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여성의전화 회원님들 2013년 한해도 감사드립니다.
영광여성의전화가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영여전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여러분의 정기적인 회비와 특별후원금은
회계기간 (~12월3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산처리되어 국세청으로 보고 되며,
(2014년1월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하신 후,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은 영여전뿐 아니라 온 나라가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사회와 나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농촌여성지킴이 영광여성의전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4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 영광여성의전화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3.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광여성의전화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월 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반드시 원본 우편물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여전사무국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연락주시면 니다.
문의 사)영광여성의전화 사무국 061-353-4994
사무국장 오경미
활동가 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