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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에서 사용하는 명칭(名稱)과 설치한 석물(石物)의 종류
고문서(古文書)를 보거나 벌초ㆍ성묘 또는 시제 때에 조상님들의 묘소에 가 보면 사용하는 명칭과 설치된 석물들을 볼 수 있다.
1) 분묘(墳墓) : 사람의 시체·유골(遺骨)을 땅속에 파묻은 곳으로 무덤 또는 뫼를 나타내는 한자어(漢字語)로는 묘(墓)·총(塚)·영(塋)·분(墳) 등이 있다.
묘의 주인을 알 수 있을 때 능, 원, 묘로 나뉘며, 주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총이나 분으로 구별된다.
능은 왕이나 왕비, 원은 세자와 세자비·왕의 부모, 묘는 그 외의 모든 이들의 무덤을 뜻한다.
총은 다른 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특이한 유물이 발견된다든지 다른 무덤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을 때 붙이는 이름이며, 당시 지배세력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천마총의 경우 그곳에서 천마도(天馬圖)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무용총은 그곳에서 무용하는 벽화가 발견되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분은 특징이 없는 평범한 무덤을 말한다. 보통 이런 무덤의 경우 고분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노동동 몇호분, 복천동 몇호분하는 식으로 무덤이 위치한 동네와 고유번호로 이름을 정한다.
2) 매장(埋葬) :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장례법으로 토장(土葬)이라고도 한다.
매장 풍습은 인류가 집단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럽에는 구석기시대에 매장이 있었다고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한국에서도 선사시대 이전부터 매장한 사실이 각처에 있는 고인돌로 미루어 확실하다.
매장을 하는 이유는
① 지하에 저승이 있다는 신앙에 따라,
② 사자(死者)를 겁내 관계를 끊기 위하여,
③ 움집[竪穴住居] 생활의 유풍에서,
④ 단순히 위생적인 면에서 등의 해석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②의 이유가 가장 유력하다. 시체를 단단히 묶어서 굽혀묻기[屈葬]를 하거나, 펴묻기[伸展葬]를 할 때도 시체 위를 무거운 돌로 눌러 놓는 것은 사자의 복귀를 겁내는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도 한국에서는 시체를 염할 때 든든한 삼베로 12마디를 묶는 것이 상례이다.
초기의 매장은 시신을 그대로 묻었으나 후에는 돌널[石棺]·독널[甕棺]에 수장하였고, 연모의 발달과 함께 나무널[木棺]을 사용하였다.
매장의 방법·절차도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과 같이 유교의 유풍이 남아 있는 나라에서는 절차가 번거롭다.
먼저 상주(喪主)가 지관(地官)을 데리고 산지에 가서 묘자리를 정한 다음 표목을 세우고 산신에게 재배하고 축문을 읽는다. 천광(穿壙:무덤을 팜)할 때는 광상(壙上)에 차일을 쳐서 비나 해를 가린 뒤에 나무로 ‘井’자 모양으로 짠 금정(金井)틀을 설치하고 깊이 파는데, 이 때 석회·모래·황토를 섞어서 광내 사방을 잘 다지고 구덩이 안의 상하좌우에는 장지(壯紙)로 가린다.
하관(下棺)할 때는 곡을 그치고 상주는 잘 살펴야 한다. 관이 정위치에 앉은 것을 확인한 다음 상하좌우를 쓸고 구의(柩衣)와 명정(銘旌)을 덮는데, 이 때 망인이 생전에 쓴 물품·서적 등을 넣는다.
이어 5판(板) 또는 7판으로 된 가로대를 내광(內壙) 위에 덮고 현훈(玄纁)을 드린 뒤 상주 이하가 재배하고 곡한다.
횡판 위는 석회 덩어리로 누르고 판 위에 회를 고루 펴서 단단히 다진 다음 토지신에게 제사지낸다. 지석(誌石)은 석함이나 목궤에 넣어 외광(外壙) 앞에 묻는다.
성분(成墳)이 끝나면 묘 앞에 묘표를 세우고 혼유석(魂遊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 등의 석물을 배설하며 망주석 2개를 묘 앞 좌우에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매장 풍습은 한국·중국·이슬람권 나라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묘를 만들어 매장하는 장사법이었으나, 조선 말기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일본의 화장법이 전래되어 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799호)이 제정되었는데 묘의 크기는 분묘 1기당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봉분(封墳) : 봉토분·성분(成墳)·폄분(窆墳)이라고도 하며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만든 무덤
4) 상석(床石) : 돌로 된 제상(祭床)으로 직사각형의 돌을 제상 크기로 다듬고 원형의 받침돌 4개를 붙여 만들어서 무덤 앞에 놓은 것이다.
묘제(墓祭) 때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내며, 성묘할 때에도 주과(酒果)를 위에 벌여놓고 배례한다.
상석 앞에는 향로를 올려놓는 향로석을 만들어 놓아, 제례 집행에 불편이 없게 한다.
5) 혼유석(魂遊石) : 분묘시설(墳墓施設)의 한 가지로 상석(床石) 뒤쪽 무덤 앞에 놓은 직사각형의 돌로, 영혼이 나와서 놀도록 설치하는 것이라 한다.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례(喪禮)〉 성분조(成墳條)에 '세속(世俗)에서 혼유석은 상석 북쪽에, 향안석(香案石)은 상석 남쪽에 둔다(俗置魂遊石於石牀之北,香案石於石牀之南)'는 기록이 있다.
6) 향로석(香爐石) : 상석(床石) 앞에 설치한 것으로 향로를 묘제(墓祭) 때 향로를 올려놓는다.
7) 장명등(長明燈) : 묘역에 불을 밝혀 사악한 기운을 쫓는 등으로 석등은 사찰뿐만 아니라 능묘 앞에 세워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
고려 말에 처음 보이는데, 공민왕 현릉(玄陵)의 장명등 이후 왕릉에는 반드시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일품 이상의 재상의 묘역에만 세울 수 있었으므로, 매장된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표시물이 되기도 했다.
초기에는 불을 밝힐 수 있는 장명등의 화창(火窓) 부분에 실제로 기름 등잔을 놓아 묘역을 밝히는 기능을 했으나, 점차 형식적인 장식물이 되었다.
8) 호석(虎石) : 석호(石虎)라고도 하며 왕릉이나 큰 무덤 주위에 돌로 만들어 세운 호랑이
9) 마석(馬石) : 석마(石馬)라고도 하며 왕릉 따위의 앞에 돌로 만들어 세워 놓은 말.
10) 병풍석(屛風石) : 능(陵)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의 위쪽 둘레에 병풍처럼 둘러 세운 긴 네모꼴의 넓적한 돌. 겉에 12신(神)이나 꽃무늬 따위를 새긴다.
11) 사대석(莎臺石) : 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둘레에 병풍석 대신으로 둘러 세운 돌.
12) 문인석(文人石) : 문관석 또는 문석인(文石人)이라고도 하며 능(陵) 앞에 세우는 문관(文官)의 형상으로 깎아 만든 돌.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복두(幞頭)나 금관을 쓰며 손에는 홀(笏)을 든 공복(公服) 차림을 하고 있다.
13) 무인석(武人石) : 무관석(武官石) 또는 무석인(武石人)으로 능(陵) 앞에 세우는 무관(武官) 형상으로 만든 돌. 능 앞 셋째 줄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세운다.
14) 망주석(望柱石) : 무덤 앞에 놓은 혼유석(魂遊石)의 좌우에 벌려 세우는 한 쌍의 8각 돌기둥으로 망두석(望頭石) ·망주석표(望柱石表)라고도 한다.
기둥의 윗부분이 보주형두(寶珠形頭)로 되어 돌받침 위에 올린다.
망주석은 중국에서 전하여 통일신라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여, 8세기경에는 왕릉의 석물 배치가 정비됨에 따라 묘제석물(墓制石物)로 자리를 굳혀 오늘날에 이른다.
무덤의 시설형식에 따라 묘주(墓主)의 사회 신분을 나타내는데, 무덤을 지키는 수호 신앙과 기념적인 기능을 가진 석조물이다.
중국의 《진서(陳書)》 <예의(禮儀)>에 적힌 “양(梁)의 천감(天監) 6년(507)에 묘제를 바로잡되, 석인(石人) ·석수(石獸) ·석비(石碑)의 건립을 금하고 석주(石柱)만 세워 그 위에 이름 ·지위를 적을 것을 허가하였다”라는 대목에서도 망주석의 용도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존하는 왕릉과 상류층의 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민간인의 무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간혹 다람쥐 등을 조각하여 민속 생활의 일면을 보이기도 한다.
15) 비석(碑石) : 고인(故人)의 사적(事蹟)을 칭송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문장을 새겨 넣은 돌로 비(碑)·빗돌·석비(石碑) 등 여러 말이 있으며, 거기에 새겨 넣은 글은 금석문(金石文)이라 하여 귀중한 사료(史料)가 된다.
비석의 시초는 옛날 중국에서 묘문(廟門) 안에 세워 제례(祭禮) 때 희생으로 바칠 동물을 매어 두던 돌말뚝에서 비롯되었다 하며, 또 장례식 때 귀인(貴人)의 관을 매달아 광내(壙內)에 공손히 내려 놓기 위하여 묘광(墓壙) 사방에 세우던 돌을 말하기도 한다.
그 돌을 다듬고 비면(碑面)에 공덕을 기입하여 묘소에 세우게 된 것은 훨씬 후세의 일이며, 당시는 비석이라 하지 않고 각석(刻石)이라 하다가 이것을 비석으로 부르게 된 것은 전한(前漢) 말기나 후한 초의 일이다.
진대(秦代) 이전의 각석으로는 우(禹)나라가 치수공사(治水工事) 때 세웠다고 하는 구루비(岣嶁碑:河南省 衡山),주(周)나라 목왕(穆王)이 "길일계사(吉日癸巳)"의 4자를 새긴 단산각석(壇山刻石) 등이 있으나 진위(眞僞)는 확실치 않다.
진나라 때는 시황(始皇)이 세운 추역산(鄒忌山)·태산(泰山)의 각석 등이있고, 한(漢)나라 이후에는 유서(儒書)나 불경(佛經)을 돌에 새긴 석경(石經)도 유행하였다.
한국은 비석이 언제부터 세워졌는지 확실치 않으나 고구려 때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가 세워진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 창녕(昌寧)의 척경비(拓境碑), 백두산 정계비(定界碑) 등은 역사상 자랑할 만한 비석이다.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많은 비석이 세워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비석이 성행하여 그 유품의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비석의 종류로는 묘비(墓碑)를 비롯하여 능비(陵碑)·신도비(神道碑)·기적비(紀蹟碑)·기념비·순수비·정려비(旌閭碑)·송덕비(頌德碑)·애민비(愛民碑)·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유허(遺墟)·성곽(城廓)·대단(臺壇)·서원(書院)·묘정(廟庭)·빙고(氷庫)·교량·제지(堤池) 등에 세우는 기적비가 있다.
비석은 대개 비신(碑身)과 이수((螭首)·귀부(龜趺)로 되어 있으나 요즈음 서민층의 묘소에는 이수와 귀부 없이 비신만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또 자연석의 일면을 갈아서 글을 새기고 위를 둥글게 한 것을 갈(碣)이라고 한다.
16) 묘표(墓表) : 죽은 사람의 벼슬명 ·이름 ·생몰연월일 ·행적 ·묘주(墓主) 등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거나 평편히 놓는 푯돌로 표석(表石)이라고도 한다.
돌비석을 세우면 묘비(墓碑) ·묘석(墓石)이라고 한다.
자연석 또는 가공한 석재를 사용하는데, 그리스의 묘표는 대리석에 죽은 사람의 모습을 양각했다.
중국에서 묘 옆에 고인의 사적을 적은 비를 세운 것은 한대(漢代)에 시작된 일이며 묘탑을 사용한 것은 당(唐)나라 이후의 일이다.
한국도 중국의 묘제(墓祭)에 연유하여 예로부터 묘표를 세우는 풍습이 보편화되었다.
17) 묘지(墓誌) : 죽은 사람의 성명·관계(官階)·경력·사적·생몰연월일, 자손의 성명, 묘지(墓地)의 주소 등을 새겨서 무덤 옆에 파묻는 돌이나 도판(陶板), 또는 거기에 새긴 글로 광지(壙誌)라고도 한다.
파묻는 이유는 오랜 풍우나 인위에 의한 변화를 막고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이며, 무덤 앞에 세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은 묘비 ·묘표(墓表) ·신도비(神道碑)라고 한다.
묘지의 재료는 금속판 ·돌 ·벽돌 ·도판 등을 사용하는데, 널이나 유골함에 직접 새긴 것도 있다.
세계적으로 묘지의 역사는 매우 길어 죽음의 신(神) 오시리스에게 사자(死者)의 석방을 기원하는 주문에 사자의 성명 ·혈통 ·관직을 적은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書)》가 있으며, 고대 로마 ·그리스의 묘지는 묘비 형식이 많다.
중국에서는 후한(後漢) 시대부터 시작되어 육조(六朝) ·수(隋) ·당(唐)시대에 가장 성행하였고, 그 풍습은 요(遼) ·송(宋) ·원(元)나라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국에는 묘지의 풍습이 언제쯤 도입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고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성행하여 벼슬아치나 선비의 죽음에는 거의 묘지를 만들었다.
묘지 끝에는 묘지명(墓誌銘)이란 명문(銘文)을 써 넣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의 공덕을 찬양하는 글로, 흔히 산문체로 되어 있다. 묘지의 풍습은 일제가 강점하면서부터 쇠퇴하였다.
18) 묘비(墓碑) : 무덤의 상석(床石) 우측에 세우는 비로 아래에 농대(籠臺) 또는 반석(盤石), 그 위에 비신(碑身), 맨 위에 가첨석(加檐石)을 얹고, 특별한 경우에는 귀부(龜趺) 위에 비신을 얹고 이수(螭首)를 얹는다. 비신에는 사자(死者)의 관직 ·본관 ·성명 ·행적 ·자손, 생몰연월일, 장지 등을 기록한다. 요즈음은 가첨석이 없고 본관 ·성명, 생몰연월일, 자손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9) 기단석(基壇石) : 농대(籠臺) 또는 반석(盤石)이라고도 하며 건축물이나 비석의 받침대 등 기초석으로 거북모양 등 다양하다
20) 비신(碑身) : 비석의 몸체로 비문을 새겨 놓는다.
21) 가첨석(加檐石) : 개두(蓋頭) 또는 지붕돌이라고도 하며 빗돌이나 석등 따위를 세운 다음 그 위에 지붕처럼 덮는 돌.
22) 갓석 : 비신의 위에 올려 놓는 돌로 두석이라고도 한다.
23) 신도비(神道碑) : 왕이나 고관의 무덤 앞 또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 죽은 이의 사적(事蹟)을 기리는 비석으로 대개 무덤 남동쪽에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신도(神道)라는 말은 사자(死者)의 묘로(墓路), 즉 신령의 길이라는 뜻이다.
신도비는 원래 중국 한(漢)나라 양진(楊震)의 고대위양공지신도비(故大尉楊公之神道碑)에서 비롯되어 당시는 종2품 이상의 관계(官階)를 지녔던 사람에 한하여 세웠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전하는 것이 없고 다만 《동문선(東文選)》 기타 문집에 비문(碑文)이 전할 뿐인데 당시는 3품 이상의 관직자 무덤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에 한하여 세우는 것으로 제도화하였다.
남양주군 구리읍(九里邑)에 있는 건원릉(健元陵:조선 태조릉)의 신도비를 비롯하여 홍릉의 세종대왕 신도비, 안산의 정난종(鄭蘭宗) 신도비, 아산의 이순신 신도비 등 전국 각지에 많은 신도비가 전한다. 그러나 문종은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고, 공신이나 석학(碩學) 등에 대하여는 왕명으로 신도비를 세우게 하였다.
24) 묘갈(墓碣) : 무덤 앞에 세우는, 머리 부분이 둥그스름한 작은 돌비로 묘갈은 죽은 사람의 성명 ·세계(世系) ·행적, 출생 ·사망 ·장례의 연월일, 자손의 개황 등을 돌에 새겨서 무덤의 표지로 삼고, 죽은 사람의 사업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운다.
《문체명변(文體明辯)》의 묘갈문에 보면, “반니(潘尼)가 반황문(潘黃門)의 묘갈문을 지었으니, 묘갈문을 만드는 것은 진(晉)나라에서 비롯되었다. 당(唐)나라의 묘갈 제도는 받침돌은 모나고, 머리 부분은 둥글며, 5품(品) 이하의 벼슬아치에만 세웠다. 옛날에는 갈(碣)과 비(碑)가 통용되었고, 후세에 벼슬 등급으로써 명칭이 구별되었으나 실지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한국에도 묘갈 ·묘비 등의 명칭이 있는데, 문체는 비슷하여 명확한 구별이 없다.
다만 형태에서 묘비는 직사각형이고 묘갈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
특히 신도비(神道碑)는 거북받침 위에 직사각형의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비갓을 올려 놓았으며, 종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만 세울 수 있었다.
25) 비갈(碑碣) : 가첨석(加墅石)을 얹지 않고 머리를 둥그스름하게 만든 작은 비석으로 비갈(碑碣)이란 말과 같이 쓰이고 있지만 갈은 분명한 형식이 없다.
《설문(說文)》에 “갈은 특별히 세운 돌”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진(秦)나라 시황제의 낭사대각석(琅邪臺刻石), 태산(泰山) 산정의 무자석(無字石), 오(吳)나라 때인 276년(天璽 1)의 국산각석(國山刻石)·우릉폄석(禹陵稙石) 등은 모두 갈이고, 석고(石鼓)도 갈의하나이다.
또 후한(後漢) 때인 137년(永和 2)의 돈황태수배잠기공각석(敦煌太守裵岑紀功刻石), 270년 오나라 기공각석(紀功刻石) 제1석·제2석도 모두 갈이며, 고구려 광개토왕비도 역시 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