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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 토지 약탈
조선토지조사 사업地調査事業 1910~1918년까지
<조선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여에 걸쳐 총 2천 40여만 엔의 경비로 전국의 모든 택지와 경지에 대해 필지(筆地)별로 측량을 하고 소유자와 지가(땅값地價, land price) 및 지위등급을 조사한 사업으로 토지·임야조사부,임야원도 지적(地籍, Cadastre)· 등이 작성되었다. 토지대장(土地臺帳 )과 지적도(地籍圖) 등을 작성한 사업이다.
일제가 이처럼 다년간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은 이른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토지의 상품화 즉, 토지침탈을 원할히 하고 근대적 지세제도(地稅 制度토지세) 를 확립함으로써 식민지 지배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현장 조사
일제하 조선토지조사사업 계획안의 변경 과정
이 글의 목적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세운 토지조사사업 계획안이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을 주관했던 임시토지조사국의 직제가 점차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행하여진 토지조사보다 빠른 시간내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된 8년여 기간동안 3번 계획안이 수정되었다. 이것은 토지조사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개정안을 살펴보는 것은 토지조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임시토지조사국에서는 토지조사사업 계획안을 각각 <제1차 계획(第一次計劃)>, <제2차 계획(第二次計劃)>, <제3차 계획(第三次計劃)>, <제4차 계획(第四次計劃)>이라고 표현했다. 각 계획안은 이전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것을 토지조사사업 계획안, 1차개정안, 2차개정안, 3차개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임시토지조사국은 한일병합전에 만들어진 토지조사국을 계승한 것이었다. 토지조사국의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대한제국시기에 고용된 인물들이 많았다. 그리고 오키나와, 대만 등에서 토지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조선토지조사사업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은경비로, 짧은 시간내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로 조선인을 하급관리로 채용하는 것을 들었다.
▲조선총독부
토지조사사업 진행경과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목표로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1905년 12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을 때부터로, 1906년 7월<황무지 개간에 관한 규정>과 1907년 7월 4일에 <국유 미간지 이용법> 황무지를 개척하거나 국유지를 개간한다는 명분으로 토지를 빼앗고 이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헐값으로 매각하였다
한편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1906년 7월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1908년 7월 20일 다시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을 공포하여 일본인의 토지 소유권을 합법화한 것이다 일본인들이 조선제국의 영토 내에서 취득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확인·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 가옥의 매매·저당·교환·증여에 대한 증명제도를 법적 기초를 만들었다
1909년 2월 일본흥업은행으로부터 차관 중 1천만 엔을 토지조사 비용으로 승인받는 등 준비를 하였다. 1909년 6월 역둔토 실지 조사(驛屯土實地調査)와 11월 경기도 부천(富川)에서 시험적인 세부 측량을 함으로써 <제1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후 1910년 초에는 우리 정부내에 토지조사국을 설치, 토지 조사 사업의 단서를 확립하고 한일 병합이 되자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 토지조사사업 조선총독부 간부
토지조사사업계획은 3차에 걸쳐 수정되었다.
◈1910년 1월 [제1차 토지조사사업계획]수립
1910년 1월 <1차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일병합 이전에 수립된 <제1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은 총경비 1,412만 9,707원으로써 7년 8개월의 기간 내에 완료할 예정이었다.
1910년 3월 14일「토지조사국 관제」공포,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국권피탈과 함께 8월 23일 「토지조사법」을 공포하고, 8월 29일 한일 병합에 따라 9월 30일한국토지조사국의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관제」를 공포하였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하였다 .
<임시토지 조사국>직원숫자만 해도 3,200명에 달했다. 조사목적은 조선인으로부터 <농지세農地稅>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지세를 징수하자니 당시 토지등기제도가 없었으므로 토지소유자를 몰랐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 일제 통치하의 조선 경제사에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한일병합 후 토지조사사업계획이 수정되었다. 1차개정안은 이전 계획안과 비교해서 약간 구체화 되었을 뿐 큰 차이는 없었다. 조사해야할 예상면적도 동일했다. 그러나 이전 계획안과 크게 다른점이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에 필요한 총경비가 증가되었다. 반면 예상 종료일은 단축되었다. 결국 1차개정안 단계에서 임시토지조사국 관리들은 경비를 증가하면 토지조사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1910년 3월 14일 (月)월요일 임시 토지조사국 ( 土地調査局官制發布)설치
토지 조사국 관제, 관등 봉급령을 개정하다
칙령(勅令) 제23호, 〈토지 조사국 관제(土地調査局官制)〉, 칙령 제24호, 〈관등 봉급령 중 개정에 관한 안건〔官等俸給令中改正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_ 순종 4권, 3년(1910 경술 / 대한 융희(隆熙) 4년) 3월 14일(양력) 1번째기사 _
1910년 8월 23일 (火)화요일
일제, 토지약탈을 다그치기 위해 이완용정부로 하여금 <토지조사법>을 발표케 하였다.
《토지조사법》이 <법률제7호>로 제정되어 1910년10월에 조선총독부 안에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토지조사 사업 전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토지 조사법을 비준하다
법률(法律) 제7호, 〈토지 조사법(土地調査法)〉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910년 9월 30일 (金)금요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관제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官制> 공포 (10월1일 실시)
◈ 1910년 12월 첫번째로 수정된 [2차 토지조사사업계획] 수립
제2차 계획은 토지조사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충실히 확장할 필요를 인정하여 동년 12월 예산을 1,598만 6,202원으로 증액하였다.
▲경기도 의왕시가 발굴한 일제 초기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만든 지적도인 '과세지견취도(課稅地見取圖)'
조선총독부는 1개월간의 준비조사를 거쳐,1911년 11월 10일<결수연명부규칙結數連名簿規則>을 공포하고 1912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1911년 12월 29일 <결수연명부취급수속>이 제정되었다 <지적장부 조제>에 착수하여 1912년 3월에는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과세지견취도課稅地見取圖>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3월22일<조선부동산증명령><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의 사법권을 장악하면서 한국인에게 적용되었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공포하였고, 8월 12일에는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 관제>」와 <조선총독부 지방토지조사위원회 관제>를 공포한 다음 8월 13일「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조사법土地調査法」을 폐지하였다
―순종 4권, 3년(1910 경술 / 대한 융희(隆熙) 4년) 8월 23일(양력) 2번째기사―
고등 토지 조사 위원회, 지방 토지 조사 위원회 규칙 등을 비준하다
칙령(勅令) 제43호, 〈고등 토지 조사 위원회 규칙(高等土地調査委員會規則)〉, 제44호,
〈지방 토지 조사 위원회 규칙(地方土地調査委員會規則)〉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1913년 4월 두번째로 수정된 [3차 토지조사사업계획] 수립
1913년 4월에 다시 2차 계획을 수정한 3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예상보다 조사면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전 계획안에 비하여 토지조사사업기간은 연장되었고 총예산도 증가하게 되었다.
수립된 <제3차 토지조사사업계획>에 수반되는 지형측량을 함께 실시하는 이득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조사면적의 증가에 의해 예산을 1,997만 9,999원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8년 7개월로 연장하였다.
1913년 8월에 「결수연명부규칙結數連名簿規則」을 개정하고, 11월 12일 충북 청주군 청주면을 필두로 토지소유권 사정을 개시하였다.
1914년 3월에는 「지세령地稅令」을 공포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4월25일에 「토지대장규칙」을 공포하고, 『조선재정독립계획』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일제가 토지조사를 위해 측량하는 모습. 일제는 근대적 토지소유 관계를 정립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 막대한 토지를 조선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1915년 3월 세번째로 수정된 [4차 토지조사사업계획]수립
제4차 계획을 사업의 진전에 수반하여 조사물건이 크게 증가한 데다 신설을 요청하는 사항이 많아서 종래의 계획에 따라 수행할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 및 경비의 격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2,040만 6,489원으로 늘리고 사업기간을 8년 10개월로 정하였다
토지조사사업 계획이 세번째로 수정된 이유는 1914년 발표된 <재정자립계획>과 관련이 있었다. 일제는 조선에서 소요되는 지출액 중 부족한 액수는 지세를 더 부과하여 충당하려 하였다. 이것을 위해서는 토지조사사업이 반드시 1918년 안에 종료되어야 했다.
하지만 토지조사사업의 진행상황은 원활하지 못했다. 임시토지조사국은 초초해졌다. 반드시 1918년 12월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종료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그리고 예상된 증가경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그 방안은 크게 ‘사무 전반에 걸친 간소화 방안’과 ‘(토지조사)사업 진행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나누어졌다.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조사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고 새로운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토지조사사업은 충분하지 않은 계획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 정책의 일관된 방향은 토지조사사업을 빠르게 종료하여 식민지 통치의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는 데 있었다
1918년 5월 1일 「조선임야조사령」 등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1918년 6월 「지세령地稅令」을 개정한 데 이어 7월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공포하였으며, 10월에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 제4차까지의 사업 계획을 거쳐 1918년 11월 2일 오후 1시 경복궁 근정전에서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의 성대한 종료식(終了式)을 거행했는데 이완용의 토지 조사 종료식(地調査終了式) 축사와 함께 토지 조사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에 앞서 일본은 토지 조사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과 원활한 조사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토지 관습 조사(土地慣習調査)를 선행하였다.
토지 관습 조사(土地慣習調査) 조사된 내용은
① 행정구역의 명칭,
② 토지의 명칭과 사용목적,
③ 과세지와 비과세지,
④ 경지의 경계,
⑤ 산림의 경계,
⑥ 토지표시 부호,
⑦ 토지의 지위˙등급˙면적과 결수(結數)의 사정 관행,
⑧ 결의 등급별 구분,
⑨ 토지소유권,
⑩ 질권 및 저당권,
⑪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
⑫ 토지에 관한 장부서류,
⑬ 인물조사 등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의 조사 내용은 1)토지소유권 조사, 2)토지가격 조사, 3)토지의 지형지모(地形地貌) 조사 등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의 수행을 위해 행정업무와 측량업무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토지소유권 조사는
임야 이외 토지의 종류·지주 등을 조사하여 지적도 및 토지조사부를 작성하고 토지의 소유권 및 그 강계(疆界)를 사정하여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등기제도의 소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적도의 축척은 시가지에서는 1/600, 서북선 지방의 산간부에서는 1/2400, 기타 일반지방에서는 1/1200이었다. 토지소유권의 사정을 완료한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지적을 명료히 하였다.
2)토지가격 조사 방법은
시가지, 시가지 외의 택지, 경지·지소(池沼) 및 잡종지 등 3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가지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두 시가에 따라 지가를 평정하여 각지를 통해 115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시가지 외의 택지는 임대가격을 기초로 삼아 지가를 부여하여 53등급으로 나누었다. 경지·지소(池沼) 및 잡종지는 그 수익을 기초로 삼아 지가를 정해 132등급으로 나누었다. 지가 평정의 적부는 지세부담의 경중(輕重)을 초래하여 그 영향이 막대하므로 신중을 기해 균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군·면별로 수개의 표준지를 정하고 다시 각 도간의 권형을 감안하여 지가를 산정하였다.
3)토지의 지형지모 조사는 ① 삼각측량, ② 도근측량(圖根測量), ③ 세부측량, ④ 면적계산, ⑤ 지적도 등의 조제, ⑥ 이동지 정리가 그 내용이었다. 지형을 측량하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고저맥락 관계를 지도상에 표시한 것으로서, 그 축척은 전국에 걸쳐 1/50,000로 하고, 다시 부제(府制) 시행지와 이에 준하는 지방 33개소는 1/10,000, 기타 도읍 부근 13개소는 1/25,000의 축척을 사용하여 지형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금강산·경주·부여·개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의 편의를 꾀하여 특수지형도를 작성하였다
4)토지소유권 및 토지가격의 조사를 위해
㉠ 행정구역인 이(里)˙동(洞)의 명칭과 구역˙경계의 혼선을 정리하고, 지명의 통일과 강계(疆界)의 조사, 신고서류의 수합, 지방경제 사정과 토지의 관행을 명확히 하는 준비조사,
㉡ 토지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지(筆地) 단위로 지주˙강계˙지목˙지번을 조사하는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
㉢ 불분명한 국유지와 민유지, 미정리된 역둔토, 소유권이 불확실한 미개간지를 정리하기 위한 분쟁지조사(紛爭地調査),
㉣ 토지의 지목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지력의 우월을 구별하는 지위등급조사(地位等級調査),
㉤ 토지조사부˙토지대장˙토지대장집계부˙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의 필요에 따른 장부조제(帳簿調製),
㉥ 토지소유권 및 그 강계 심사의 임무를 위한 토지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정,
㉦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강계의 확정에 대하여 토지신고 이후의 각종 변동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이동지정리(異動地整理),
㉧ 최종적으로 지적이 이동된 것을 조사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적조사(地籍調査) 등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2,040만 6489원의 재정과 1만 2388명의 직원 동원으로 전체 토지 1,910만 7520필지의 소유권과 그 강계를 사정하였고, 분쟁지 3만 3937건 9만 9445필지를 해결하였으며, 1,835만 2380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地價調査)를 하여 토지조제부 2만 8357책, 토지대장 10만 9998책, 지세명기장 2만 1050책, 지적도 81만 2093장 등의 지적장부를 조제했다. 또 측량에 있어서는 이동지 측량 181만 8364필,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基線測量) 13개소,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400점과 대삼각보점(大三角補點) 2,401점, 수준점(水準點) 2,823점, 1등 및 2등 도근점 355만 1606점, 1필지조사 및 세부측량 1,910만 1989필지, 지형측량 143만 1200방리를 처리하여 8년 8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토지조사사업은
① 자본주의적 토지제도 확립으로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행정구역˙도로˙헌병주재지의 설정을 하며,
② 일본인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확보의 수단으로 필요하였고,
③ 무지주(無地主)˙무신고 토지의 국유화로 통치기구의 재정을 굳건히 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실히 하며,
④ 전통적인 양반계층의 지주권을 일제법상의 식민지적 지주계층으로 개편하여 식민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⑤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통치 기반을 구축하며,
⑥ 모든 자원과 세금파악을 확실히 하는 수탈경제(收奪經濟)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토지를 빼앗긴 조선인들은 살기 위해 1919년까지 84만 7천 명이 새로운 땅을 찾아 간도나 만주 등으로 이주를 떠나게 되었다
1905년 12월 통감부 설치 이후 “한국인 측량기술자를 양성”하는 한편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06년 7월<황무지 개간에 관한 규정>,과 1907년 <국유 미간지 이용법> 황무지 ∙ 국유지를 개간한다는 명분으로 토지를 빼앗고
1906년 7월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1908년 7월 20일 다시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을 공포하여 동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여 일본인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했다 일본인들이 조선제국의 영토 내에서 취득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확인·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공포한 규칙이다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한 것이다
1909년 2월 일본흥업은행으로부터 차관 중 1천만 엔을 토지조사 비용으로 승인받는 등 준비를 하였다.
1910년 1월 <토지조사사업계획土地調査事業(1차)>을 수립(樹立)하고 본격적인 토지조사사업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3월 <토지조사국 관제>,토지조사를 전담할 기관으로 ‘토지조사국’을 설치한 후
1910년 8월 23일 <토지조사법(The Land Act)>을 공포되면서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지적도 작성이 이뤄지게 됐다
1910년 9월 30일에는 기존의 토지조사국을 폐지하고 8월 29일 한일 병합에 따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관제(일본천황 칙령제361호)>를 공포하고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조사 및 토지소유에 관한 법령을 정비했다
1910년 12월에 1차 계획을 수정한「<2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911년 3월에는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만든 지적도인<과세지견취도(課稅地見取圖)>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1911년 6월 20일 산림법을 폐지하고 경제적 약탈할 목적으로 <조선삼림령 (森林令 제령 제10호, 폐지)>제정해 국유림과 사유림을 구분했고, 신고하지 않은 산림은 국유림으로 편입해버렸다. 그 결과 국유림이 8천303정보로 사유림 7천546정보보다 많았다. ‘삼림’이란 단어는 ‘삼림령’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1911년 7월 18일 <조선관유재산관리규칙(朝鮮官有財産管理規則 제령勅令 제200호)> 에 의하여 궁장토나 역토(驛土)·둔토(屯土)에 조금이라도 관계된 토지는 국유지(조선총독부의 재산)에 편입시켜버렸다
1911년 8월12일에는<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 관제>와 <조선총독부 지방토지조사위원회 관제>를 공포한 다음 8월13일 소유관계 조사. 땅 주인을 파악하고자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을 공포하여 「토지조사법」을 폐지하였다.
1911년 10월 <역택지수입수납규정>
1911년 11월 <결수연명부규칙(結數連名簿規則)>을 제정,공포하여 1912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1912년 3월에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대신하여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제령 제 7호>공포하였다 1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일제 통치하에서 조선인에게 적용되었던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규이다 3월18일<조선부동산등기령> 3월22일<조선부동산증명령제령( 제15호>공포하였다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메이지 유신 후 일본에서 사용하다 조선부동산증명령과 동시행규칙, 부동산등기령과 동시행규칙 등이 시초이다 조선민사령을 정하여 일본 민법 기타의 법률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1912년 8월3일 토지조사사업의 기간법령인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제령제2호>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1913년 4월에는 다시 2차 계획을 수정한 <3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13년 8월에 <결수연명부규칙(結數連名簿規則)>을 개정하고,
1913년 11월 12일 충북 청주군 청주면을 필두로 토지소유권 사정을 개시하였다.
1914년 3월16일에는 <지세령地稅令 조선총독부제령 1호>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1914년 4월에 <조선재정독립계획>을 실시
1914년 4월 25일 <토지대장규칙(조선총독부령 제45호)>제정하여 조사 사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 등기부가 작성되어 1918년에는 전 한반도에 등기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1915년 3월에는 3차 계획을 수정한 <제4차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918년 5월 1일 <조선임야조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5호)> 공포함으로써 전 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1918년 6월 <지세령地稅令 >을 개정한데 이어
1918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제도가 시행되었다
1918년 10월에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