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21-06-28 오스트리아 빈무역관 김**
= GDPR지침준수 성함 마스킹처리
자료: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개정된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K-푸드 수출의 미래는?
대EU 농식품 수출, 2020년 역대 최고치 달성 이후 지속 성장 기대
복합식품 수입 규정 개정에 따라 리스크 사전 대응을 위해 제품 별 내용 숙지 필요
한국산 농식품의 대EU 수출은
김치, 라면, 장류 등의 수출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 약 5억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라면은 신제품 출시와 코로나19
특수로 5700만 달러를 수출, 2019년 대비 48% 증가했다.
김치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과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면역 기능 개선 연구 결과와 K팝 등의 영향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분석이다.
대오스트리아 한국 식품 수출 역시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 17.7%의 성장률을 보이며
같은 흐름을 보이는 중이다.
하지만,
식품 안전에 관한 EU의 비관세장벽 또한 강화돼
이러한,
수출 호조 흐름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올해 4월 21일부터 시행돼 한국산 식품 수출에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개정 복합식품 수입 규정이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복잡한 내용으로 식품 수출업체 및 잠재 바이어 사이에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해당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1.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어떤 식품들이 해당되나
EU 규정 내 ‘복합식품’의 정의는 가공된 동물성 원료(식육, 우유, 알류, 꿀, 수산제품 등)와
식물성 원료를 함께 포함한 식품을 뜻하며
한국 식품으로는 김치, 라면 고추장, 유제품이 함유된 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거나(신선육을 사용한 제품 등)
식용이 아닌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복합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성 원료로는 육류, 동물의 지방/피/뼈/창자, 젤라틴, 달걀, 유제품, 꿀, 로열젤리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동물성 원료의 함량에 따라 복합식품을 분류하고
그 통관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함량이 아닌 해당 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의 위생 상태 및 공중보건 위험성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르면 복합식품은 다음과 같은 3개 제품군으로 분류된다:
1) 상온 보관 육류 불포함 복합식품
2) 상온 보관 육류 포함 복합식품
3)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
한국산 식품들로는 HS코드상 1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며(표 참조),
개별 식품으로는 라면, 냉동만두, 김치, 소스, 시즈닝, 아이스크림 등이 포함된다.
EU 복합식품 규정 해당 14개 품목
HS코드 | 품목 분류 | 주요 해당 품목 | HS 코드 | 품목 분류 | 주요 해당 품목 |
1601 | 소시지류 | - | 1905 | 빵 및 과자류 | 빵, 과자 |
1602 | 기타 육가공식품 | - | 2004 | 초절임가공 이외 냉동 채소가공품 | 채소혼합물 |
1603 | 육즙 및 어류 추출물/즙 | 어류 엑기스, 젓갈 | 2005 | 초절임가공 이외 비냉동 채소가공품 | 김치 |
1604 | 어류가공품 및 어란류 | 생선묵 | 2103 | 소스 및 양념류 | 간장, 고추장 |
1605 | 조제, 보존 처리한 조개류/갑각류 | 대게살, 굴, 홍합 함유식품 | 2104 | 스프 및 육수류 | 스프, 브로드 |
1901 | 맥아 추출물, 곡물가루 | 밀가루, 밀가루조제류 | 2105 |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빙과류 |
1902 | 면류 | 라면, 국수 | 2106 | 기타 식품가공품 | 두부, 김, 인삼차류 |
대형 식품 및 생활 용품 유통 체인 Spar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김치 레시피
자료: Spar(https://www.spar.at/)
2.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함량이 아닌 성분 자체 및 보관 조건에 따른 두 갈래 관리 규정을 적용,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우에는 EU가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 유래 성분의 수입을 승인한 국가 및 작업장에서 생산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은 Regulation (EU) No 2017/625에 따라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된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2019/625의
12-14조에 이미 명시돼 있었으나 타 조항들과는
달리 2021년 4월 21일부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배정했다.
EU의 수입 승인국가 목록은 동물 유래 성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무조건부 승인을 받은 종류는 수산물류로,
육류는 승인을 받지 못했고(두 제품군 모두 기존 대비 변동 사항 없음)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 조건부 승인은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인
2021년 5월 20일 자 유럽위원회의 공식 저널을 통해 발표됐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국(잔류물질 승인목록 2011/163/EU에 등재된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로써 위 14개 품목 외에 추가 10개 품목을 포함한 총 24개 품목의 EU 수출이 가능해졌다.
EU 복합식품 규정 해당 추가 10개 품목
HS코드 | 품목 분류 | 주요 해당 품목 | HS코드 | 품목 분류 | 주요 해당 품목 |
1517 | 동, 식물성 지방 | 마가린 | 1518 | 동/식물성지방과 이들의 분획물 | 동/식물성 기름 |
1702 | 꿀 등을 포함한 감미료 | 당시럽, 인조꿀 | 1704 | 코코아 함유제품을 제외한 설탕과자 | 껌, 캐러멜 |
1806 | 초콜릿, 코코아 함유 조제식품 | 초콜릿 | 1904 | 곡물 조제식품 | 곡물가공품을 팽창, 볶아서 제조한 식품 |
2001 | 채소 및 과실 초절임 | 식초, 초산으로 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등 | 2101 | 커피 및 차류 | 커피, 차, 마테 등 커피 대용품 |
2202 | 음료류 | 주스, 탄산음료 | 2208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 | 소주 |
유럽 내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개정해
발표한 EU 집행위원회
자료: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
새로운 구분에 의거해 복합식품 3개 제품군
각각에 대해 EU가 규정하고 있는
수입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규정 내용 | 한국 식품 적용 내용 |
상온 보관 육류 불포함 복합식품 | EU 회원국 혹은 EU가 승인한 제3국의 동물 유래 성분(동물성 가공품)을 이용해 복합식품을 제조한 경우 EU로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해당 동물성 가공품을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 제3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제조 2. 검역 관련 서류로 수입자의 사설인증서(Private Attestation) 제출 3. 제품에 사용된 유제품 또는 달걀이 위험 완화 처리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신고서(Declaration) 제출 | - 수산물류 포함 복합식품: 한국의 수산물류는 EU의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이므로, 이를 원료로 사용한 복합식품 수출 가능 -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 포함 복합식품: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국(잔류물질 승인목록 2011/163/EU에 등재된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식품 수출 가능 |
상온 보관 육류 포함 복합식품 및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 |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 유래 성분(동물성 가공품)의 EU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경우에만 해당 복합식품의 EU 수출이 가능하다. 추가 충족 요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동물성 가공품을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 제3국의 EU 승인시설에서 제조 2. 검역 관련 서류로 정부 증명서(Certificate) 제출
| - 육류 가공품 포함 복합식품: 육류와 관련해 한국은 EU의 수입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 한국산 육류 가공품을 포함해 제조한 한국산 복합식품, 2) EU의 육류 수출 허가를 받은 국가의 육류 가공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제조한 복합식품 모두 수출 불가 - 수산물류 포함 복합식품: 한국의 수산물류는 EU의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이므로 이를 원료로 포함한 복합식품 수출 가능 -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 포함 복합식품: 상온보관 대비 위험도가 높은 비상온보관 제품군의 경우는 해당 국가 동물성 원료의 EU 승인이 수출의 전제조건. 한국은 유제품, 달걀, 벌꿀을 EU에 수출할수 있는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수출 불가 |
3. 수출 K푸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단계 | 내용 |
1 | 복합식품 제조 업체 - 생산/가공시설 등록 신청 |
2 | 국립수산품품질관리원 - 서류 점점 및 현장 검토 |
3 | 국립수산품품질관리원 - 등록증 교부(처리기한 15일) |
4 | 국립수산품품질관리원 - EU에 등록 사항 통보 |
5 | EU - 승인 |
주: 담당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검역/검사 메뉴 > 생산가공시설 >민원처리 안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fqs.go.kr
등록신청서 외 준비해야 할 첨부 서류는 총 6가지이며 서류 준비 후
소재지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온라인 제출 불가).
EU 생산가공시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1 | 생산, 가공시설 등록신청서 |
2 | 생산, 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 도면 |
3 | 생산, 가공시설에서 생산, 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
4 | 생산, 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
5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계획서 |
6 | 생산, 가공용수의 수질검사 성적서 |
7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서류 |
첫댓글 #트리플팬데믹 #코시국 #위드코로나 ~ing #리마인드2021 #6월 #오스트리아 #K푸드 #복합식품 #수입규정 #EU_농식품 #추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