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오늘 개명신청서를 가져왔는데,,
민원실서 알아서 적성하라고만 하고는 이것저것 물어보아도 모른다면서 쉽게 답변해주지를 않네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송달료는 법원으로 입금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인지대 역시 어디서 구입하는건지 법원에 있는건가요?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인지를사 붙이는건지,,
개명서류를 보니 인지붙이는곳과 송달료 은행남부하고 법원제출용만 붙일 것,, 이라고 쓰여있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겟네요. 수고스럽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마 다 있을겁니다...저같은 경우는 울산법원 안에 조흥은행이 있었습니다...거기서 송달료 지불하고 송달료 용수증 개명서류에 붙이고 인지대 붙이고 다 했습니다...접수하실 때 담당공무원이 가르쳐 줍니다...걱정하지 마세요..하하...그리고 서류같은 경우는 대법원이나 지역법원사이트에서 양식다운받으세요..
인지는 수입인지 사서 붙이면 되고요 송달료는 관할법원 거래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붙이세요 대부분 법원에 있습니다.
아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인지대는 어디서 사나요??
법원 안에 은행이 있구요, 거기서 송달료 내고 인지 사서 접수창구에 갖다주면 돼요. 이곳 카페 글 찬찬히 읽어보면 서류작성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한가지씩 준비하세요. 인지랑 송달료는 법원 가면 해결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