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직했던 보험사명/직책
대한생명/FP
2. 환수금요청내역
실효및 해약계약환수금
3. 금액
2,500만원 정도
4. 연락처
010 - 9645 - 1007
5. 현상태
2007년 7월 ~ 2008년 9월까지 KLD에 재직.
현재는 법인에서 근무중
본인이 없어 내용증명 대한생명으로 반송
8월 6일 대한생명 E&C에서 전화 옴
선지급 수당 환수관련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되었다 함
다시 발송할테니 내용 확인바란다고 함
8월말까지 입금 안시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한다고 함
그럼 보증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 들어가고,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될것이라 함
이런 경우도 소송참여가 가능한가요?
BM이나 SM의 불합리한 면이 있어야 하는지요?
아님 단순히 수당 환수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환수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어서 모른 상태...
첫댓글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