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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 협력자 |
□ 협력자 – 매매등기 계주 공법상채권
① 부동산 등기의무 위반 (이중매매)
선매수인 계약금 중도금 수령시 협력의무 발생
후매수인 계약금 중도금 수령시 배임 실행착수
후매수인 이전등기 기수 (선매수인 이전은 불벌)
<해설>
전원합의체 판결 4개로 기존 판례들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반
계주가 계금을 태워주지 않은 경우
공법상 채권의 이중매매
자기소유 재산에 대한 협력의무에서는
이렇게 3가지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② 담보제공의무 위반
부동산 저당권 양도담보설정자 (채무자) 처분 (전합 무죄)
감귤나무 굴취하여 담보가치 감소 (배임 유지)
동산 양도담보제공자 (채무자) 처분 (전합 무죄)
주권교부 양도담보 설정 약정 위반 (전합 무죄)
채무 이행인수로 공장기계 양수하고 처분 (전합 무죄)
골프장회원권 담보로 제공한 후 처분 (배임 유지)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제3자에 매도 (불벌)
→ 성명불상자에 매도 (전합으로 무죄로 변경)
<해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을 정리해보면
감귤나무 굴취 사건은 폐기되지 않아서 배임죄 성립하고
채무 이행인수 공장기계 사건과
저당권 설정된 자동차 성명불상자 매도 사건은
2020년 10월 전합 판결로 무죄로 변경되었습니다.
□ 등기 담보 계주 이외
① 동산, 채권 이중양도 (불벌)
동산 이중매매 → 인쇄기 중도금 수령후 처분 (불벌)
동산 이중양도담보 점유개정 (채무자 점유, 불벌)
→ 제3자에 현실매각 (선 후 담보권자에 대해 전합 무죄 변경)
채권 이중매매 → 임차권, 송이채취권 이중매매 (불벌)
양품점의 임차권 양도계약 후 점포의 이중양도 (불벌)
<해설>
동산 이중양도담보 제공 후 현실매각으로 처분한 경우
기존 판례는 선담보권자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후담보권자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합 판례에 따라서
선담보권자, 후담보권자 모두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임 – 기타 문제 |
□ 타죄관계
이중매매 부동산 (배임영득 재물× → 장물×)
기망으로 가등기 말소하고 제3자에 근저당 (배임×)
기망으로 금원 편취하고 제3자에 근저당 (전합 배임불벌 변경)
<해설>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당연히 금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전합 판결로 변경되어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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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생님 법인의 범죄능력파트에
대표에게 작량감경해도 회사에도 같은조치 필요라고되어있는데
2017년기준으로는 같은조치를해서는안된다고배웠습니다
어떤게 맞는지요
불가분 적용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논해야 합니다
같은 을 별도 로 바꾸세요
완료~!
교수님 원키워드3.0 <책임능력> 10 이하 10 미만 아닌가요?
맞는것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원하면
사진 올려주세요
@김원욱쌤 연필로 동그라미 친부분 이하를 미만으로 바꾸면 되나요?
@경찰이되어보자 맞습니다
교수님 이거 원욱이형 키워드 스토리 2.1 가지고 있는사람도 고쳐야하나요??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고치세요
교수님 이거 자료는 어디에서 구할수 있는건가요?
예전에는 원기총같은 강의 들으면 첨부파일에 있었는데, 지금은 못찾겠습니다.ㅠ
현재 프라임 승진패스중입니다.
교재 출간되었습니다
원키워드 음성파일은 혹시 새로 업뎃된게 잇을까옹?ㅎ
현재는 없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배임죄 또 바뀐부분은 키워드 정오사항없나요???
있습니다
곧 자료 올리겠습니다
<교사범> 공범 처벌에
교사범(정점과 동일)
방조범(정범보다 1/2 감경)
이라고 나와있는데 둘이 바뀐 거 아닌가요??
안바뀌었습니다
31조 32조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상당인과관계에서 외관상 건강, 특수체질, 뇌수종 사망 - 예상불가능x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예상이 가능한 것인가요? 정오사항인가요?
예상불가능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엑스란 뜻입니다
@김원욱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1.15 15:54
❤
완료
ㅇ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