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사업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일반입대사업자 등록후 분양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되면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음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건물분의 10%)(152e형의 경우 460만원x10회)
(사업개시일(준공일)로부터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도중에 폐업또는 주거용전환시 남은 기간만
반납하면됨)
(1)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입도중 전매시
1) 새로운매수자에게 포괄양수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계약으로 전매하면 됨
(매수인도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환급받은 부가세는 모른체하구 챙기거나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됨)
2) 매수인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않고 주거용으로 이용시 =>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 반납
(2) 일반입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받다가 준공 후 입주==>주거용으로 사용할려면
폐업후 부가세 반납
(3) 준공후 임대사업 운영하다 주거용 전환시=> 폐업신고하고 남은기간(10년-임대기간)만 반납
(2년임대시80%반납, 3년임대시 70%반납)
2. 주거목적
(1) 주거용 사용
레지던스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안은 안되나 전입신고 및 실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현황을 파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2) 주거용 사용하다가 숙박 임대시
가능할 것이나 부가세는 환급시기가 지났으므로 환급불가
3, 목적변경시
숙박업임대이든 주거용이든 최초 목적대로 간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숙박업으로
생각했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싶어지거나..처음엔 주거목적이었으나 임대목적으로 바뀌거나
또는 주거목적이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않다가 갑자기 전매하게 될경우는?????
제생각엔 결과적으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게 선택의 폭이 넓진다고 보여집니다.
4. 중도금 납입도중 전매시.....사업자등록후 부가세 환급받은게 유리할까요?" 아님 불리할까요?
암대업으로 운영할 사람에게만 전매해야하므로 전매폭이 좁아지고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던데
포괄양수도로 전매가 안된다면 전매하구 폐업해서 환급받은 부가세 반납하면 되니까..오히려
반대로 아무에게나 전매가 가능하므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공동명의
전매시에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등기시에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됩니다.
분양계약시 단독명의로 계약되었다면
1. 사업자등록 후 등록사항변경(사업자추가)하고 등기시에 공동명의 등기(제생각)
2. 단독명의로 사업자 등록후 부가세 환급받다가 공동명의로 등기후 사업자추가(여수세무서생각)
3.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 많지않다고 예상하거나 1세대1주택 적용되게 되면 단독명의로
등기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첫댓글 임대사업자등록했는데 전세월세로 방을 내줄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하는게 맞나요?
전세,월세는 가능합니다.....다만...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않는다는 특약사항 단서조항 달아야 할거 같네요
@블랙홀A동21XX 일반적으로 전세를 내주면 전세금반환문제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않나요?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부가세10%는 다시 반환해야하는거죠?
@여수 곰 아마도 반환해야되겠죠...오히려 이경우 부가세 반환 및 과태료도 포함될지 모릅니다.
전세내어줄때 계약서에 전입신고 않는다는 특약조항넣으면되는데 세입자입장에선 큰돈인데
많이 부담스럽겠네요...그럼 전세내놓기가 쉽지않게 될테구요..
필요하다면 전세권 설정해주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전입신고보다 가장확실한게 전세권 설정이니 마다하진 않으리라 봅니다
@블랙홀A동21XX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쵸코님 A동 140달러에 매매하시는거죠?
@블랙홀A동21XX ㅋㅋㅋ 블랙홀님 50point 드립니다
유머감각있으시네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전세월세 내놓을 수 있나요?
네..가능합니다......주민등록 전입신고 않으면요..
그런데 5억이상에 전세들어올사람 있을까요?...하긴뭐...없으리란법 없겠네요
@블랙홀A동21XX 블랙홀님이 계셔서 든든하네요
좋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잘 정리해놓으셨네요...이글만 읽어봐도 궁금한점이없을듯...다만 공동명의부문만 아직 다들 명확하지않네요..
저도 공동명의를할까 지금생각중이라 좀더 알아봐야겠네요..글추천합니다~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많지않거나......또는 ...1세대 1주택이 적용되기만 하면...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무관하겠죠............일단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입주시까지 추세 지켜보면서 결정해도 될듯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깔끔허게 정리 잘하셨네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두채일경우는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명의를 한사람한테할경우 나중 팔게되면 하나만 못팔고 두채다 팔아야한다던데요
두채를 한명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했다가 포괄양수도로 양도시 문제가 되겠네요..(포괄양수도아니면관계없음)
부부 각자의 명의로 하나씩 사업자 등록하거나.....
한명이 두채를 등록할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하면 될듯 합니다(사업자단위가아닌 사업장단위)
두개를 따로 사업자를 내고 따로 등록하는것이죠....그러면 하나씩 포괄양수도 할수 있을거 같네요
명괘한 답변이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궁금중이 다풀리네요
블랙홀님 ~! 많은 걱정들이 이기사에서 풀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넘감사합니다
다들 자기시간 쪼개서 힘셔주시는분들 정말 보통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