데 이 자금이 이같은 자카트 기금에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수쿠크는 중동의 오일 머니를 중심으로 조성돼 금융회사를 통해 발행되는 외환표시 채권이다. 일반 채권과 달리 채권 발행 자금으로 실물자산에 투자한 뒤 이자 대신 배당으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이다. 우리 정부는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이자 대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반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익과 똑같이 이자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출처:복음기도신문)
<수쿠크화를 형상화한 두바이의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