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해등급을 결정할때 당사자가 반드시 공단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당사자가 공단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장해가 ① 청력장해, ② 치아장해, ③ 흉복부장기장해 중 고환, 비장, 신장의 결손장해, ④ 척주(척추신경근의 장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함)의 변형장해 및 기능장해, ⑤ 팔․다리의 결손장해 및 팔․다리의 기능장해 중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치환술로 말미암은 장해, 또는 ⑥ 손․발가락의 결손장해만 남은 경우에는 산재환자에 대한 공단 출석요청 없이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자문의사에게 제시하여 자문을 하고, 그 자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장해의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장해심사를 할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확인하나요?
[A]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 남은 장해 상태와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2)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의 치유일자
(3)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 이외에 종전의 장해가 있었는지 여부
(4) 같은 장해 부위에 대하여 종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이중 지급 여부
(6)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진료․수술 기록 등 장해의 상태에 관한 서류나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이 해당 산재근로자 본인에 관한 것이 맞는지 여부
(7)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공단에 출석한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
[Q] 네.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02-3487-5672)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
첫댓글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