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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발전차액제도(FIT)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2001년 10월 도입)이다. 한 번 해당 사업자를 지원하면 15~20년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점차 축소시킨다. 이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010년 3월 18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1년까지 존속, 이후 폐지되었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에너지 공급/판매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가 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없다.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에너지 공급/판매 사업자의 자체생산, 외부조달, 생산한 전기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들에게 부여되는 신재생에서지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이 있다. FIT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정해진 가격을 보장해 주는 정부 주도의 보급 시스템인데 반해 RPS 제도는 정부가 의무부과를 통해 시장을 창출해 주되,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민간 주도 시스템이다.
▶ FIT와 RPS의 비교
구분 | FIT | RPS |
장점 | 시장 확대에 효과적 중소기업 발전 촉진 신재생에너지의 분산배치효과 FIT의 경우 사업리스크가 낮아 RPS보다 PF 융자용이 | 공급규모 예측이 용이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재정부담이 없음 |
단점 | 보급규모 예측이 어려워 정책효과나 소요예산 규모판단 곤란 적정 가격수준 책정 곤란 재정부담이 큼 안정적 사업영위로 기술개발 유인이 적어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저해 에너지원별 불균형 발생 중소기업 중심의 산발적 발전소 난립으로 환경 훼손 가능성 | 기술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체제 도입 시 외국기술 시장선점 우려 공급비용이 낮은 에너지 선호로 일부 신재생에너지에 편중 우려 투자자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 참여율 저조 제도설계⦁정책준수감사⦁확인에 시간⦁ 비용 많이 소요 FIT에 비해 상대적 리스크가 커 사실상 PF방식 융자 곤란 |
□ 관련이슈
▶ 지자체, 잇단 발전차액지원제(FIT) 도입 ‘눈길’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폐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지자체에서 잇달아 부활하고 있다.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한다는 전략에서다. 8일 경기도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FIT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높은 시설 투자비와 대규모 사업자 위주의 판매자 선정 등으로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상대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성기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규모발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낮은 채산성으로 발전 사업을 망설였던 태양광 소규모발전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혜택도 받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태양광, RPS 아래서 설치량 급증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시장에서 태양광 보급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 1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역대 최대인 약 336㎿를 기록했다. 국내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본격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다. 그해 45㎿가 설치됐고 이듬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지원가격 상승으로 275㎿가 설치된 이후 국내 태양광 시장은 매년 100㎿내외 설치량을 보여 왔다.
최근 태양광 설치량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RPS 덕택이다. 지난 2012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270㎿가 신규 설치된 데 이어 지난해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RPS가 시행된 최근 2년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600㎿로 국내 누적설치량 1300GW 가운데 약 45%를 차지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장에서 개인발전사업자가 설치를 주도했다면 RPS제도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중대형 사업에 치중한 것이 이유로 분석됐다. 폐기물,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서도 태양광 설치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RPS시행 이후 풍력발전은 120㎿, 연료전지는 100㎿ 내외 설치량을 기록했다.
태양광 시장 성장으로 국내 업계가 기댈 수 있는 내수 시장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국내 태양광 산업계 육성을 위해서는 생산물량의 30%를 소화할 수 있는 500㎿ 규모의 내수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인식이었다. 태양광 의무 보급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이후 400~500㎿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형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늘어나는데 안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RPS와 태양광 설치량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국내 태양광 업계도 제품 효율,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내수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RPS, 발전차액지원제와 병행해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 RPS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생산단가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2012년부터 폐지되면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RPS 의무공급기관의 이행실적이 6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나마 이중 대부분은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만들어진 국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 것이어서 FIT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공급의무자들은 총 의무공급량 642만279REC 중 64.7%인 415만4227REC를 이행해 35.3%나 채우지 못했다. 또 이행물량 중 자체건설은 26.9%인 172만6680REC에 불과했다. 자체건설 발전량이 전체 26.9% 밖에 되지 않는데도 RPS 시행 첫해 실적이 64.7%인 것은 대부분이 외부구매와 국가REC를 통해 충당됐기 때문이다.
에너지원별로 태양광은 13개 모든 업체가 의무공급량을 채운 반면, 비태양광은 한수원을 제외한 5개 한전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 중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가 의무량을 채우지 못했다.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부족분에 REC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다만 RPS 미 이행량에 대한 과징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매년 의무할당량 비율이 높아지고, 이월분도 20%로 낮아지기 때문에 자체발전량을 늘리지 않으면 과징금 규모는 매년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김 의원은 “RPS 의무공급업체가 외부구매와 국가REC를 통해 충당하는 양이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FIT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FIT제도를 재도입해 RPS제도와 병행하여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계
▶ 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2011) 출처: 유승희 의원실
| 수력 | 지열 | 태양광/ 태양열 | 풍력 | 바이오/ 해양 등 | 폐기물 | 신재생 합계 | 1차 에너지 | 신재생 비중(%) |
뉴질랜드 | 2,157 | 3,741 | 9 | 168 | 1,176 | - | 7,251 | 19,487 | 37.2% |
핀란드 | 1,073 | - | 1 | 42 | 7,634 | 292 | 9,042 | 26,906 | 33.6% |
스웨덴 | 5,699 | - | 12 | 523 | 9,127 | 1,211 | 16,572 | 50,455 | 32.8% |
노르웨이 | 10,390 | - | - | 111 | 1,216 | 277 | 11,994 | 43,220 | 27.8% |
오스트리아 | 2,900 | 37 | 189 | 179 | 3,941 | 848 | 8,094 | 31,990 | 25.3% |
덴마크 | 1 | 8 | 21 | 841 | 2,341 | 891 | 4,103 | 18,309 | 22.4% |
포르투갈 | 993 | 170 | 91 | 783 | 2,839 | 240 | 5,116 | 24,060 | 21.3% |
이스라엘 | 2 | - | 1,117 | 1 | 12 | 3 | 1,135 | 23,955 | 4.7% |
벨기에 | 17 | 4 | 141 | 201 | 1,254 | 1,067 | 2,704 | 63,663 | 4.2% |
한국 | 965 | 48 | 225 | 186 | 1,038 | 5,122 | 7,583 | 275,688 | 2.8% |
일본 | 7,167 | 2,440 | 704 | 374 | 3,111 | 1,990 | 15,786 | 481,086 | 3.3% |
▶ 2014년 신재생에너지 정부예산(단위:백만원)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합계(R&D+보급) | 1,003,455 | 998,240 | 851,169 | 802,714 |
증감(%) |
| -0.5 | -14.7 | -5.7 |
R&D (기술개발+기반+인력양상) | 267,655 | 277,304 | 271,963 | 249,305 |
신재생금융지원(융자) | 111,800 | 89,340 | 79,206 | 103,400 |
금융지원(에특) | 91,800 | 71,340 | 64,205 | - |
금융지원(기금) | 20,000 | 18,000 | 15,000 | 103,400 |
발전차액지원(기금) | 395,000 | 395,000 | 346,012 | 336,000 |
신재생에너지보급 | 229,000 | 236,596 | 153,988 | 114,009 |
보급지원 | 129,000 | 134,000 | 105,900 | 87,000 |
해외진출지원 | 9,000 | 9,100 | 4,000 | 4,500 |
신재생육성클러스터 | 20,000 | 20,000 | 8,000 | - |
새만금풍력시범단지 | 4,000 | 8,296 | - | - |
성능검사기관고도화 | - | 3,000 | 4,000 | - |
해상풍력기반구축 | - | 7,000 | 6,000 | - |
태양광발전보급지원 | 50,000 | 55,000 | 26,088 | 21,420 |
신재생홍보 | - |
|
| 89 |
ESS융합실증단지 | - | - |
| 1,000 |
□ 외국 사례
▶ 미국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1500억달러를 투자해 2025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그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정부 역시 15∼30%의 보급목표를 설정, 연방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보다 州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RPS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옥상 태양광발전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RPS는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연방법과 연방 규제가 아니며, 각 주의 법률과 규제 수준에서 실행되며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목표 비율 및 목표년한 등 RPS를 달리 운용하고 있다. FIT와 RPS 제도는 상호보완적 장치로서, 각 州에서는 FIT를 RPS 목표 달성의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미국 내 30여 개 주州 및 지역에서 RPS 제도를 채택하였다.
▶ 일본
일본이 그 동안 시행해오던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2001년 FIT를 도입했다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모자란다며 2008년부터 지원액을 줄이고, 내년부터 RPS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변경하는 우리나라와 정 반대의 행보다.
일본의 신재생에너지법은 전기사업자에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매입을 의무화한다.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전기사업자가 고정가격으로 매입(조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를 할 때 비용회수 위험을 줄이고 신규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전기 매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각 전기사업자가 각각의 수용가에 대해 사용전력량에 비례하는 부과금(할증료)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일본 정부가 지역 간 할증료 부담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고 이 매입 분으로 인한 전력회사의 손실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최소 3년마다 재생가능에너지 도입량과 할증료 부담이 끼치는 영향,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제도 재검토를 실시함과 동시에 2020년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FIT 도입에 따라 RPS는 폐지하고 기존 발전설비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 독일
먼저 독일은 메르켈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폐쇄를 결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까지 올리는 ‘에너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면서 목표를 향해 곧장 앞으로 나가고 있다.
독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자리 잡는 데는 발전차액지원(FIT·Feed-in Tariff)제도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시장이 이를 사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한 시점부터 20년간 EEG에서 명시한 기준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가격이 20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핵심 개념은 전력 가격과 FIT의 합이 기준가격과 같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즉 ‘기준가격=전력거래소 거래가격+FIT’가 된다. 전력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FIT를 늘려 기준가격을 보전하는 식이다. 전기가격 변동을 고려해 FIT는 1년에 한 번씩 조정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생산단가가 떨어져 시장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FIT를 통해 부족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
독일은 전기 공급체계가 다양하다.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이를 송전회사에 판매하고 송전회사는 전력거래소로 이를 다시 판매한다. 전력 판매 회사는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구매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전기를 판매한다.
FIT는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때문에 FIT는 독일 전기요금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독일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송배전망 사용료+부가가치세+인허가세+환경전기세+FIT 부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25.95센트로 이탈리아(21.86센트), 프랑스(14.12센트)보다 월등히 높다. EEG가 도입되던 2000년에는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15.34센트로 이탈리아(20.48센트)보다 낮았다.
연간 1GWh 이상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기요금이 매출액의 14% 이상인 제조업체는 사용량에 따라 FIT 면제 대상이 된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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