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빌라 주민여러분에게 알립니다.
2018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새해처럼 나라도 지역도 새롭게 시작을 하는 한 해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새롭게 자치회장이 된 김혜숙 회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나에게 그 의지를 피력 했으니.. 잘 되길 지켜 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몇 번을 요구한 ‘인덕빌라 인트넷 카페 개설’을, 올해는 새롭게 하는 의미로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돈 드는 일도 아니니 말입니다)
“올해 만든다?” “내년 초에 다시 말하기로 했다?”말로 매번 요구에도 무시를 하며 넘어 간 것이 6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대표 수당을 인상해도.. 동대표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지..?
또는 편을 갈라.. 행동하고 투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동네나 아파트를 위해 한 행동인지 지녀나 이해 관계자에게 불어 보시길 바랍니다!
2년간 끈 수도요금 과잉 징수 고소 대한 결과..
# 2015년 9월 수도요금 과잉 징수 횡령혐의로 주민 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전 소장 김종희 및 전 김완기 자치회장 등 동 대표 전원 고소 (‘고발’에서 수정 ‘고소’로 다시 접수)
조사 경찰관 피의자가 많아 피의자를 특정해 다시 고소를 해주길 요구 (그냥 밀고 갔어야 되는데 편의를 생각해 취하하고)
# 2017년 다시 통장을 검토 후 다시 고소 남부경찰서 (횡령이 5년에서 7년으로) 공소시효는 늘었지만 자료는 보관을 5년으로 “보여 줄 수 없다!” 버텨온 결과로 사라지고 통장에 내역으로 고소를 함
# 2017년 7월 남부 경찰서 이석화 담당형사 검찰에 ‘무혐의 의견 송치’ 2017년 7월 10일 박상수 담당검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 2017년 7월 14일 검사의 무혐의 의견서 신청 확인. 내용 중... 피고소인의 설명을 의견으로..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여 횡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통장 관리는 소장에 한다는 것과 자료공개를 몇 년간 의도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사실과 이것에 공개하라 외부감사, 내용증명, 포항시 지도요청서등은 가록의 의미가 업다는 것인지?
#2017년 8월 대구고등검찰에 항고 8월 30일 박석재 검사 ‘항고 기각’
#2017년 9월 15일 대구 고등법원 ‘재정신청’ 접수 2017년 12월 11일 대구 고등법원 판사 진성철, 판사 진원두, 판사 성기준 의견.. “...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고소 동의에 협조한 60여명의 주민에게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주민 한 분이 “이제 고만해라!”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아니요 사적인 것을 참아도 공적으로 주민의 해가 된다면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찰, 검사 판사 기록도 모두 공개 기록 할 겁니다!“ 라고요..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난 이번 결과로 피고소인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를 바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 주면 다시 법정에 설 자신감이 있는데...
문제는 수 많은 고소에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것... 범정에 진실리 나올까 두려워...??
검사의 의견에 답이 있다고 믿고 또 한가지를 다시 시도 해 보겠습니다,
이 시작도 결과도 주민여러부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래는 뿌린 전단지 원본!
인덕빌라 주민여러분에게 알립니다.
2018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새해처럼 나라도 지역도 새롭게 시작을 하는 한 해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새롭게 자치회장이 된 김혜숙 회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이 기회에 몇 번을 요구한 ‘인덕빌라 인트넷 카페 개설’을, 올해는 새롭게 하는 의미로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돈 드는 일도 아니니 말입니다)
“올해 만든다?” “내년 초에 다시 말하기로 했다?”말로 매번 요구에도 무시를 하며 넘어 간 것이 6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년간 끈 수도요금 과잉 징수 고소 대한 결과..
# 2015년 9월 수도요금 과잉 징수 횡령혐의로 주민 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전 소장 김종희 및 전 김완기 자치회장 등 동 대표 전원 고소 (‘고발’에서 수정 ‘고소’로 다시 접수)
조사 경찰관 피의자가 많아 피의자를 특정해 다시 고소를 해주길 요구 (그냥 밀고 갔어야 되는데 편의를 생각해 취하하고)
# 2017년 다시 통장을 검토 후 다시 고소 남부경찰서 (횡령이 5년에서 7년으로) 공소시효는 늘었지만 자료는 보관을 5년으로 “보여 줄 수 없다!” 버텨온 결과로 사라지고 통장에 내역으로 고소를 함
# 2017년 7월 남부 경찰서 이석화 담당형사 검찰에 ‘무혐의 의견 송치’ 2017년 7월 10일 박상수 담당검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 2017년 7월 14일 검사의 무혐의 의견서 신청 확인. 내용 중... 피고소인의 설명을 의견으로..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여 횡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통장 관리는 소장에 한다는 것과 자료공개를 몇 년간 의도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사실과 이것에 공개하라 외부감사, 내용증명, 포항시 지도요청서등은 가록의 의미가 업다는 것인지?
#2017년 8월 대구고등검찰에 항고 8월 30일 박석재 검사 ‘항고 기각’
#2017년 9월 15일 대구 고등법원 ‘재정신청’ 접수 2017년 12월 11일 대구 고등법원 판사 진성철, 판사 진원두, 판사 성기준 의견.. “...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고소 동의에 협조한 60여명의 주민에게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주민 한 분이 “이제 고만해라!”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아니요 사적인 것을 참아도 공적으로 주민의 해가 된다면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찰, 검사 판사 기록도 모두 공개 기록 할 겁니다!“ 라고요..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