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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OINT ◈
* 가열․마찰․충격시 폭발위험이 있다. * 다른 화학물질과 혼촉시 폭발위험이 있다. |
1.폭발성 물질 제조․취급 안전작업수칙
◎ 유기질소화물은 공기중에서 장시간 보관을 금한다.
◎ 니트로화합물은 화기․가열․충격․마찰․타격을 절대 금한다.
◎ 액체상태 폭발성 물질은 인화되기 쉬우므로 가열을 금한다.
◎ 고농도의 유기과산화물류는 가열․충격․마찰․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고농도 유기과산화물은 강산화성 물질이므로 다른 물질과 접촉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폭발성 물질은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건조․환기가 양호한 곳에 저장한다.
2.폭발성 물질 제조․취급 안전작업방법
◎ 점화원(화염․불꽃)을 엄금하고 가열․충격․마찰․타격 등을 피한다.
◎ 폭발성 물질 취급시 강산화제, 강산류,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저장용기의 파손․누출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미세한 분말상태의 것은 정전기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완전한 접지를 하고, 전기기구는 방폭구조인 것을 사용한다.
◎ 폭발시 폭풍에 대비하여 토담․제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른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특히 옥내저장소)에 저장을 금한다.
◎ 위험물 제조․저장시 “화기엄금”이라는 주의사항을 게시한다.
■ 화재진압시 유의사항
◎ 물질중 분자내 산소가 함유된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셀룰로이드․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류의 소화시 질시소화는 효과가 없다. 특히 건조분말(dry chemical)과, CO2,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할론 1211, 1301)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다량의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양호하다. 단, 물질이 액상이고, 화재초기나 소량화재인 경우 마른 모래나 건조분말로 소화할 수 있다.
◎ 화재시 발생되는 분해나 연소생성가스 속의 유독성가스에 대비해 보호구(공기호흡기 등)를 착용한다.
◎ 화재시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급적 무인방수포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엄폐조치를 한다.
◎ 화재시 안전지역으로 사람을 대피시킨다.
《 폭발성 물질 》 가열․마찰․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 화합물 다. 니트로소 화합물 라. 아조 화합물 마. 디아조 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상기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상기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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