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도 자기 의견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지만 소수가 표출한 의견이 사회 전체를 좋은 방향이 아니라 어지럽게 한다면 보장하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바바리맨과 저 여자들의 행동을 구분하여 법적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과거 미니스커트가 남자의 음심을 발동하니 못 입게 하라면서 여자들 치마를 잣대로 재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
노출이 심한 여름철에 성범죄가 더 늘어난다면 경찰은 그 원인을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다노출이 덜 떨어진 남자들의 욕정을 통제하지 못해 범죄가 생길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런 말을 듣고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당한 여자들도 있겠지만 여자들이 조금 조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 자체를 시대에 뒤떨어지고 남자 위주라고 주장할 것이다.
노출이 심하면 남자들의 시선처리가 참 곤란하다.
바라보면 성희롱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왜 남자들이 시선까지 조심하게 해야 하나?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럴드경제]
반라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본 경찰공연음란죄 적용 안하기로 ‘사회통념의 변화’ 반영 의미
여성 반라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코리아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공연음란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밝힌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펼친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에 대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법원의 판례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실제 노출 정도나 형태가 공연음란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요구르트 제품 홍보차 여성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뒤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음부 및 유방을 노출한 사건과 관련해 음란성의 정의를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니어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시위의 경우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신체적 노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경범죄 적용 또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와 관련해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시위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결정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서 시간에 따라 바뀌는 사회적 통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여성 시위자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여성의 가슴이 더 이상 성적 욕망 대상이 아닌 육체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가슴을 드러냈다고 무작정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로 바뀐 통념에 따라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워도 경범죄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