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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역삼에서 부동산하고있는 이권부동산에 권혁종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축건물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드릴려고 글올립니다. 신축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담세자는 누구이며,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되는지..? 또한 부가가치세 차후 환급은 되는지..? 세법에 대해선 초보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측에서 부담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십시요.그리고 매수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동산임대업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