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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일 카페-가족커플 마라톤-전국24시 콜화물-노점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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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전 자료실♣♣ 가석방이란? 사면이란? 피의자? 피고발인? 피고? 원고?
채중사 선임하사♥^^ 추천 0 조회 45 22.08.05 19:2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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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8.06 03:58

    첫댓글 가석방이란?

    가석방(假釋放, 영어: parole)은 수형자(受刑者)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기 7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형기를 60% 이상 채운 수형자에 한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작성자 22.08.05 19:43

    사면이란? 피의자? 피고발인? 피고? 원고?

    사면이란?
    사면(赦免, 영어: Pardon)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대권)이다. 광의의 사면은 앞의 개념에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

    피의자?
    피의자 또는 용의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고발인?
    고발을 당한 사람.

    피고?
    피고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원고?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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