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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 로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 3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에 대한 양성화 시행 |
신고기간: 2017. 6. 3. 〜 2018. 6. 2.까지
신고장소: 밀양시청 허가과 개발행위담당
신고대상
❍ 기간: 2016. 1. 21일 기준으로 산지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불법전용 이용하였거나 관리되는 지역
※ 3년 이상 〜 7년 미만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사법처리 대상
※ [별표 1] 임시특례법에 적용되는 양성화 대상
제출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및 첨부서류
※ [별표 2]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첨부서류
처리절차
❍ 신청 →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심사 → 신고한 자에게 서면통지(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함께 발급)
행정사항
❍ 마을 통․리장을 통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 홍보
[별표 1] 임시특례법 적용 대상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별표 2] 불법전용산지 신고 첨부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리 ․ 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 ․ 반 ․ 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 ․ 반 ․ 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 ․ 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 토목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첫댓글 현재 임야를 보유중이시고 일부든 전체든 전,답,과수원으로 사용중이시면 꼭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법은 10년 정도의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산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거나, 옛날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사용중이시라면 양성화 특례법에 의해 지목을 전,답,과수원으로 변경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신다면 시간과 비용 및 절차가 까다로우나, 이런 특례법 시행기간에 하시면 아주 적은 비용뿐 아니라 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