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신분 단일화를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 통과>
지난 2013년 12월 3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일반직·별정직·계약직 군무원으로 다원화 되어있습니다. 이에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을 일반군무원으로 단일화하여 그 처우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비군 지휘관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관련 법안의 발의가 시급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8일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안규백 의원님과 한기호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군무원인사법안을 병합심사하여 국방위원회의 대안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 별정직 군무원, 계약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모두를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여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별정직 군무원의 경우 ‘15년까지는 57세, ‘16~‘17년까지는 58세, ‘18~‘19년까지 59세, ‘20년부터 60세가 되도록 경과조치기간을 두기로 하여,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