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시흥시 개방형직위(철도과장) 선발시험 시행 공고
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2호
2021년 제1회 시흥시 개방형직위(철도과장) 선발시험 시행 공고
시흥시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4 철도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직위 | 임용예정직급 | 선발 인원 | 임용 기간 | 담당업무 |
철도과장 | 일반직(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임기제공무원(개방형5호) | 1명 | 2년 | ❍ 철도망 구축 및 기획 ❍ 철도사업 협의·조정 및 위임사무 처리 ❍ 철도관련 민원처리 ❍ 복합환승센터 조성 ❍ 공영 여객터미널에 관한 업무 ❍ ITS, BIS 기획 및 구축ㆍ관리 ❍ 첨단교통 관련 사무(자율주행, 트램, 개인형이동수단 등) ❍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및 운영 |
※ 업무실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라.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가. 응시제한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구 분 | 응시 자격요건 |
학 력 기 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 지 자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 「시흥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 7] 에 따른 시설(교통시설, 도시교통시설) 분야 기술사 자격증 |
경 력 기 준 | 공무원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 담당예정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광역교통, 철도 분야
다. 연령 및 거주지 제한: 없음(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 1차(서류전형) : 형식요건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자격‧경력 등 임용자격요건의 적격 여부 판단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적격성 심사) 일시‧장소 통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2차(면접시험) : 적격성심사
- 1차 시험(형식요건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개별 면접을 통하여 적격성 심사
- 평가요소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4.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2. 1.(월) 전후 | 2021. 2. 4.(목) ~ 2. 5.(금) 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변동 가능) | 2021. 2. 19.(금) 전후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 접수기간 : 2021. 1. 14.(목) ~ 1. 20.(수)
○ 접수장소 : 시흥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9:00 ~ 18:00 ※ 11:30 ~ 13:30 제외
- 시흥시청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사전에 행정과 인사팀으로 유선통화(031-310-3117)
- 주소 : (14998)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우편봉투 겉면에 ‘2021년 제1회 시흥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대리접수, 등기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1. [별지 1] 응시원서 1부(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부착)
※ 시흥시 수입증지 : 시청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 후 인증기 날인
2. [별지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3. [별지 3]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4. [별지 4]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A4용지 7매 이내, 요약서 1매 이내
5. [별지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6. [별지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8.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필수 기재
9. 경력증명서 각 1부(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7]’ 추가 제출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10.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기술함(별도 서식 없음)
11.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1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3.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연구논문, 연구목록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 연구실적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서 첨부
※ 참고사항
- 모든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5호 |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82,223천원 | 46,734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경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면접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시, 기존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의 서류제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 서류제출 효력은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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