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5차 개정이 2018년 1월19일 이루어졌습니다.
동 내용은 기술신용평가사 2급교재 '기술금융의 이해와 실무' 313p 와 관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 9월13일 4차 개정에 이은 5년 주기에 맞추어 이루어진 개정입니다.
[산업일보 2018.1.19 기사 발췌]
기사 제목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최근 기술동향 반영 개정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가 가스에너지 등 113개로 분류 개정됐다. 안전국가 실현을 위한 ‘안전사회/재난관리’분류도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를 1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했다.
표준분류체계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유통 등을 위한 과학기술 분류의 틀이다.
이번개정은 정책적 중요성과 연구개발 동향을 반영하고 기술용어의 변화와 신기술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회/재난관리’, ‘가스에너지’ 2개의 중분류를 신설했으며, 6개 중분류의 명칭 변경과 총 105개의 소분류 개정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표준분류가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정리한 표준분류체계 해설서를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표준분류체계는 5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이번개정은 연구규모와 성과 등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 개정타당성을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신설되는 대분류나 중분류는 규모성, 진보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임시분류를 수년간 운영,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성과평가국장은 “최신정책과 기술동향을 반영한 표준분류체계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R&D사업을 관리하고, 연구자와 국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차기 개정에서 개정수요를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개정수요 제출 대상에 기업연구소를 추가하고 개정 수요접수 시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주요 내용. <자료=과기부 제공>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2018년 개정) 내용 및 중분류 해설서 (pdf 파일)
http://www.kistep.re.kr/c5/sub2.jsp?brdType=R&bbIdx=1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