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간남/상간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A와 남편 B는 2014년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B는 우연히 대학동기 C를 만나 6개월간 수시로 통화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대학동기 C와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두 사람 사이의 문자를 보면 “사랑해”, “안고 자고 싶다” 등의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을만한 문자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부인 A는 위 두 사람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상간녀 C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남편 B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니 모텔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인 A는 더 이상 남편 B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상간녀 C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 C는 법원에서 “원고 부인 A와 원고의 남편 B의 혼인생활은 피고 C(상간녀)가 원고의 남편 B를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C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A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녀/상간남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혜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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