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기 총 회
일 시 : 2020. 2. 19.(수) 오후 6시
장 소 : 풍성가든
(식 순)
1. 개 회 2. 회장 인사 3. 종무 보고 4. 재무 보고 5. 토의사항 6. 기타 사항
7. 식사 및 대화 8. 폐 회
1. 2019년도 종무 보고 2020. 2. 19.
- 2019. 2. 19.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 2019. 3. 26. 임시 임원회의(각 소파 회장 및 총무)
- 정기총회에서 위임 받은 종친회 토지 및 창고 매입의 건
- 회장단에 위임 의결
- 감북동 308-2외 토지 및 창고계약
2019. 4. 1. 감북동 308-2외 토지 및 창고계약 잔금 지급
- 임대료가 4월분부터 입금(창고230만/콘테이너10만)
2019. 4. 4. 감북동 308-2외 토지 및 창고 등기신청
2019. 5. 27.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국세환급(484,470,100원)
2019. 6. 4/8. 5. 기백공 묘역 풀 뽑기 작업(용역-2회)
2019. 7. 29 보상 관련 지방세 환급(47,586,030원)
2019. 9. 19. 기백공(휘, 자흥) 등 선조님 묘역 벌초(용역)
2019. 9. 25. 경주오릉 추향대제 참석(6명)
- 박일열 종원 ~ 봉고차 지원
2019. 10. 28.(陰/10. 1) 규정공/숙민공 등 선조님 시향 참석(6명)
- 박효열 종원(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장) ~ 봉고차 지원
2019. 11. 8.(陰/10.12) 기백공 등 선조님 시향
- 음식 및 제사준비 : 용역업체 위탁
- 참석 : 40여명
2. 2019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 건 명 | 제안일자 | 제안자 |
2019-1호 | 2919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 2020.2.19. | 회 장 |
제1호 안건 : 2019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안사유 및 의결주문)
본회 정관 제12조(정기총회),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및 종무에 관한 사항)의 근거에 의거 본회의 2019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단위 : 원)
수 입 | 지 출 |
전년도 이월금 | 2,156,187,543 | 감북동308-2외 토지/창고매입 | 1,700,000,000 |
국세환급금(감이동) | 532,056,130 | 등기비용 | 2,431,780 |
감북동 창고 임대료 | 18,400,000 | 양주토지 세금감면 수수료(442-1,445) | 7,000,000 |
콘테이너 임대료 | 900,000 | 총회, 임원회의 식대 | 571,600 |
갈미종친회 입금 | 15,596,290 | 부가가치세 | 952,030 |
예금이자 | 9,629,761 | 부가세 기장료 | 110,000 |
| | 재산세 | 5,133,080 |
| | 예금이자 세금 | 1,532,280 |
| | 벌초, 풀뽑기(2회) | 1,730,530 |
| | 경주오릉 추향대제 참석 | 386,700 |
| | 규정공/기백공 시향 | 3,703,600 |
| | 국세환급 수수료 | 120,000,000 |
| | 세무사 협의(식사) | 182,000 |
| | 전기요금 외 기타 | 75,640 |
수입 계 | 2,732,769,724 | 지출 계 | 1,843,809,240 |
잔 액(수입-지출) = 888,960,484원(통장잔액) |
3. 정기총회 실비 지급 승인의 건
의안번호 | 건 명 | 제안일자 | 제안자 |
2019-2호 | 정기총회 실비 지급 승인의 건 | 2020.2.19. | 회 장 |
제2호 안건 : 정기총회 실비 지급 승인의 건 (부결 처리됨)
(제안사유 및 의결주문)
본회 정관 제10조(보수) “본 종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할 시는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의 근거에 의거 본회의 정기총회시 년1회에 한하여 참석하는 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회의수당을 실비로 지급 하고자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정기총회시 참석 수당(실비) 지급
1) 목 적 : 종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
를 독려하기 위해 실비를 지급
2) 지급시기 : 정기총회시 매년 1회에 한함. (단, 2020년부터 시행)
3) 지급방법 및 금액 : 실비 10만원
4) 대 상 : 정관에서 규정한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
- 정관 제11조 ①항(총회 : 고문 및 임원)
(위 안건은 부결됨)
4. 회장(임원) 선출의 건
의안번호 | 건 명 | 제안일자 | 제안자 |
2019-3호 | 회장(임원) 선출의 건 | 2020.2.19. | 회 장 |
(제안설명 및 의결주문)
본회 정관 제6조(임기), 제12조(총회), 제13조(총회-의결사항)의 근거에 의거 본회의 임원의 임기(2년) 만료에 따른 회장(임원) 선출을 하고자 함이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내 용
1) 회장 1인 : 박진성
-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박진성 추대함.
2) 부회장 3인(각 소파 회장이 당연직)
3) 감사 3인 (박등열, 박경열, 박진구)
4) 총무이사 (박성용)
5) 재무이사 (박광철)
5. 기타 토의사항
- 종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1) 우리문중 종원 애사시 조화 전달
2)고양시 규정공.숙민공등 선조님 시향(음. 10월1일) 및 기백공 등 선조님 시향
(음. 10월12일) 참석 종원에 교통비 지급(1인당 5만원) 결의함.
- 2020년부터 시행함.
밀양박씨 자흥공파 증손 종상종친회
밀양박씨 기백공파 정암공종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