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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미용실 창업, 시청 한 번이면 끝 —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세무 실무 검토사항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4.) 및 언론보도 종합 정리 + 현행 세법·예규·판례에 따른 유의점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 2026. 9. 10.
< 유투브 설명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62ARHuUr3g
1. 들어가며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하려면 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② 그 영업신고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를 다시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두 번 방문' 구조를 없애는 두 가지 서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2026.8.31.부터 전국 시행) —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동시에 접수
•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2026.9.4.부터 시행) — 세무서 방문·홈택스 신청 시에도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 사본을 내지 않아도 국세청이 기관 간 정보공유로 직접 확인
이 글에서는 국세청 보도자료의 내용을 도표와 함께 정리하고, 시범사업 단계부터 전국 확대까지의 언론보도를 종합한 뒤, 창업자와 실무자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처벌법 및 예규·판례에 비추어 특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을 일괄 정리합니다.
2.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9.4.) 핵심 내용
2-1. 추진 배경
그동안 납세자는 창업 시 영업신고(시·군·구청)와 사업자등록(세무서)을 위해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는 과세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국세청은 보도자료에서 다음의 불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인·허가 업종 사업자등록 불편 사례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2026.9.4.)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2-2.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2026.8.31.~)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음식점업(유흥·단란주점 제외) 25개, 이·미용업 4개 업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현행 vs '한 번에' 서비스 제공 후 흐름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2026.9.4.)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 구분 | 내용 |
| 내용 | 음식점업·이·미용업 영위 신규 개인사업자가 지자체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지자체-국세청 간 전산 행정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처리 |
| 시행일 | 2026. 8. 31.(월)부터 전국 시행 |
| 신청기관 |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 대상(음식점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영업 제외) 영업신고를 하는 자 |
| 대상(이·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는 자 |
| 요건 | 개인사업자에 한함(법인 제외) |
| 처리 절차 | ① 납세자: 지자체에 영업신고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함께 제출 → ② 지자체: 영업신고 처리 후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 통보 → ③ 세무서: 신청정보 확인 후 사업자등록 처리 → ④ 납세자: 처리결과 문자 확인 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등록증 발급 |
[표1] '한 번에' 서비스 개요 (국세청 보도자료 붙임1 요약)
붙임1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개요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2026.9.4.)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붙임2 '한 번에' 서비스 대상 업종 — 음식점업 25개(업종코드 552101~552310), 이·미용업 4개(930201~930207)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2026.9.4.)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2-3.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2026.9.4.~)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단란주점 사업자,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은 한식·중식 등 음식점업 및 유흥주점업 33개,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입니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제출서류(음식점, 이·미용업) 현행 vs 개선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2026.9.4.)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현행 vs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후 흐름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2026.9.4.)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붙임3 한 번에 서비스와 서류제출 면제 대상자 구분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2026.9.4.)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 구분 |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 인·허가 서류제출 면제 |
| 시행일 | 2026. 8. 31. | 2026. 9. 4. |
| 음식점업 | 법인 제외, 유흥·단란주점 제외 (25개 업종) | 법인 포함, 유흥·단란주점 포함 (33개 업종) |
| 이·미용업 | 법인 제외 (4개 업종) | 법인 포함 (4개 업종) |
| 신청 장소 |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세무서 방문·홈택스 등 기존 경로 |
| 효과 | 세무서 방문 생략(등록증은 문자 확인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영업신고증·허가증·등록증 사본 제출 생략 |
[표2] 두 서비스의 비교 정리 (필자 작성)
2-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되어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로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
• 간소화된 절차로 매년 15만 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 — 2025년 음식점·이·미용업 신규사업자는 15만 명으로 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 명 중 20.3%
•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
• 담당 부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과장 이인섭 044-204-3201, 사무관 김종현 044-204-3217)
3. 언론보도 및 추진 경과 종합
아래는 시범사업 발표(2026.5.31.)부터 전국 시행(8.31.), 국세청 보도(9.4.) 및 지자체 안내(9.8.)까지의 언론보도를 출처를 밝히고 재서술한 것입니다. 기사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며, 상세 내용은 각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시범사업 단계 (2026.6.1.~, 4개 지자체)
•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2026.5.31.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4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고 발표. 시·군·구청이 영업신고 처리 후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하면, 세무서가 접수·심사 후 2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구조 (연합뉴스/다음 2026.5.31., 아시아투데이 2026.5.31.)
• 시범사업 대상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 3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피부미용·네일미용·화장분장미용·종합미용업 5종 등 8개 업종 (시정일보 2026.6.6., 사이드뷰 2026.6.1.)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26.5.31.) — mois.go.kr 보도자료 게시
3-2. 전국 확대 (2026.8.31.)
• 4개 지자체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창업자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됨 (사이드뷰 2026.8.31., 비플러스 2026.9.4.)
• 시·군·구청이 영업신고를 접수·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국세청이 이를 확인·처리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구조라는 설명 (한국세정신문 2026.8.31.)
3-3. 국세청 보도 이후 (2026.9.4.~)
• 머니투데이(2026.9.4.): 국세청이 9.4.부터 음식점·이·미용업 대상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서비스를 시행하며, 앞서 8.31.부터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보도
• 필드뉴스(2026.9.4.): 대상은 유흥·단란주점을 제외한 음식점업 25개 업종과 이·미용업 4개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은 '한 번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신청자는 처리 결과를 문자로 확인한 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등록증 발급
• 이슈앤이슈(2026.9.4.):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부터 치킨·피자·김밥·제과점·커피전문점·동물카페, 이용업·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 등이 대상이며, 서류 제출 면제는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유흥·단란주점 사업자에게도 적용됨(음식점업 33개, 이·미용업 4개)을 정리
• 아이러브PC방(2026.9.4.): 서류를 챙기지 못해 다음 날 세무서를 재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배경과 함께, 지자체가 영업신고 완료 후 신청정보와 영업신고필증 사본을 온라인 통보하면 세무서가 등록을 처리하고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임을 보도
• 한국세정신문(2026.9.4.): 연간 약 15만 명의 음식점·이·미용업 신규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동 기사는 '한 번에' 서비스 시행일을 8월 13일로 표기하였으나, 국세청 보도자료 및 붙임1에는 2026.8.31.(월)부터 전국 시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도자료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함
• 뉴스서울·서울포커스신문·THE복지타임즈(2026.9.4.):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을 전재 보도
• 경기남부뉴스·한국사회적경제신문·한국시사경제·뉴스다(2026.9.8.): 지자체 홍보자료 기반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시·군·구청에서 한번에!" 안내 — 납세자→(영업신고 신청)→지자체→(영업신고정보 수집)→세무서 흐름과 유흥주점업 제외를 안내
4. 현행 세법·예규·판례에 따른 특별 검토사항 및 유의점
행정 절차가 간편해진 것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에 붙어 있는 세법상 의무와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아래 검토사항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조문 번호는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casenote.kr에서 확인한 것만 기재하였습니다.
| 검토 1. 사업자등록 신청기한(20일)과 '신청일'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서비스는 지자체가 접수한 뒤 국세청에 온라인 통보하는 구조이므로, 지자체 접수일과 세무서 접수일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20일 기한 계산에 대비하여 지자체 접수증(접수일자)을 반드시 보관하고, 필요 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상태'로 실제 접수·처리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이므로, 인테리어·집기 구입 단계라면 아직 사업개시 전이며 이 단계에서 미리 등록을 신청해 두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검토 3 참조). |
| 검토 2. 미등록 가산세와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를 미등록가산세로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창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구제 범위를 벗어나는 매입이 생기므로, '영업신고를 받은 뒤 등록하면 된다'고 미루지 말고 준비 단계에서 먼저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 순서를 전제로 하지만, 세법상 등록 신청은 영업신고 완료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서·사업등록신청서·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여전히 활용 가능합니다. |
| 검토 3. 등록 전 준비 비용의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없는 단계에서 인테리어·집기·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공급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검토 2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창업자는 공급자에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을 요청하고 이후 등록번호가 나오면 홈택스에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 조회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검토 4. 등록증 발급기한과 개업 일정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장 시설·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시범사업 단계의 행정안전부 발표에서도 세무서가 접수 후 2일 이내 처리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한 번에' 서비스에서는 지자체의 영업신고 처리(현장조사 등) → 온라인 통보 → 세무서 처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전체 소요기간은 세무서 직접 신청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설치, 배달앱 입점, 사업용 계좌 개설 등 등록번호가 필요한 후속 절차 일정에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증은 처리결과 문자 확인 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손택스) 가입과 공동·간편인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세무서 방문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 검토 5. 여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공동사업자 명세 이번에 면제되는 것은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뿐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등은 종전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원임대인의 전대 동의 여부, 무상 사용의 경우 사용승낙서 등 사업장 사용권을 입증할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명세 외에 동업계약서(손익분배비율 기재)를 갖추어 두는 것이 소득세 안분과 사후 분쟁 예방에 필요합니다. |
| 검토 6.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는 별도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통상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함께 신청합니다. '한 번에' 서비스로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확정일자까지 지자체에서 부여되는지는 현재 보도자료에 언급이 없습니다. 임차 창업자는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세무서에 별도로 확인·신청하여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검토 7.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선택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합니다. 음식점·미용업 창업자의 상당수가 간이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규모 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및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이 있으므로,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지자체 창구는 세법상 판단을 대신해 주지 않으므로, 과세유형은 창업자가 사전에 결정하고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등 초기 매입세액이 큰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공급대가×0.5%)되므로, 초기 투자 규모와 예상 매출을 비교하여 일반과세 선택(간이과세 포기, 부가가치세법 제70조)이 유리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검토 8. 유흥·단란주점 — '한 번에' 제외, 개별소비세 의무 별도 유흥·단란주점은 '한 번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만 적용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되 영업허가증 사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유흥음식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고 별도의 개업 신고 및 매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9조, 제18조 등),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이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검토 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이용업·미용업 등 창업이 많은 생활밀착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자신의 업종코드(붙임2의 552xxx·930xxx)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는 등록 즉시 확인하고, 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 가맹을 개업일 전에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 |
| 검토 10.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위험 — 절차가 쉬워질수록 더 주의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지자체 창구에서 영업신고와 함께 손쉽게 등록이 처리되는 만큼, 가족·지인의 이름을 빌려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은 법인이 각 가맹점에 직원을 파견하여 직원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사안에서 실제 사업자가 법인임을 전제로 과세한 사례입니다. 한편 명의자 과세를 다투어 실질귀속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이므로(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취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후에 '나는 명의만 빌려줬다'고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명의대여자는 부가가치세·소득세 체납, 4대보험, 신용불량 등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창업 자금·운영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
| 검토 1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건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에는 음식점업과 이용 및 미용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청년(15~34세)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그 외 창업자는 지역·연령·규모에 따라 50~10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승계, 폐업 후 동종 업종 재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같은 조 제10항),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단계에서 개업 연월일·업종코드가 감면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제도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2027년 이후 창업분은 국회 통과 여부와 개정 조문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 검토 12. 지방세 — 영업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업신고·허가는 지방세법 제34조의 '면허'에 해당하여 신고·허가 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고, 이후 매년 1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영업신고와 함께 지자체에서 고지되므로 사업자등록과 혼동하여 누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검토 13. 정정신고·폐업신고도 '한 곳' 원칙 확인 상호·소재지·업종·대표자 변경 등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와 별도로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이번 '한 번에' 서비스는 신규 등록에 한정되며 정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이미 폐업신고서를 허가·등록·신고 관청에 제출하면 해당 관청이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업 시에도 지자체 또는 세무서 한 곳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
| 검토 14. 국세청의 인·허가 정보 직접 수집 — 무등록 사업 포착 강화 가능성 보도자료는 국세청이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자료가 과세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 영업신고 정보가 실시간에 가까운 형태로 국세청에 집적됩니다. 이는 필자의 추론이지만, 영업신고는 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영업신고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른 사업장이 전산으로 곧바로 대사(對査)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자도 영업신고 명의·소재지·업종이 사업자등록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5. 창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 단계 | 확인 사항 | 관련 근거 |
| 창업 준비 |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먼저 신청(매입세액 공제 확보) / 등록 전 지출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법 §8①, §39①8, §32 / 부가령 §71 |
| 과세유형 | 간이·일반 선택 사전 결정, 배제업종·지역 확인,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 검토 | 부가법 §61, §70 / 부가령 §109 |
| 신청 창구 | 개인·비유흥 음식점 및 이·미용업 → 시·군·구청 '한 번에' / 법인·유흥주점 → 세무서·홈택스(서류 면제) | 국세청 보도자료 붙임3 |
| 제출서류 |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공동사업자 명세 등은 여전히 제출 / 영업신고증 사본은 면제 | 부가령 §11 |
| 임차인 보호 | 확정일자 부여를 세무서에 별도 확인·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② |
| 일정 관리 | 지자체 접수증 보관, 홈택스 처리상태 확인, 등록증 발급까지 여유 확보 | 부가령 §11(2일 이내 발급, 5일 연장) |
| 개업 직후 | 현금영수증·카드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등록면허세 납부, 개별소비세 개업신고(유흥주점) | 소득법 §81의9 / 지방세법 §34 / 개소세법 |
|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지역·연령·업종·'창업'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조특법 §6 |
| 명의 | 실제 운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명의대여 절대 금지 | 조세범처벌법 §11 / 국기법 §14 |
[표3] 창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필자 작성)
6. 맺음말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사업자등록 절차에 적용한 첫 사례로, 연 15만 명에 이르는 음식점·이·미용업 창업자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개선입니다. 다만 절차가 간편해질수록 등록기한, 매입세액 공제, 과세유형 선택, 명의대여 금지 등 세법상 판단은 오히려 창업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창업 초기 세무 설계가 필요하신 분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 인·허가 서류도 제출 면제」(2026.9.4.,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본문 삽화·도표는 동 자료를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활용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26.5.31.), mois.go.kr
• 연합뉴스(다음 게재) 「창업할 때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 번에' 처리된다」(2026.5.31.), v.daum.net/v/20260531120031603
• 아시아투데이 「음식점·미용실 창업, 구청 한 번만 가면 된다…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2026.5.31.)
• 시정일보 「소상공인 창업 '원스톱 행정서비스' 활짝…제과점·네일아트 등 8개 업종」(2026.6.6.)
• 사이드뷰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26.6.1.) 및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31일 전국 시행」(2026.8.31.)
• 한국세정신문 「음식점·미용실 창업 때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번에」(2026.8.31.) 및 「年 15만명 식당·이미용실 창업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번에'」(2026.9.4.), taxtimes.co.kr
• 머니투데이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세무서 안 가도 된다…창업 문턱 낮춘 국세청」(2026.9.4.)
• 필드뉴스 「국세청, 식당·미용실 창업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 번에」(2026.9.4.)
• 이슈앤이슈 「'한 번에' 식당·미용실 창업…구청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동시 신청」(2026.9.4.)
• 아이러브PC방 「음식점 창업 절차 간소화… 시청서 사업자등록까지 한 번에」(2026.9.4.)
• 비플러스 「음식점·미용업 창업 절차 간소화…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 번에 신청」(2026.9.4.)
• 뉴스서울·서울포커스신문·THE복지타임즈(2026.9.4.), 경기남부뉴스·한국사회적경제신문·한국시사경제·뉴스다(2026.9.8.)
•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 casenote.kr 확인
• 부가가치세법 §8·§32·§39·§60·§61·§70, 같은 법 시행령 §6·§11·§13·§14·§71·§109, 소득세법 §81의9 및 시행령 별표 3의3, 조세특례제한법 §6, 조세범처벌법 §11, 국세기본법 §14,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3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 2026.9. 현재 시행 법령 기준(개정 여부 확인 필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의 삽화·도표는 공공누리 제1유형 공공저작물로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였으며, 언론 기사는 출처를 명시하고 필자가 재서술하였습니다.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첫댓글 제가 만든 유투브 설명 영상 링크입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B62ARHuUr3g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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