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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폭 력 예 방 교사 연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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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은 교원 손으로
가. 연수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역대 정부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임. 특히, 최근에는 학교 주변의 청소년 폭력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학교폭력을 매년 5%씩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1) 근 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04.01.29)
동법률 시행령 제정 ('07.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추진 ('05.02)
4대 폭력 추방 종합계획 수립·추진 ('05.03)
2) 문제점
학교폭력신고 및 대처시스템 작동 부진, 관행적인 학교폭력대처
학교폭력예방교육 미진, 법령에 대한 이해도 부족
나. 연수의 목적 및 내용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의 질서와 문화를 붕괴시키는 주요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과 관련 법령을 올바로 이해․숙지하여 학교․교원중심의 사전예방활동은 물론, 학교폭력발생 시 법과 절차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와 지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 범정부적 종합대책과 ’06년 학교폭력 근절 정책 방향 숙지
▸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바로 알기
▸ 학교 중심의 사전 예방활동 및 학교폭력 근절 방안 숙지
▸ 학교폭력발생시 사안별 대처요령 및 지도방안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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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 이해
가.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 동법령 시행령 제2조-
나.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1) 학교폭력법의 목적
▸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령 제1조)
2) 학교폭력법의 특징
이 법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된다.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된다.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성폭력, 비학생과 관련된 폭력) 그 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법 제5조)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신고의무규정이 있다.(법 제18조)
누구든지 학교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폭력법의 주요 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법 제6조)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청 전문단체 등의 요청사항 심의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법 제7조, 8조)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구성․실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피해․가해 학생간 분쟁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한다.(법 제10조, 11조, 14조, 15조)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한다.(법 제12조)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법 제14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시보호 치료요양’에 의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고교생) 조치를 취한다.(법 제15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관련 심의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9가지: 서면 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과정에서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쟁조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법 제16조)
조정의 개시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장의 의무,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비밀누설금지(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4) 학교폭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1조)
학교에 두어야 하는 학교폭력 상담실은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한다.
(영 제10조)
학교가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영 제11조)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는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만이 가능하며, 그 기간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없다. (영 제1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의한 가정학습은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조치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출석정지와는 다르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및 개시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사유, 분쟁조정 결과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영 제13조, 14조, 15조, 16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학교폭력발생 시 처리절차
학교폭력이 발생 시
누구든지 학교폭력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
관에 즉시 신고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라도 학교폭
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조치사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하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기타 필요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를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분쟁조정을 개시해야 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할 때는 문서로 한다.
다.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요령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우
▸ 독서실에서 발생한 단순 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공무원, 법조인, 학부모 대표 등 외부위원의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도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생선도위원회의와 동일시하거나 하급 위원회로 인식하면서 선도위원회(선도협의회 등)를 통해 가해학생 처분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징계규정을 학교 교칙에 여전히 두면서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교규칙이나 선도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 등
선도위원회(선도협의회)는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의 지침이나 규정에 의한 기구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됨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비행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학교폭력사건만은 반드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의하면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 귀책사유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치위원회의 개최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시에는 붙임의 위임장에 서명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하여 위임장을 토대로 학교장, 교감, 생활부장교사, 학부모대표 등이 참가하여 회의록을 남기고 회의를 개최한다.
학교폭력관련 교칙이나, 학칙, 선도규정, 또는 학생생활지도 규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통하여 모두 삭제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2)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해 처리하지 않는 경우
▸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 대해, 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서 통보가 오기 전에 학교가 어떠한 조치도취하지 않은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 중일 때 분쟁조정 요청이 없을 경우 분쟁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혐의가 학교조사로는 분명하게 규명할 수 없을 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해 일시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소송종료 후에 최종 처분할 것임을 회의록에 남기고 조치를 한다.
3) 학교 교원이 임의로 분쟁조정을 종용하는 사례
▸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장교사, 또는 교감, 학교장 등이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부모 등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만이 합의유도나, 분쟁조정이 가능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부모나 가해학생 부모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면 합의 요청 및 분쟁조정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4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1월 이내, 법제16조제2항)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함을 피해학생 부 모에게 잘 안내하여주어야 한다.
4) 생활지도부장 및 학생부 교사가 임의로 처분 처리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반성문쓰기, 교내환경정화 활동 등을 시키고 종결하는 행위
과거의 처리방식 그대로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침이나 규정 등은 어겨 행정처분 정도의 징벌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수위는 중징계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임장을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담임교사나 학생부장 교사는 합의나 분쟁조정 권한 없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5) 전학 처분을 하였는데도 전학을 안간다고 방치하는 사례
▸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전학’처분을 하였는데, 가해학생 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학교가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음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법 제15조에 의해 가능하며, 가해학생 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는 법 제9조제7항에 의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학교재배정(전학조치) 조치를 요청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학교 자체로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6) 경미한 것인데 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나
▸ 학생들끼리 우발적으로 경미하게 일어난 폭력사건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결하여만 하는가?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은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및 피해 학생보호․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로 임의로 개최하고, 안하고를 학교장이나 학교구성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3.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가. 학교예방 프로그램 안내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한 현재의 대처방안들은 대부분 문제행동을 보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위주의 사후대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 수준에서는 주로 훈계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에서는 범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형사 처벌하거나 선도 교육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벌위주의 대책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행동을 한 청소년들을 낙인화 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처벌위주의 사후대책이 아닌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한다.
1)‘학교폭력 지킴이선생님’프로그램-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제작
프로그램의 특징
‘학교폭력 지킴이선생님’프로그램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성
이 프로그램은 영상 편과 연수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 편에서는 학교폭력 사례와 대처에 관한 내용을 20분정도의 동영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연수용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절차 및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1부 |
영상편 |
대상자 |
교사전체 |
내 용 |
학교폭력 사례와 대처에 관한 동영상 | ||
시 간 |
총 20분 이내 | ||
2부 |
연수용 |
대상자 |
교사연수대상자 또는 교사전체 |
내 용 |
학교폭력 사례와 대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절차 | ||
시 간 |
총 20분 이내 | ||
교육 자료용 |
대상자 |
학교폭력 책임교사, 상담교사, 학교장, 교사전체 | |
내 용 |
학교폭력 전반에 걸친 상세한 정보와 구체적 절차 및 관련 지식 제공 |
2) 시우보우(視友保友) 프로그램-서울대 심리학 발달심리 연구실 제작
프로그램의 특징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학생 및 중ㆍ고등학생용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 수준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학교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 또래관계, 의사소통, 문화, 이타행동 등 기본 인성교육을 강조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례별 대처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사의 별도 준비나 교육 없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인지, 정서, 행동의 3가지 측면을 발달적 측면에서 모두 다루고자 하였으며, 학생들의 연령별 발달수준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또한, 10분 내외의 시간 안에서 한 주제를 다루어,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슬라이드, 실험카메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를 고양하여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보다 높여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2006년도 학교폭력 중점 추진 계획
가. 정책 목표
▸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신고․대처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폭력 최소화
나. 기본방향
▸ 1차년도 학교폭력 추진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가 있었던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미흡한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다. 중점 추진 과제
과제 1.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과제 2. 단위학교내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시스템 작동강화
과제 3. 범 부처, 범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라.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 개학전 전교원 집중연수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철저히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일정
▸ 시․도 생활지도 장학관 연수 실시: 2006.1.23
▸ 학교폭력 전문 요원 집중 연수: 2006.2.2~3
▸ 전국 교장․교감․전문직 연수: 2006.2.7~2.17
▸ 전국 각 시․도별 초․중․고 교사 연수: 2006.2.15~2.28
▸ 초․중․고 학부모 연수: 2006.3~5
▸ 전국 초․중․고 학생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05년도에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전국 초․중․고 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학부모용 책자(1종), 학부모교육용 PPT 자료(1종) →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예정이다. (2006.2월중)
▸ ‘06.3~5월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등의 시간과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 TV,라디오, 지하철 방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
▸ 학년 초 학교폭력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한다.
▸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가정통신문, 반상회 회보, 리플렛, 현수막, 모바일 등을 활용)
단위학교내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 시스템 작동 강화
▸ 교육청 및 단위학교내에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 교육청별로 신고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피해 학생 및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한다.
▸‘06.9월 전국 200개소에『사이버신고 및 상담망을 구축 운영』한다.
▸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을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 법무, 행자, 문광, 경찰등과 합동으로 학교 폭력 자진신고 기간 및 불량 해체 기간을 정례화 한다. (매년 3월~5월)
▸자진 신고 기간 및 불량서클 해체 기간 대국민 홍보를 계획한다.
▸ 학교폭력 대처에 따른 보상 및 조치를 강화한다.
▸ 상반기 중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은폐 교원 엄중 조치 및 우수 학교와 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부를 부여한다.
▸‘05년 학교장 조치 사항은 직위해제 2명, 경고 5명이다.
▸인센티브 부여로 표창, 인사전보, 해외 연수시 우선 추천한다.
▸ 학교폭력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보급한다.
▸ 생활지도 우수교사에게 해외테마 연수를 위한 공모전을 실시한다.
▸ 기본계획 통보 (3월중) → 해외 탐방 계획서 접수 (5월) → 연수대상자
확정통보 (6월초) → 해외 탐방 (하계방학중) → 탐방보고서 제출 (9월)한다.
범 부처, 범시민 단체 등과 함께하는 사회 안정망 구축
▸ 학교 밖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구역화를 추진한다.
▸ 관계부처 합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밖 폭력을 예방한다.
▸학교 담당 경찰관제, 배움터 지킴이, 상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사회 운동을 전개한다.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 운영한다.
▸현재 국회 열린 우리당은 학교 폭력 예방 ․근절 정책 기획단을 구성하여 ‘06.2월까지 대책(안) 마련을 위하여 6차례 회의를 가졌다.
5. 학교폭력의 실태
가. 학교폭력 피해사례
2005년 경찰청에 신고 된 학교폭력 피해사례에 나타난 것을 보면 피해 학생은 중학생이 1,959명(60%), 고등학생 1,125명(35%), 초등학생 103명(3%)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은 폭행이 1,712명(53%), 금품갈취 1,489명(46%), 협박 40명(0.3%) 순이었다.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은 조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고 성별에 따른 피해 경험률은 남학생이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금품갈취와 폭력이 가장 많으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폭력피해에 대한 학생원조대상
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에 대한 중복응답의 경우 부모가(32.8%)로 가장 많았고, 친구․선배라는 응답은(26.7%)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피해 학생 4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 하지 않는다고 했다. 폭력피해를 당할 때 부모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비율은 초등학생으로 (42.7%)이며, 친구․선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여학생(38.3%),중학교 2학년(42.7%), 고등학교1학년(47.6%), 중학생(36.3%)이었다. 한편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학생(32.3%), 고등학생(3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선행 과제
일반 국민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선행 과제로‘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42.9%)와 ‘스쿨폴리스 제도(40.2%)가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학내취약지역 폐쇄회로 TV(CCTV) 설치 확대’(26.15%), ‘학교별학교폭력대책위원회 활성화’(23.3%), ‘상담자자원봉사자 제도 확대’(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잠재된 심리적․육체적 불안을 의논하고 해소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함으로서 잠재적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등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근절책으로 스쿨폴리스 경찰개입, CCTV와 강압적인 대책은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터득해야 할 ‘자율적 해결 및 사회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 후 자살 충동 여부
학교 폭력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 중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들은 전체조사인원의 8.1%(174명),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없는 학생들은 84%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소중한 생명을 버릴 정도의 위협까지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두려움으로 결석한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학생들 중13%(277명)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살 충동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인학교 생활에 수행하는데 있어 학교폭력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바람직한 선도조치
모니터의 절반이상(53.4%)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도 조치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폭력 상담을 통한 선도’(8.5%), ‘학교폭력예방교육에의 참여’(8.3%), ‘피해학생과의 대화를 통한 반성’(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교원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가. 상담망 구축
▸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은 학교가 중심이 되고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심 과 강한 의지를 갖고 예방활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신고․상담망 정비
▸ 학교폭력 신고․상담망 홍보 강화 및 운영활성화
▸ 1588-7179(학생고충상담전화) 및 시・도교육청별 HOT-LINE
▸ 사이버경찰청(npa.go.kr)에 설치된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와 전국 경찰서・지방청에 설치된 학교폭력신고센터 (247개)
▸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실 1588-0924
▸ 여성부의 여성 긴급 전화 1366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긴급 전화 1388
▸ 기타 교육청 및 학교별 사이버 신고망 등
▸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 향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의제로 상정, 정비 방안 마련
▸ 교육부․행자부․법무부․경찰청 공동으로 매년 3~4월 (2개월간)
▸ 피해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철저, 관련부처와 협의, 본인(보호자) 희망 시 전학 조치 및 의료․법률지원 강구
상담전문가 지원 등을 통한 상담 활성화
▸ 교육청과 학교별로 상담자원봉사자 및 연계체제 구축 (교육청, 학교)
▸ 교육청 및 학교별로 외부 상담전문가 확보 학교의 학생상담 기회 부여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 교육청별 사이버 상담망 구축․운영
▸ 전문상담교사 배치․활용 (교육부, 교육청)
▸ 청소년 또래상담 활성화 (문광부)
▸ 학생간의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의 고충 해결
학교별 상담실 운영 내실화 (교육청, 학교)
▸ 1교 1상담실 확보 (학교)
▸ 외부 상담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가해학생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적 상담
나. 담임교사의 역할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항상 e-mail을 통한 상담, 쪽지 상담, 또래상담 및 멘토제 운영을 운영하며 대화를 갖는다.
매일 아침 등교에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학급에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일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급전체를 파악한다. 특히 요선도 학생은 더욱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상담교사와 학부모와 연결시켜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장∙지역상담 네트워크 연결
학교장은 전체교사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관심 집중 유도하여 상담을 갖는다. 또한 요선도 학생은 모든 교원들이 통합하여 지도한다.
지역교육청에서 배치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하여 지역을 연결하여 다양한 신고․상담망, 학교 순회 상담, 사이버 상담망 활용한다.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로 청소년 상담센터, 전문 의료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상담 자원 봉사 센터 등을 연결하여 상담망을 구축한다.
라. 학교폭력 발생 시 지도방안 - 개입적인 측면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개입을 요구하고 행동수정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폭력적 행위는 인권침해며 범죄이기 때문이다.
1) 담임교사의 역할
일반적 조사하기 :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 파악(심리적, 신체적 피해 확인 - 응급조치)
책임교사에게 즉시 보고
학부모 연락
피해학생 ⇒ 보호, 가해 학생 ⇒ 교육적 선도
2) 책임 ․ 상담교사의 역할
면담하기 : 피해 - 가해학생 진술서 작성, 피해 - 가해학생 학부모 면담
보고하기 : 학교장에게 조사 결과 보고(자치위원회 소집 요청)
개입하기 : 피해자 보호 연계, 가해자 보호 연계(학부모 면담 : 상황절차 인지)
3) 학교장의 역할
면담하기 : 책임교사에게서 보고받기, 상황 체크하기
보고하기 : 교육청 보고
개입하기 : 자치위원회 소집
사후관리 : 특별교육프로그램 이수, 상태파악 및 학급 안정화 유도
4)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 및 지도
▸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하기
▸ 증인 및 물증 확보해두기
▸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
▸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식, 왜곡된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 폭력 피해 후유증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 권유하기
▸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적 지지해주기
가해학생 지도
▸ 가해 행동을 한 이유 알아보기
▸ 폭력 가해학생의 심리적 특성 알아보기
▸ 폭력 가해학생 역시 약자라고 이해하기
▸ 폭력 행동의 악순환 고리 차단하기
▸ 폭력 행동에 따르는 법적, 사회적 책임감 알려주기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포기하지 않기
≪ 가해 학생의 말문을 열기 위한 질문 ≫
▸ 책이나 잡지 보는 것을 좋아하니?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니?
▸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니?
▸ 최근에 영화를 본적이 있니?
▸ 좋아하는 음악은?
≪ 교사가 하면 안 되는 말 ≫
▸ 혼란스러워 할 필요 없어.
▸ 별거 아니야, 나도 어렸을 적에 그랬었지.
▸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다 말해 주겠니?
▸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 네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게 변호해 봐.
▸ 내게 맡겨. 다 알아서 해 줄게.
마. 학교폭력 교사가 발견할 수 있는 징후
피해학생의 징후
▸ 수업시간에 특정 학생에게 야유나 험담이 많이 나온다.
▸ 잘못했을 때 놀리거나 비웃거나 한다.
▸ 체육시간, 점심시간, 야외활동 시간에 집단에서 떨어져 따로 행동한다.
▸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 있다.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심부름을 잘한다.
▸ 혼자서만 하는 행동이 두드러진다.
▸ 주변 학생들한테 험담을 들어도 반발하지 않는다.
▸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 특정 학생을 향해 다수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낌새가 있다.
가해학생의 징후
▸ 신체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우세하다.
▸ 쉽게 잘 흥분하고 규칙을 지키려 하지 않으며 저항과 분노를 품고 있다.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분위기를 주도한다.
▸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며 수업분위기를 독점하려 한다.
▸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며 그 학생이 대답 하게끔 유도한다.
▸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육체적 활동, 체육 등을 좋아하며 힘이 세다.
▸ 화를 잘 내고 이유와 핑계가 많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낸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 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꼭 추진해야 할 사항
2006학년도 학교폭력예방 추진계획
2~3월중 단위학교 교직원 학교폭력 예방 연수실시
3~5월중 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연수실시
사소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실시
학교폭력대책 자치원회 회의를 할 때 가해자 피해자(학생, 학부모)를 꼭 참석시켜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기록한다.
경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자를 처리한다.
사안 발생시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장학사에게 유선으로 보고하고 사후에 처리 결과를 문서로 보고한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며 비밀을 절대 보장한다.
3~4월은 학교폭력 신고기간
5~6월 민․관 합동으로 학교폭력예방의 대한 조사 실시(교육부)
학교폭력의 대한 책무성을 강하한다.
☞ 365일 따뜻한 학교 만들기는 교사의 노력이 절대 필요 합니다.
[출처] 학 교 폭 력 예 방 교사 연수자료 (강경주시인의 문학공간) |작성자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