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 해명 논란 국내산만 단속
유익한 랩셀
2019.02.12 15:42댓글수0공감수 0
생태탕 판매금지 해명 논란 국내산만 단속

잠시나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생태탕 판매금지’가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단속 대상은 거의 사라진 국내산 생태탕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12일부터 식당에서 생태탕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이 퍼지자 정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내산 명태 포획 금지가 와전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12일부터 22일까지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단속 관련 보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최초 보도 이후 인용보도가 계속되며 허위 사실이 점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임을 전했다. 이어 “금번 단속과 국산 명태의 연중 포획 금지 조치가 맞물려 오보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대부분 업체 및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명태는 일본, 러시아 등 수입산이며 이는 금번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생태탕을 드시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해양수산부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탕은 거의 자취를 감춘 국내산에 한정되며, 생태탕을 다루는 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입산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자원부족으로 10년가량 사라졌던 명태가 동해안이 나타나는 등 자원 복원의 기미가 보이자 연중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의 명태의 금지체장은 27cm로, 27cm 이상은 포획이 가능했지만 모처럼 찾아온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크기와 상관없이 명태 포획 자체를 금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산 명태, 즉 국내산 생태는 잡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잡지 못하다 보니 파는 것도 자연 불법이 되는 상황이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생태탕을 못 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해수부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은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조차 논란을 불렀다. 본래 ‘생태’는 ‘얼리거나 말리지 아니한, 잡은 그대로의 명태’를 의미해 수입산 명태를 조리하는 것을 ‘생태탕’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명태는 오랫동안 국내에서 잡히지 않아 그간 판매됐던 생태탕은 수입산이었다”면서 “캐나다,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에서 잡은 명태를 국내에 냉장으로 들여와 생태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산 생태탕이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팔 수 없다. 몸길이 9㎝ 이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 갈치, 21㎝ 이하 고등어, 15㎝ 이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2000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