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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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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
⇒ |
수 거 |
장려금 지급(원/kg) | |
농가·마을 |
마을별 공동집하장 읍·면 적치장 |
민간위탁수거 (한국자원) |
⇒ |
폐비닐 :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폐농약용기 : 50원/개 (시비 50%, 군비 50%) | ||
보상금 지급(원/kg) | ||||||
폐비닐 : 10원 (국비 100%) |
○ 수거대상 품목
- 영농폐비닐 : 하우스비닐, 멀칭로덴, 하이덴 등 재질별, 색상별 구분배출
- 폐농약용기 : 농약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 등 구분배출
○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및 보상금 지급
- 수거실적 확인(한국환경공단 : 수거전표 발행) : 매월
- 장려금 및 보상금 지급 : 분기 1회
- 지급대상 : 영농폐기물을 수집하는 군민 및 단체
※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된 계량전표를 근거로 등급별 차등지급
○ 수거방법 및 처리
- 마을단위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분리배출
- 마을별 공동집하장 또는 차량진입 가능한 경작지 인근장소에 집하
- 한국자원(민간위탁수거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폐비닐, 농약빈병 등 운반
· 마을별 공동집하장 ⇒ 한국환경공단
· 수거요청 및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
폐 전 지 : 폐전지를 상북면사무소에 제출시 새전지로 교환
《폐전지 10개 → 새전지 1세트(2개) 교환》
□ 2017년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신청 안내
○ 지원규모
- 조류기피제 : 1가구당 최대 20만원
- 멧돼지, 고라니 기피제 : 1가구당 최대 15만원
○ 접수기간 : 2017. 2. 24일까지
○ 접 수 처 :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자 선정 : 【붙임 3】 참조
2017년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사업 시행 공고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과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7. 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사 업 명 : 2017년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사업
2. 사 업 비 : 50,000천원
3. 지원규모
○ 조류기피제 : 1가구당 최대 20만원
○ 멧돼지,고라니 기피제 : 1가구당 최대 15만원
※ 2종 이상 신청가능하나, 1가구당 최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4. 접수기간 : 2017. 2. 1.~2. 24.
5. 접 수 처 :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
6.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별 신청량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신청자)을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한다.
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자
나. 과수(배,사과,감 등) 재배지 우선
다.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작지
라.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경작지
마. 유적․유물 등 문화재로 인하여 피해방지단 활동이 어려운 지역
바. 2016년까지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사. 농작물 재배 면적이 넓은 지역
7. 기 타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울주군청 생태환경과(☎052-22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