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회 -
세차례 실형 후 또 음주운전..구형보다 많은 징역 6년 선고
법원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합당한 처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다.
대개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낮게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3%였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음주단속
그는 2017년 8월 2일 오전 6시 27분께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적발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5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이상이고,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으며 선처받았지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mailto:jkhan@yna.co.kr 연합뉴스 2019.3.5 화요일 字
첫댓글 음주는 강하게 처벌할것을 합니다.
젊은사람 생명 값인 故 윤창호 法 개정으로 징역형량이 높아졌지요
환영합니다. 남의생명은 풍지박살 내놓고 저만살겠다란 마음 안되지요
음주하면 모든 운전금지거운 주말 되세요
금요일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름 아닌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고 충실하라.
자기를 내버려두고 남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은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네요
자신을 위해 사시는 나날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반복된 생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길 수 있지만
샘추위에 감기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좋은 일을 반복하면 좋은 인생을
나쁜 일을 반복하면 불행한 인생을 보낸다 합니다.
남에게 용기 내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면서...
어깨 다독이는 손길 하나 정답게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희망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동장군의 시샘으로 날씨가 추워졌네요.
음주운전 강력처벌 규탄대회 열자구요이 함께하는 좋은 날 거운 마음으로 일요일 하루를 기분좋게 보내세요
모처럼 맑고 푸른 하늘에다가 미세먼지도 없는 날씨입니다.
우리들 인생에 항상 행복과
상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