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구 진해제, 거담제, 기관지확장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효과, 증상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도 질환에 2종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3종 이내로 인정한다.
(약제급여목록표상 분류번호 222, 229에 등재된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해당되지 아니함.)
- 비경구 호흡기관용약은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한다
1 경구 진해거담제는 약제의 성분굚 약리작용 및 효능.효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기도 질환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3종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22, 229에 해당되는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적용되지아니함)
2 비경구 진해거담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