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진 및 교육운영요원 운영 원칙 |
|
제1조 |
(목적) 이 내규는 본 협회의 강사진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강사의 구분) 강사는 본 협회연구원 (이하 “연구원”라 한다.) 및 외부교육강사로 구분한다.
|
제3조 |
(정원) ① 강사의 정원은본 협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정원은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 |
(임용자격)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사로서의 소양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1. 강사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부서 업무와 유관한 전공자 또는 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이사진이 인정한 자. 2. 외부 강사 : 외부 강사 : 소방 방재(재난 재해 환경 실무 전문가) 및 현직 소방관을 실무교육강사로 임용될 수 있다.
|
제5조 |
(임용절차) ① 강사진 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강사진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면접 심사위원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나. 이사 추천하는 1인 라. '가'항 내지 '다'항의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로 면접위원에 선임할 수 있다. |
제6조 |
제 6 조 (임용기간) 신규임용일은 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내규 제5조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
제7조 |
(강사의 업무) ① 강사업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강사방재 연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정리 |
제8조 |
(근무) ① 강사는 본 협회의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연구강사와 교육강사, 실무 강사 에게는 교육일정표에 의한 배정시간 강의를 하느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
(처우) ① 강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1. 강사의 보수는 시간제로 하며 계약서상에 따로 명시하여 지급한다. ② 강사에게는 강사료 전액을 면제 한다. |
부 칙 |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3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제2항은 2013년 3 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