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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 [2017.6.3 ~ 2018.6.2]
좋은터 추천 0 조회 493 17.06.21 09:1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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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6.21 09:32

    첫댓글 현재 임야를 보유중이시고 일부든 전체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중이시면 꼭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법은 10년 정도의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산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거나, 옛날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사용중이시라면 양성화 특례법에 의해 지목을 전,답,과수원으로 변경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신다면 시간과 비용 및 절차가 까다로우나, 이런 특례법 시행기간에 하시면 아주 적은 비용뿐 아니라 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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