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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 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
직원 |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 |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 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 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 |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 위 | 지도자 선수 | ․범죄행위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 구제명 |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 구제명 | |
직원 |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감봉 또는 정직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
위반행위 | 징계대상 | 징계기준 |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기타 선거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한 경우 | 지도자 선수 심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 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
직원 |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직 또는 강등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 |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 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 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주2) 운동부란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연루된 선수·지도자가 소속된 해당 종목의 대학교
운동부를 말한다.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징계 대상 | 위반행위 | 징계기준 |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
2. 지도자 |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사람 | 자격정지 3년 이상 | |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 자격정지 1년 이상 | |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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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3. 선수 |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
다. 부정선수 출전(선수등록위반,부수위반) | 출전정지 1년 이상 |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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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 |
o 가담자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
4. 기타 임원 (참가자) |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5년 이상 | |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 자격정지 6개월 이하 | |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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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 |
o 가담자 | 자격정지 5년 이상 | |
5. 단체(팀) |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개월 이하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3년 이상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2조 3항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
1. 금품 및 향응 수수 | 금품 및향응 수수액의 4∼5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
2. 공금 횡령·유용 |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