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전후 지방공문서관리의 변화
- 김태웅
기록관리학과 3차 신범섭
- 목 차 -
1. 조선시기 지방공문서관리의 특성
2. 근대개혁기(1894~1904) 지방공문서관리의 개편과 실제
3. 결 론
1. 조선시기 지방공문서관리의 특성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관료제와 지방통치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행정사무제도가 난숙하였다. 이러한 행정사무는 인사·재무·국방·외교·형률 등 국가통치의 작용을 뒷받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문서는 통치행위의 근거이자 산물로 중시되었다.
공문서가 이처럼 매우 중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조처도 명문화하였는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국대전> 형전 금제조에 문서를 파훼하여 종이로 제조한 자는 모두 장 100의 형에 처하고 그 종이를 사용한 자는 제조자보다 2등을 감형한다 규정하고 있다
2) 공문서를 생산하여 상부에 올리거나 하부에 내릴 때, 초기를 작성하고 검토한 뒤 원상을 발송하는 한편 문첩들을 기록해서 책자로 묶어 뒤에 참고하도록 하며, 기한을 정한 것은 따로 작은 책자를 만들도록 하였다.
3) 고과의 중요 항목에 보상의 지연여부를 두어 보고의 기한을 엄격히 하였다.
4) 각 관사와 각 고을의 문서는 분류하고 편철하여 색인의 부전을 붙여서 각각 보관
5) 보존 문서도 문서의 가치에 따라 그 장소와 기한을 달리 두었다.
- 업무 활용이 이미 종료된 문서는 일종의 문서고로서 가장 넓은누상고에 보존하되, 현행문서는 누하고에 보관하였으며 상복문서는 상복방에 보관했던 것이다.
- 관문의 가치에 따라 보존기간을 달리했으니 관부간의 관문, 이문, 첩정, 감결, 서목, 해유문서 등은 일정 기간 보관하며, 표문, 전문, 상계 등은 관계 관부에 상당기간 보존하며, 조칙, 자문, 국서, 서계는 비부와 관계되는 관부에 비장하였다.
- 아울러 각소들이 각각의 문서고를 설치하여 해당 문서를 관리하였다. 이는 지방관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1 보존장소
2층 건물로 건축된 누각으로 1층은 문서의 항구 보존을 목적으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빈 공간으로 처리하고 2층은 문서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활용
<조선후기 진천현 관아>
1.2 문서별 보존장소 및 보존방법
1) 신분/재산/과세 등 증빙 관련 문부
- 병방에서 생산한 군안 : 1권씩은 병방에서 관리하되 나머지는 누상고 내지 누하고에 보존
- 호적 : 누상고에 보존
2) 전안류
- 영구 증빙문부이지만 보존장소가 누상고가 아니라 각소에서 보존 (수시로 활용하기 위함)
3) 절목, 읍사예 등 법규 문서
- 역시 영구문서이지만 수시로 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각소에서 개별로 보존
* 모든 군현이 활용문서, 준 활용문서, 비 활용문서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 장소에서 보존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군현의 사정과 각소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 장소를 달리 선정할수 있었던 것이다.
1.3 전근대 지방관아 문서관리의 특성
1) 집권국가의 성격과 관련하여 지방통치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생산하고 사후 조치를 강구하여 위조, 폐손등을 방지
2) 문서의 처리단계에 따라 활용문서/비활용문서를 구분한 전제 위에서 해당 각소에 보관하거나 누하고 및 누상고에 보존
3) 문서는 준활용단계까지는 각소에서 관리하지만, 비활용단계에 들어가면 일련의 보존절차를 거침
4) 그러나 이러한 문서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기간과 보존장소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방관마다 그 규정이 천차만별이어서 관례에 준해 관리
2. 근대개혁기(1894~1904) 지방공문서관리의 개편과 실제
* 갑오개혁의 영향으로 궁부의 분리, 재정구조의 일원화 및 신 분제의 철폐 등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의 개혁과 함께 명령체계와 상하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이전 행정관행들을 법규화함으로써 행정사무를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공문서관리제도에도 반영되었다.
1) 각 부서의 문서관리전담기구를 배치
2) 기안제도를 도입
- 해당 주무과에서 기안한 뒤 결재를 거친 문서는 왕복과에서 정사해서 발송
3) 법규문서 효력과 책임권한의 근거를 규정하는 <공문식> 공포
4) 지방관청에서 발하는 명령의 공포식을 반포
3. 결 론
*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공문서 관리는 관련 근거 법규의 제정을 비롯하여 문서전담기구가 설치되고 기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기록관리제도를 모색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의 보존기간, 보존장소 및 보존방식이 급격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던 것이다.
* 러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 주권을 유린당하면서 기록관리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근대적 기록보존 개념이 법규에 근간하여 적용되었다.
*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이전의 기록물은 영구 보존문서이든 한시문서이든 국망과 함께 대부분 폐기되거나 유출되었다.
* 오늘날 지방사연구가 자료의 난관을 겪어야 하는 현실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