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 임야
1. 표고(높이) : 바다지평선 직각인높이
충북250M이상에는 건축불가
2. 경사도
15도이상 경작불가, 25도이상 건축불가
3. 분포도
수목분포도에 따라 건축가능
* 벌기령(나무나이)에 따라 벌목가능
** 임업정보 다드림 확인
4. 도로
* 도시지역 : 폭4M이상 도로에접해야 건축가능
* 비도시지역 : 폭2M이상, 현황도로(엣날도로)접해야 건축가능
+ 기반시설
1.전기 : 한전에서는 200M까지 시설을 해줄수있지만 나머지거리는 소유자가 설치해야함.
2. 상하수도시설(정화조등)은 구거나, 하천까지 배관공사를 해야함.
5. 용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해야함
+ 영농불여건불능농지 : 경작불가
+ 보존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공익목적외 사개발 극도제한
200미만 농업인주택가능 판매제한이 있음(임업인에게만 판매가능)
*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조성 및 임업경영가능
200평미만 임업인주택가능 5년후 일반인에게 매매가능
+ 준보전산지(일반산지) : 건축가능
+ 준보전산지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은 건페율, 용적률에따라 건축을 할 수 있다.
**건축할때
+ 산지전용분담금 (공시지가15%), 농지전용분담금 (공시지가30%)을 부담해야한다.
그리고 건축을하고 지목변경할경우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는것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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