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1-1 (예외)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요건 2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사업소득금액' 3억원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요건 3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요건 4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요건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요건 6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요건 7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고용 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 소명)
요건 1 월 평균 보수액 215만원 이하
요건 2 1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요건 3 특수 관계 자 제외
(정의) 민법 제768조에 따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외)손자, (외)증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 (확인방법) ① 행안부 주민등록(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지금 전 확인,
②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원(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지급 후 재 확인
○ 특수 관계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부지금(동 근로자에 대해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 다만, 근무사실이 없거나, 임금지급내역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급여대장 등을 허위 조작하여 신청한 경우엔느 '부정수급'으로 간주(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①근로자성 인정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② 통상 경제 공동체로 봄이 타당하고, ③부정수급 등 우려가 있어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배제
요건 4 고용보험 가입
요건 5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율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