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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폐율 | | | 질의응답자료 |
/ | 2007.02.10 10:38 |
대 분 류 | 도시 | 소 분 류 | 용도지역 지구제 |
관련법령 | 국토계획법 | 담당업무명 | 용도지역 |
담당부서 | 고객만족센터 | 전화번호 | 02-2110-8500 |
등록일자 | 2006/08/11 | ||
제 목 | 농림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폐율 |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시에도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한 업종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건폐율 40%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중 질의의 농업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지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률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의 농림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60%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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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 도 |
용도지역 |
세분 용도지역 |
용도지역 재세분 |
건폐율 (%) |
조례 |
용적율 (%) |
조례 | |
도 시 지 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
50~100 |
10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
100~150 |
150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
100~200 |
2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
150~250 |
25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
200~300 |
300 | ||||
준 주거지역 |
<주거+상업기능> |
70 |
|
200~500 |
500 | |||
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인근지역 소매시장 |
70 |
|
200~900 |
900 | ||
유통상업지역 |
도매시장 |
80 |
|
200~1100 |
1,100 | |||
일반상업지역 |
|
80 |
|
300~1300 |
1,300 | |||
중심상업지역 |
도심지의 백화점 |
90 |
|
400~1500 |
1,5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
70 |
|
150~300 |
300 | ||
일반공업지역 |
|
70 |
|
200~350 |
350 | |||
준 공업지역 |
<공업+주거기능> |
70 |
|
200~40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문화재가 존재 |
20 |
|
50~80 |
80 | ||
생산녹지지역 |
도시외곽지역 농경지 |
20 |
|
50~100 |
100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외곽 완만한 임야 |
20 |
|
50~100 |
100 | |||
관 리 지 역 |
보전관리 |
(16지역) |
준 보전산지 |
20 |
60 |
50~80 |
80 | |
생산관리 |
|
20 |
60 |
50~80 |
80 | |||
계획관리 |
|
|
40 |
|
50~100 |
100 | ||
★농 림 지 역★ |
|
농업진흥지역 |
20 |
60 |
50~8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지역) |
보전산지 |
20 |
60 |
50~80 |
80 | ||
法6§(국토의 용도구분) 法36§(용도지역의 지정) |
(21지역) |
法77§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令84§① (건폐율) |
군조례 52§ |
法78§ 令85§① |
군조례 57§ | ||
건폐율의 적용: 법률→시행령→시ㆍ군 조례 |
건축연면적 : 지하층 면적은 제외 |
●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별규정 적용지역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별규정 적용지역 |
용 도 지 역 |
건폐율(기준) (영 84§③) |
용적률(기준) (영 85§③) |
①자연취락지구 |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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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발진흥지구(비 도시지역) |
도시지역이외의 지역에 개발목적 지정 |
40% 이하 |
100% 이하 |
③수산자원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40% 이하 |
80% 이하 |
④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60% 이하 |
100% 이하 |
⑤농공단지 |
농림지역의 공업단지 |
60% 이하 |
150% 이하 |
⑥공업지역안의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도시지역내의 공업단지 |
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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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ㆍ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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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 |
건폐율 및 용적률의 한도 |
|
80% 이하 |
200% 이하 |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
53§,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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