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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역 |
부 산 명인건축 토목학원 |
대 구 대우건축 토목학원 |
광 주 광주건축 토목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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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현대건설 고시학원 |
부 천 중앙건축 설계학원 |
월 |
토/일 |
요일 |
토요반 |
금요반 |
토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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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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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완벽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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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반 |
토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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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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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9주) 개강 5/28 건축설계1 |
완벽 대비 그룹 지도반 개강 5/27
(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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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9주) 개강 5/28 대지계획 |
문제풀이 (9주) 개강 5/29 대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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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 대비
개강 5/29
예비 시험 합격자를 위한
완벽대비 (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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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9주) 개강 5/29 대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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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9주) 개강 5/28 대지계획 |
6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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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자격시험 공고 (예상) |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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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2 |
건축설계 1 |
건축설계 1 |
건축설계 1 |
건축설계 1 |
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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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3 |
자격원서 접수 (예상)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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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계획 |
건축설계 2 |
건축설계 2 |
건축설계 2 |
건축설계 2 |
16/17 |
1차전국 모의고사 |
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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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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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고사 (5주) |
모의 고사 (5주) |
모의 고사 (5주) |
모의 고사 (5주) |
모의 고사 (5주) |
8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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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
2차전국 모의고사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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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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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4 |
자격 시험일 (예상) |
건축사자격시험예상 |
상담안내 |
(051) 463-1940 |
(053) 654-3331 |
(062) 514-7979 |
(042) 254-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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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653-3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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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 도입하여 큰 호평을 받았던 한솔 실시간 TV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시간 한솔TV는 정규 수업시간 외에 자습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의고사에 대한 수험생의 도면작도과정 또는 강사님의 개별 도면체크 과정을 실시간 한솔 TV
를 통해 생생하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내보내 드림으로써 한솔 수강생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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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시험장과 유사한 중·고등학교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하고 채점 후 개별 전국순위를 발표함으로써 점수보다 더 중요한 각 과목별 전국순위의 변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분 |
제 1차 전국 모의고사 |
제 2차 전국 모의고사 |
날짜 |
7/16(토), 7/17(일)선택응시 |
8/15(월) |
※ 세부내용은 추후 공지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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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아카데미의 선택은 곧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의 선택이 될 것 입니다." 한솔아카데미 강사진 일동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김주석/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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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종/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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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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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건축사 |
김수원/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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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영/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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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영/건축사 |
홍성인/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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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남/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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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경/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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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한/구조기술사 |
정형량/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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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기/건축사 |
박기석/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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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상/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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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만/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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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건축사 |
서용균/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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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구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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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수/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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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익서/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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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성/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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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균/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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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진/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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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건축사 |
김완식/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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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필록/건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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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 월수강시간의 80%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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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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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2011.04.01 이후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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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예정자 (유지 : 90일 이내 이직이력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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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시행령 제1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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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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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인 자 (대상제외) 단시간근로자 (대상제외) 파견근로자 (대상제외) 기간제 근로자 (대상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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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음.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통신업의 경우 300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봄.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우상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신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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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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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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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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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결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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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환급과정은 개인 환급과정이며, 본인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재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및 타인의 카드 제외, 본인이외에 통장제외 등] - 수강 결재시 : 본인의 (통장)이름으로 입금 또는 본인카드 결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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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에서 종강시까지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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