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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장현종론 제26권
6. 변수면품②
6.3. 수면의 계박(繫縛)관계와 생기[2]
3) 사(事, 소연의 경계)의 단(斷)과 이계(離繫)의 관계
이제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온갖 소연의 경계[事]로서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이면, 그것은 필시 계박되는 것인가?
만약 소연의 경계로서 계박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필시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인가?
만약 소연의 경계로서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필시 계박된다.
그러나 소연의 경계로서 계박되는 것이면서도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76)
계박된 것이면서도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 경우란 어떠한 것인가?77)
게송으로 말하겠다.
견고소단이 이미 끊어졌을지라도
이를 반연하는 그 밖의 수면과,
아울러 전품(前品)이 이미 끊어졌을지라도
이를 반연하는 그 밖의 수면은 여전히 계박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바야흐로 견도위(見道位)에서 고지(苦智)가 이미 생겨났으나 집지(集智)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을 경우, 견고소단의 온갖 소연의 경계[事]는 이미 끊어졌을지라도, 견집소단의 변행수면으로서 만약 아직 영원히 끊어지지 않았고 능히 이(견고소단의 소연의 경계)를 반연하는 것이면 여전히 이것을 계박한다.
아울러 수도위(修道位)에서 어떠한 도가 생겨나 9품(品)의 소연의 경계 중에서 전품(前品)은 이미 끊어졌을지라도, 능히 이(이미 끊어진 소연의 경계)를 반연하는 그 밖의 아직 끊어지지 않은 품류의 수면은 여전히 이것을 계박한다.79)
그리고 여기서 ‘아울러’라고 하는 말은, 그 전전품(前前品)이 이미 끊어졌을지라도 그 후후품(後後品)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들도 모두 능히 계박한다는 사실을 함께 밝히는 말이다.
4) 수면의 수증(隨增)
① 법(法)과 식(識)의 반연 관계
어떠한 소연의 경계[事]에 몇 가지의 수면이 수증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다만 마땅히 소연의 상(相)에 대해서만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어떠한 법이 어떠한 식(識)의 소연이 되는가?’하는 점만 분별한다면,
이 같은 소계사(所繫事)에 결정코 그러한 정도의 수면이 수증함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80)
바야흐로 법(法)과 식(識)의 수(數)는 각기 몇 가지인가?
제법은 비록 다수일지라도 간략히 분별하면 열여섯 종류가 되니, 3계의 5부(部)와 온갖 무루의 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능히 그것을 반연하는 식(識)의 명칭과 수(數)도 역시 그러하다.
이 중의 어떠한 법이 몇 가지 식의 경계가 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견고ㆍ견집ㆍ수소단의 법으로서
만약 욕계에 계속(繫屬)되는 것이라면
자계의 세 가지 식과 색계의 한 가지 식과
무루식에 의해 현행한다.
색계의 그것은 자계와 하계의 각기 세 식과
상계의 한 가지 식과 정식(淨識)의 경계가 되며
무색계의 그것은 3계의
각기 세 가지 식과 정식에 의해 현행한다.
견멸ㆍ견도소단의 법은 모두
여기에 자계ㆍ자부의 식을 더한 것의 경계가 되며
무루의 법은 3계 중의
뒤의 세 가지 식과 정식의 경계가 된다.
논하여 말하겠다.
만약 욕계에 계속(繫屬)되는 견고ㆍ견집ㆍ수소단의 법이라면, 각기 다섯 가지 식(識)의 소연이 되니, 이를테면 자계(自界)의 세 가지 식은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색계의 한 가지는 수소단의 식이며, 무루의 식은 다섯 번째인데, 이 모두에 소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81)
먼저 욕계에 계속되는 견고소단의 법이 자계의 세 가지 식의 소연이 된다고 함은, 이를테면 욕계 견고소단의 일체의 수면과 욕계 견집소단의 변행수면과 욕계 수소단의 선ㆍ무기의 식의 소연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색계의 경우 수소단의 선한 식의 소연이 될 뿐 그 밖의 다른 식의 소연은 되지 않으며, 무루의 식 중에서는 오로지 법지품(法智品)의 소연이 될 뿐이다.
그리고 견집소단의 경우는 그것이 상응하는 바대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색계에 계속되는 앞에서 설한 3부(견고ㆍ견집ㆍ수소단)의 제법이라면, 각기 여덟 가지 식의 소연이 된다. 즉 자계와 하계(즉 욕계)의 세 가지 식은 모두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상계의 한 가지는 수소단의 식이며, 무루의 식이 여덟 번째인데, 이 모두에 소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82)
먼저 색계에 계속되는 견고소단의 법이 자계의 세 가지 식과 상계의 한 가지 식의 소연이 된다고 함은 앞서 논설한 것에 준하여 알아야 한다.
하계의 세 가지 식의 소연이 된다고 함은, 이를테면 욕계 견고ㆍ견집소단으로서 상연혹(上緣惑, 상계를 반연하는 수면)과 상응하는 식과, 수소단의 선한 식의 소연이 되는 것을 말하며, 무루의 식 중에서는 오로지 고류지품(苦類智品)의 소연이 될 뿐이다.
그리고 견집소단의 경우는 그것이 상응하는 바대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무색계에 계속되는 앞에서 설한 3부의 제법이라면, 각기 열 가지 식의 소연이 된다. 즉 3계 각각의 세 가지 식은 모두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무루의 식은 열 번째인데, 이 모두에 소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색계에 계속되는 것에 준하여 상응하는 바대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 견멸ㆍ견도소단의 제법은 [여기에] 각기 자식(自識, 자계ㆍ자부의 식)의 소연이 된다는 사실을 더해야 한다.
이는 다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를테면 욕계에 계속되는 견멸소단의 법은 여섯 가지 식의 소연이 되니, 다섯 가지의 식은 앞(욕계 견고소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여기에 [욕계] 견멸소단의 식을 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견도소단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83)
색계와 무색계에 계속되는 견멸ㆍ견도소단의 법은 상응하는 바에 따라 아홉 가지와 열한 가지 식의 소연이 되니, 여덟 가지와 열 가지 식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여기에 각기 자식(自識, 자계ㆍ자부의 식)이 더해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무루법의 경우라면 열 가지 식의 소연이 되니, 이를테면 3계 중의 각기 뒤의 세 부(部), 즉 견멸ㆍ견도ㆍ수소단의 식이며, 무루의 식은 열 번째인데, 이 모두에 소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달리 해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바대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사(事)의 수증관: 안근의 경우
이제 마땅히 앞에서 간략히 건립한 열여섯 가지의 법(法)과 식(識)을 염두에 두고서 수면이 수증되는 소연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84) 문구(文句)가 번잡하게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그것의 일부분만을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어떤 이가
“소계사(所繫事) 즉 계박되는 소연의 경계 가운데 안근에서는 몇 가지의 수면이 수증하는가?”라고 물으면,
“마땅히 안근에서는 모두 오로지 두 종류의 수면이 수증한다고 관찰해야 하니, 이를테면 욕ㆍ색계 각각의 수소단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대답해야 한다].85)
즉 여기서는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욕ㆍ색계의 수소단과, 아울러 그것의 변행수면이 수증하는 것이다.
만약 [다시] 어떤 이가
“안근을 반연하는 식에서는 다시 몇 가지의 수면이 수증하는가?”라고 물으면,
“마땅히 이 같은 식에서는 모두 여덟 종류의 수면이 수증한다고 관찰해야 한다”고 [대답해야 한다].
즉 욕ㆍ색계에 각기 세 가지 식―견고ㆍ견집소단의 변행[수면]과 구기하는 식과 수소단의 식―이 있어 도합 여섯 가지가 되고, 무색계에는 수소단인 공무변처의 근분정에 포섭되는 선한 식 한 가지가 있으며, 무루의 식이 여덟 번째이니, 이 모두는 다 안근을 반연한다.
그렇지만 일체의 무루식에서는 결정코 수면이 수증하지 않으니, [이에 따라] 앞의 일곱 가지 식―욕ㆍ색계의 각 3부와 무색계의 수소단의 식―에서만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두루 수면이 수증함을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욕계에 계속되는 견고소단의 변행수면과 구기하는 식에서는 욕계의 견고소단과 견집소단의 수면이 두루 수증하고,
견집소단[의 변행수면과 구기하는] 식의 경우는 이와 반대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며,
수소단의 식에서는 욕계 수소단과 아울러 온갖 변행수면이 수증한다.
색계의 세 가지 식도 이에 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색계의 선한 식은 능히 제4정려의 안근을 반연하는데, 거기에서는 무색계의 수소단과 아울러 그것의 변행수면이 수증하는 것이다.
만약 다시 어떤 이가
“안근을 반연하는 식을 반연하는 식에서는 다시 몇 가지 종류의 수면이 수증하는가?”라고 물으면,
“마땅히 이 같은 식에서는 열세 종류의 수면이 수증한다고 관찰해야 한다”고 [대답해야 한다].
즉 3계 각각에 네 가지 식―견멸소단을 제외한 [견고ㆍ견집ㆍ견도소단과 수소단의 식]―이 있어 도합 열두 가지가 되며, 아울러 온갖 무루의 식도 능히 안근을 반연하는 식을 반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에서는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견멸소단을 제외한 3계의 4부의 수면이 수증한다. 이를테면 욕계에 계속되는 견고소단의 변행수면과 구기하는 식은 능히 안근을 반연한다.
즉 이러한 식은 욕계 견고소단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견집소단의 변행과 수도소단의 선ㆍ무기의 식과, 색계에 계속되는 수소단의 선한 식과, 아울러 법지품의 무루의 식이 이를 반연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히 안근을 반연하는 식을 반연하는 온갖 식에서는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욕계의 견고ㆍ견집ㆍ수도소단과 색계의 수소단 및 그것의 변행수면이 수증한다고 한 것이다.
그 밖의 식에 대해서도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참답게 해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안근을 반연하는 무루식의 경우, 이러한 식도 3계에 계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견도소단의 무루연의 식과 수소단의 선과 무루의 식이 이를 반연한다. [따라서] 능히 안근을 반연하는 식을 반연하는 온갖 [식]에서는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3계의 견도소단과, 수소단과 그것의 변행수면이 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개별적인 조목으로 나누어 보면, 앞의 열두 가지 종류에는 각기 그러한 정도의 수면이 수증하기에 마땅히 욕계 견고소단을 반연하는 식을 반연하는 온갖 식에서는 욕계의 견고소단과 견집소단의 변행수면이 수증한다고 말해야 하며, 견집소단[을 반연하는 식을 반연하는 온갖] 식의 경우는 이와 반대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수소단의 식에서는 욕계 수소단과 아울러 온갖 변행수면이 수증하며, 견도소단의 식에서는 욕계의 견도소단과 아울러 온갖 변행수면이 수증한다.
그렇지만 무루연은 오로지 상응박(相應縛)일 뿐이며, 그 밖의 식은 다만 소연수증할 뿐이다.
그리고 색ㆍ무색계에서의 차별도 이에 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아가 견도소단[을 반연하는 식을 반연하는] 식으로서 욕계와 상계[에 계속되는 것은] 순서대로 법지품(法智品)과 유지품(類智品)의 안근을 반연하는 식을 반연한다.
그 밖의 다른 소계사(所繫事)의 경우에 대해서는 안근의 예(例)에 따라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유수면심(有隨眠心)
지금 여기서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마음이 그것(즉 수면)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유수면심(有隨眠心)’이라 이름한다.86)
그렇다면 그것은 이러한 마음, 즉 유수면심에서 반드시 수증하는 것인가, 수증하지 않는 것인가?
이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테면 그러한 수면으로서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은 수증하니, 이미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본론(本論)에서 설한 바와 같다. 즉
“그것은 이러한 마음에서 혹은 수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수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엇을 수증하는 경우라고 한 것인가?
이를테면 그러한 수면이 이러한 마음과 상응하고, 아울러 이러한 마음을 반연하면서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이다.
무엇을 수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 것인가?
이를테면 그러한 수면이 이러한 마음과 상응하고 나서 영원히 끊어졌을 때이다.”87)
무엇을 일컬어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한 것인가?
‘유수면’이라는 말은 어떠한 뜻에 의해 설정된 것이며,
또한 다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수면’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인가?
바야흐로 앞서 언급한 3계의 각 5부인 열다섯 가지 종류의 식(識)을 ‘유수면심(有隨眠心)’이라고 이름한다. 이와 같은 온갖 마음에는 각기 두 종류가 있으니,
이를테면 변행과 비변행, 유루와 무루가 바로 그것으로, 염오와 불염오를 반연하는 마음에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유수면’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으니,
첫째는 바로 수면이 수증되는 곳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수면을 보조적으로 수반[助伴]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면으로 말미암아 ‘유수면’이라고 이름하였다.
즉 상응수면의 경우에는 그것이 끊어졌거나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의 마음을 모두 ‘유수면심’이라고 하지만, 소연수면의 경우에는 오로지 그것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의 마음만을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한다.
어찌하여 마음과 상응하는 번뇌의 경우 [그것이 끊어졌거나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의 마음을 모두 ‘유수면심’이라고 하면서, 소연수면의 경우]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만 마음에서 수증한다는 것인가?
이를테면 그러한 [상응]수면은 능히 득(得)을 인기하여 마음의 상속을 능히 구속 장애하며, 또한 내세(來世)에 대해 동류인이 되어 상속 중에 마음의 등류과를 인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마음에서 수증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끊어졌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증의 뜻이 없다.
[그렇지만] 끊어졌기[斷]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게[離]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88) 비록 이미 끊어졌을지라도 그것(수면)을 지닌 마음(즉 ‘유수면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마음의] 보조적으로 수반하려는 성질[助伴性]은 괴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89)
이를테면 대치도의 힘은 상속(相續) 중에서 능히 수면을 막아 현기하지 않게 하며, 아울러 능히 그것에 의해 인기된 득(得)을 차단하여 마음의 상속을 구속하거나 장애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미 끊어진 상응수면은 수증할 리가 없지만,
대치도의 힘이 수면과 함께 현행[俱行]하려는 [마음의] 수반성은 능히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응수면이] 이미 끊어졌을지라도 그때의 마음을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만약 마음을 반연하는 온갖 수면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면, 마음이 끊어졌든 끊어지지 않았든 마음에서 수증하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도 항상 ‘유수면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반연하는 그러한 수면이 이미 끊어졌다면, 마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수면심’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니, [대치]도의 힘이 마음으로 하여금 수면에서 떠나게 하였기 때문이다.
즉 보조적으로 수반하려는 성질이든 능히 소연이 되는 성질이든, [대치]도의 힘이 능히 그러한 성질을 모두 [마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보조적으로 수반하려는 성질에 비해 능히 소연이 되는 성질은 간접적인 것[疎]이기 때문에 이것(소연수면)에 [의한] ‘유[수면심]’이라는 말은 오로지 아직 끊어지지 않은 수면에 근거한 것이지만,
보조적으로 수반하려는 성질은 직접적인 것[親]이기 때문에 [상응수면이] 이미 끊어졌더라도 역시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유신견(오로지 견고소단임)과 상응하는 마음은 [유신견에] 상응되는 무명과 유신견의 수증(隨增)과 수반하려는 성질[伴性]로 말미암아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하였다면,
자부(自部, 견고소단)와 그 밖의 견집소단의 변행의 [마음은] 오로지 수증의 성질로 말미암아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하였으며,
그 밖의 마음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수면)을 갖는 마음(즉 유수면심)’이 아니다.
[이에 따라] 그 밖의 다른 견고ㆍ견집소단의 변행ㆍ불변행의 마음에 대해서도 참답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견멸소단의 사견과 구기하는 마음은 [사견에] 상응되는 무명과 사견의 수증과 수반하려는 성질로 말미암아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하였다면,
자부에 포섭되는 유루연의 변행의 [마음은] 오로지 수증의 성질로 말미암아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하였으며,
그 밖의 마음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 밖의 다른 견멸ㆍ견도소단으로서 무루를 반연하거나 유루를 반연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각기 상응하는 예(例)에 따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도소단의 탐과 상응하는 마음은 [탐에] 상응되는 무명과 애(愛)의 수증과 수반하려는 성질로 말미암아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하였다면,
자부에 [포섭되는] 그 밖의 번뇌와 온갖 변행의 [마음은] 오로지 수증의 성질로 말미암아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하였으며,
그 밖의 마음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 밖의 수소단의 번뇌와 구기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각기 상응하는 예에 따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소단의 온갖 불염오심으로서 자부에 포섭되는 수면과 변행의 [마음은] 오로지 수증의 성질로 말미암아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모두 아직 끊어지지 않은 수면에 근거한 것으로,
만약 그러한 수면이 이미 끊어져 수반하려는 성질[伴性]만을 갖는 마음이라면, 오로지 수반하려는 성질로 말미암아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뜻에 의거하여 마땅히 이같이 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유수면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유염(有染)과 무염(無染)이 바로 그것으로
유염의 마음은 두 가지와 통하지만
무염의 마음은 수증에 국한된다.90)
논하여 말하겠다.
유수면의 마음에는 모두 두 종류가 있으니, 유염(有染)과 무염(無染)의 마음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91)
이 중 유염의 마음에 존재하는 수면의 경우,
만약 그것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때라면 상응수면은 두 가지 성질(수증과 수반하려는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소연수면은 오로지 한 가지 성질(수증의 성질)만을 갖추고 있지만,
만약 이미 끊어졌을 때라면 상응수면은 한 가지 성질(수반하려는 성질)을 갖으며, 소연수면은 어떠한 성질도 갖지 않는다.
무염의 마음에 존재하는 번뇌의 경우, 오로지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만 ‘유수면심’이라 이름하며,
이미 끊어졌으면 어떠한 성질도 갖지 않으니(다시 말해 ‘유수면’이라 이름하지 않으니),
[마음에] 보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염의 마음을 반연하는 수면은 ‘[그것을] 갖는 마음[有心,즉 유수면심]’ 이전에 끊어지거나 혹은 동시에 끊어지며, 유염의 마음을 반연하는 수면은 ‘[그것을 갖는 마음’] 이전에, 이후에, 동시에 끊어질 수 있지만, 상응수면은 반드시 동시에 끊어진다.
따라서 유염의 마음은 두 가지(상응ㆍ소연수면) 모두에 [의해] ‘유수면심’이라고 이름하지만, 무염의 마음은 수증의 성질을 갖는 한 가지(소연수면)에 국한하여 ‘유수면심’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아비달마장현종론 제27권
6) 10수면의 생기순서
이상에서 분별한 바와 같은 열 가지 종류의 수면이 차례대로 생겨난다고 할 때, 무엇이 앞에 생겨나고 무엇이 뒤에 생겨나는 것인가?
온갖 수면이 일어나는 것에는 일정한 순서가 없으니, 일체의 수면이 생겨난 이후에 일체의 수면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한 종류의 번뇌가 현행할 경우, 전후의 수면이 서로 견인하기 때문에 순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러한 어떤 한 종류에 근거하여 그 순서를 분별해 보면 [이러하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무명과 의(疑)와 사견과 유신견과
변집견과 계금취와 견취와
탐(貪)과 만(慢)과 진(瞋)의 순서대로
앞의 것에 의해 뒤의 것이 인기되어 생겨난다.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번뇌가 차례대로 생겨난다고 할 때, 먼저 ‘무명’으로 말미암아 진리[諦]를 알지 못하여 고제 내지 도제를 관찰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제를] 관찰할 만한 능력이 없기에 이미 [진리를] 들었음에도 바로
‘괴로움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괴로움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인가?……(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라고 하는 두 갈래의 유예(猶豫, 즉 의심)를 품게 된다.
만약 그때 사설(邪說)을 만나게 되면, 바로 ‘사견’을 낳아 ‘고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5]취온에 대해 ‘괴로움이 없다’고 이미 부정하였으니, 이로 인해 바로 ‘살가야견(薩迦耶見)’을 일으키고,1) 이에 따라 다시 자아는 단멸한다거나 상주한다고 주장하며(즉 변집견),2)
그 중의 하나의 극단에 집착하여 그것을 능정(能淨, 청정도를 말함)으로 간주한다(즉 계금취).
그리고 바로 이 같은 생각을 제일 뛰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즉 견취),
자기 견해의 공덕을 관찰하고 그것을 반연하여 ‘탐(貪)’을 일으키고,
‘이는 다른 견해보다 뛰어나다’고 뻐기면서 ‘만(慢)’을 낳고,
[자신의 견해에] 어긋나는 다른 이가 일으킨 견해에 대해서는 ‘진(瞋)’을 낳으니,
이는 예컨대 자아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무아의 견해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다.3)
혹은 자신의 견해를 취사[선택]하는 상태에서는 필시 ‘진’을 일으켜 버려지는 견해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4)
이는 어떤 부류에 근거하여 열 가지 수면이 서로 인기하며 현행하는 전후의 순서를 분별한 것이지만,5) 이치상으로 볼 때 실로 번뇌의 행상(行相)은 무변(無邊)이니, 그것이 근거하는 인연에 따라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7) 번뇌의 생기인연
[그렇다면] 온갖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몇 가지 인연에 의해서인가?
이러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인연에는 다수의 종류가 있지만,6) 거친 것에 따라 수승한 것만 언급하면 오로지 세 가지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아직 수면을 끊지 않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경계대상이 현전하며
비리(非理)의 작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이니
이것을 혹(惑)에 인연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세 가지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온갖 번뇌가 일어난다.
바야흐로 장차 욕탐수면을 일으키려고 하는 때는 욕탐수면을 아직 끊지 않았고 아직 변지(遍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7)
욕탐에 수순하는 경계대상이 현전(現前)하였기 때문이며,
그것을 반연하는 비리(非理)의 작의(作意, 올바르지 못한 주의 경각)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밖의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이에 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욕탐수면을 아직 끊지 않았고 변지하지 못하였다’고 함은,
세 가지 인연 때문에 ‘아직 끊지 않았고 변지하지 못하였다’고 설한 것으로,
말하자면 ‘아직 끊어지지 않음[未斷]’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며,
대치도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진리의] 경계(즉 4제 16행상)를 아직 변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끊어짐[斷]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분한을 갖는 끊어짐[有分斷]이며,
둘째는 분한을 갖지 않는 끊어짐[無分斷]이다.
그래서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아직 변지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설한 것으로, 이는 바로 ‘수면은 원인의 힘[因力]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설한 것이다.
‘욕탐에 따른 경계대상이 현전하였기 [때문에]’라고 함은,
이를테면 욕탐 전(纏)에 수순하는 실유의 경계대상이 존재하여, 만약 이것이 현전하는 경우 욕탐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바로 ‘수면은 경계대상의 힘[境界力]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설한 것이다.
‘그것을 반연하는 비리의 작의가 일어났기 [때문에]’라고 함은,
이를테면 나무에 비유[如]되는 경계대상이 현전하고, 아울러 그것을 마찰시켜 불을 내려는 것에 비유되는 비리작의가 일어날 때, [비로소] 경계대상에 [비유되는] 나무를 문질러 욕탐에 [비유되는] 불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욕탐수면)서는 무엇을 비리작의라고 말한 것인가?
이를테면 매우 좋은 옷을 입고, 꽃다발로 장엄하고, 향수를 바르고, 화장을 하고, 곱게 장식하여 아리따운 모습으로 나타난 여인에 대해 분취(糞聚)라고 생각해야 함에도 유정상(想)을 일으켜, 거기에 주지(住持)하려는 마음과 구기하는 전도된 경각(警覺)을 비리작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는 바로 ‘수면은 가행의 힘[加行力]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설한 것이다.
만약 온갖 수면이 일어날 때 모두 이 같은 세 가지 인연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라한에게 물러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8)
아라한은 수면을 아직 끊지 못한 이가 아니다. 바야흐로 결정코 번뇌가 현전한다고 인정해야 비로소 ‘아라한에게도 물러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바야흐로 이전의 번뇌로부터 무간에 인기되어 생겨난다는 사실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아라한에게도 물러남이 있다고] 설하더라도 허물이 없다.
즉 번뇌가 생겨나는 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으로,
첫째는 [이전의] 번뇌로부터 무간에 인기되어 생겨나는 것이고,
둘째는 [이전의]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간의] 그 밖의 다른 원인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선ㆍ무기심과 무간에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여기(아라한 有退論)서는 다음 [순간의] 그 밖의 다른 원인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설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과에서의] 물러남을 들어 [번뇌의 세 가지 인연을] 힐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혹은 여기서는 바야흐로 [세 가지] 인연을 모두 갖춘 번뇌에 근거하여 설하였지만, 원인의 힘과 가행의 힘을 갖지 않은 자도 실로 오로지 경계대상의 힘에만 의탁하여 번뇌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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