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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문화의 원류 원문보기 글쓴이: 솔롱고
1. 글 머리에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창세를 전하는 기록으로는 13세기 무렵 고려 충렬왕 때 승 일연이 쓴 《삼국유사
(三國遺事)·기이편(紀異篇)》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글이다.
《위서(魏書)》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는 이가 있어 도읍을 아사달(阿斯達)
에 정하고 나라를 창건하여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니 요(堯)임금과 같은 시대이다(《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 號朝鮮, 與高同時。)"라고 하였다. 이는 단군(檀君)의 일을 기록한 문헌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국개국관련 기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는 현재 그 출전이라 할 수
있는 《위서(魏書)》1)에 그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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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서(魏書)》는 누가 쓴 무슨 책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정사
《이십오사(二十五史)》 중 《위서(魏書)》라는 이름의 사서는 바로 위수(魏收)가 쓴 북위(北魏) 즉 후위(後魏)·
원위(元魏)라고도 하는 척발씨(拓拔氏)의 역사를 기록한 《북위서(北魏書)》밖에는 없다.
또 《위서(魏書)》라고 할 때는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三國志)》 중 조위(曹魏)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을 《위서(魏書)》라고 하지만 나중의 《북위서(北魏書)》와 구분하기 위해 역사에서는 진즉부터 이를
《위지(魏志)》라고 불렀던 만큼 그렇게 혼동한 우려는 없다고 본다.
① 《위서(魏書)》의 작자는 위수(魏收)(506~572)인데, 자가 백기(伯起)요, 어릴 때 이름은 불조(佛助)로서,
거록(鋸鹿)(지금의 하북 평향현) 사람이다. 북제(北齊)의 사학자이다. 북위(北魏) 때 산기상시(散騎常侍)를
역임하면서 국사(國史)를 편찬하였다. 북제(北齊) 때 중서령(中書令) 겸 저작랑(著作郞)으로 있으면서 북제의
문저제(文宁帝) 고양(高洋)의 천보(天保) 2년(551)에 조명을 받들어《위서(魏書)》를 편수하였다.
나중에 벼슬이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감수국사(監修國史)에 이르렀다.
《위서(魏書)》는 천보 5년(554)에 책으로 되어 나왔다. 위수(魏收) 이전에 일찍이 위사(魏史)를 쓴 사람이
있었고, 수당(隋唐) 때에도 몇 종류의 《위서(魏書)》가 있었으나 전해 내려온 것은 적다.
위수(魏收)가 근거로 한 사료는 주로 도무제(道武帝) 이래 저술된 위사(魏史)였고, 동시에 유사일문(遺事逸聞)
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위서(魏書)》는 모두 130권으로,《 제기(帝紀)》 12권, 《열전(列傳)》 98권, 《지(志)》 12권인데,
전서는 위도원제(魏道元帝) 등국(登國) 원년으로부터 위효정제(魏孝靜帝) 무정(武定) 8년(386~550)까지 모두
183년의 선비귀족정권(鮮卑貴族政權)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위서(魏書)》는 체례상 일부 변화가 있었다. 각 《제기(帝紀)》 앞에는 따로 한 편의 《서기(序紀)》를 세워
척발규(拓拔珪)의 선세(先世)를 체계적으로 추술(追述)하였는데, 그 이전의 각 사서에는 없었던 것이다.
《위서(魏書)》는 처음으로 《석로지(釋老志)》를 창안하여 불교의 성쇠와 저명한 승려를 기록하였다.
이는 불교발전원류의 고증과 관련된 사료이다.
또 《후한서(後漢書)》의 《직관지(職官志)》를 《관씨지(官氏志)》로 개칭, 먼저 관직을 기록하고 나중에 성씨
를 기술하였지만, 중점은 오히려 관직을 기록하는 데 있었다.
《식화지(食貨志)》는 북위(北魏)의 경제제도를 기록하였는데, 간명하고 요령이 있었다.
위수(魏收)는 수사(修史: 역사편찬)를 이용하여 수은보원(酬恩報怨: 은혜를 갚고 원한을 풂)를 하였고,
그가 개인의 호오(好惡: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를 근거로 인물의 기취(棄取: 취사)와 포폄(褒貶: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을 결정하였던 바, 이는 이 책의 실진(失眞: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한 곳이기도 하다.
작자는 북제(北齊) 통치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제(齊)로써 위(魏: 북위)의 계통을 이었기 때문에, 진효무제
(晉孝武帝) 이후, 다시 말하면 동위(東魏)의 효정제(孝靜帝)로 이어졌기 때문에, 진효무제(晉孝武帝) 이후의
여러 제(帝)는 더는 입기(立紀)하지 아니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사실이 결여되어 있다. 진(晉)을 체위(替僞)라
칭하고, 무릇 유총(劉聰)·석륵(石勒) 및 송(宋)·제(齊)·양(梁)·진(陳)은 모두 《외국전(外國傳)》에 집어 넣었다.
《위서(魏書)》는 비교적 번욱무잡(繁頊蕪雜: 너더분하고 복잡함)하여 한 사람의 입전(立傳)에 그의 자손 중
기록할 필요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그 뒤에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이순전(李順傳)》에는 그의 자손과 종족 사람 20여 명이나 기록하였다.
이는 족보와 뭐가 다르겠는가.
《위서(魏書)》는 이미 대부분 결일(缺佚)되었으며, 송나라에 이르러 이미 29편이나 없어졌거니와, 송대에 유서
(劉恕)·유반(劉攽)·범조우(范祖禹) 등이 《위서(魏書)》를 교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매웠다.
이 책은 나중에 여러 각본의 남본(藍本: 저본)으로 되었다.
(하남대학교 역사학과, 《중국고대중요사적소개(中國古代中要史籍紹介)》, 53~54쪽 참조)
② 《위서(魏書)》는 북제(北齊)의 위수(魏收)가 지은 것이다. 위사(魏史)의 찬수에 관하여 두 시기로 나뉘는데,
하나는 북위(北魏) 때로서, 등연(鄧淵)의 《대기(代記)》 10여 권과 최호(崔浩)·고윤(高允) 등이 편찬한 위사
(魏史)인데, 이는 편년체(編年體)로 쓴 위사(魏史)이며,
또 이표(李彪)가 편년(編年)을 기년(紀年)으로 고친 위사(魏史)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정부에서 인력을 조직하여
쓴 국사형(國史型)의 위사이지만 모두 성서되지 못하였다.
나중에 형만(邢巒)·최홍(崔鴻) 등이 또 위삼조(魏三朝)의 《기거주(起居注)》를 편찬하였지만 이는 모두 사료였다.
제2시기에 이르러 북제 고양(高洋)이 사국(史局)을 설치하고, 북제의 저명한 문인 위수(魏收)가 위사(魏史)를
편찬하였는데, 위수(魏收)가 오랫 동안 《국사(國史)》와 《기거주(起居注)》를 편찬하는 기회에, 554년에
《기(紀)》·《전(傳)》과 10《지(志)》를 완성하였지만, 위수(魏收)가 쓴 위사(魏史)를 "예사(穢史: 역사 본래의
면목을 왜곡한 사서)"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 한 바탕 풍파를 일으켰던 까닭에 나중에 사태가 가라앉자 2차로
위수(魏收)에게 원고를 고쳐 쓸 것을 명해 정본(正本)이 완성되었다.
《위서(魏書)》는 일정한 의미로 말해서 《위서》의 남본(藍本)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기껏해야 위수(魏收)가 참여하여 썼던 《국사(國史)》와 전인의 《기거주
(起居注)》에 근거한 것일 뿐인데, 위수(魏收)가 사서편찬을 직업적으로 하였고, 그가 전임 사관의 직책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책으로 완성된 남본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완성된 소재를 모두 장악하였으므로 이것도 남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수(魏收)의 《위서(魏書)》는 예사(穢史)로 간주할 수 없는 바, 그 이유는 일부 가치가 있는 사료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목덕전, 《이십사사강의(二十四史講義)》, 하남대학출판사, 5쪽 참조)
③ 《위서(魏書)》는 책 이름이다.
(1) 서진의 왕침(王沈)이 찬하였다. 44권이다(어떤 책에서 48권 혹은 47권이라고 하였다).
삼국시대 때 조위(曹魏)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미 없어졌다.
(2) 북제의 위수(魏收)가 찬하였다. 1백 30권이다. 그 가운데 《본기(本紀)》 13권, 《열전(列傳)》 96권,
《지(志)》 20권이다.
선비족 척발부(拓拔部)가 건립한 북위(北魏)(동위 포함) 왕조의 흥망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북위 초기에 일찍이 등연(鄧淵)이 편찬한 《국기(國記)》 10여 권이 있었고, 그 뒤에 최호(崔浩)·고윤(高允)이
계속해서 위사(魏史)를 편찬하였는데 모두 편년체(編年體)였다.
효문제(孝文帝) 태화 11년(487)에, 이표(李彪)가 역사편찬에 참가하여 기천체(紀傳體)로 고쳤으며, 기사는 개국
으로부터 시작하여 헌문제獻文帝) 때에 이르러 그쳤다.
그 뒤에 형만(邢巒)·최홍(崔鴻)·왕준업(王遵業)·온자승(溫子升)이 계속하여 효문(孝文)·선무(宣武)·효명(孝明)·
효장(孝莊) 4제의 《기거주(起居注)》를 찬하였다.
북제 문선제 천보 2년(551)에, 중서령 겸 저작랑 위수(魏收)에게 위사의 편찬을 명하여 사국(史局)을 열어
태보록상서사(太保祿尙書事) 고륭(高隆)이 감수하였는데 통직상시(通直常侍) 방연우(房延佑) 등 6인이 선후
하여 참가하였다. 5년에 책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35례(例), 25서(序), 94론(論), 전후 2표(表)·1계(啓)가
모두 위수(魏收)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
출간이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서가 불실(不實)하다고 따지므로 효소제(孝昭帝)·후주(後主) 때 일찍이 두
차례나 위수(魏收)에게 고쳐 쓸 것을 명하여, 비로소 정본이 완성되었다. 본서는 자료가 풍부하여 특히 척발부
(拓拔部) 및 각종 인민의 활동과 북방의 문벌제도가 자세하여 당시의 계급모순과 민족의 모순을 반영하였다.
서중의 《관씨지(官氏志)》는 관제·계급을 상세히 기록한 외에 또 척발부와 소속 부락의 성씨 및 효문제
(孝文帝)가 한성(漢姓)으로 개성(改姓)하게 된 것을 열거하였으며, 성씨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석로지(釋老志)》는 불교와 도교의 북방에서의 유전 및 사원경제의 정황을 서술하였는데, 이 양지는 위수
(魏收)가 독창한 것이다. 또 《식화지(殖貨志)》에서 균전제 및 북방 경제정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매우 높은
사료가치를 가지고 있다.(정전천 주편, 《중국역사대사전(中國歷史大辭典)》, 상해사서출판사, 3256쪽 참조)
이번에 필자는 위에서 인용된《위서(魏書)》의 존재여부에 대한 두 분의 학자의 변설을 듣게 되었으니
그 하나는 일본의 금서룡(今西龍)이란 학자가 쓴 《조선고사의 연구(朝鮮古史の硏究)》라는 저술 속에 들어
있는 《단군고(檀君考)》는 글에서 현전하는 《위서(魏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는데 그 근거
가 어떤 것인지를 설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당 최남선(崔南善) 선생이 쓴 《증보삼국유사(增補三國遺事)·
해제(解題)》에서 현전하는 《위서(魏書)》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전해졌던 각종 위서(魏書)라든가 그밖에 여러 방증 자료에 의해 《위서》에서 단군과 관련된 기록
의 실존가능성을 추론한 장문의 글이었다.
문제를 먼저 제기한 쪽이 일본의 학자 금서룡(今西龍)이므로 우선 금서룡의 말을 들어 보고,
그 다음에 최남선(崔南善)의 반론을 들어 보기로 하자. 독자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필자는 일본어를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일문으로 쓴 서물을 대충은 이해하겠는데 현재 접할 수 있는 이
일문으로 된 논저의 내용은 옛날식 문어체 문장이라 현재의 일어사전을 갖고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는 데는
아직 서툴기 때문에 원문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할 것인지 약간 겁이 나고, 또한 최남선이 쓴 글은 1940년대
초에 국한문으로 쓴 문장인지라 이 또한 현재의 우리말로 제대로 옮길 것인지도 걱정이다. 하여튼 이들의
주장을 가감없이 소개하고자 한다. 누구 옳고 그른지, 누가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것인지는 나름
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단군에 관한 우리나라 사서의 기술태도를 대충 검토하고 단군기년(檀君紀年)에 대해 분설하기로 한다.
한국 고대사의 최대의 미스테리 《위서(魏書)》를 말한다
(1) 금서룡의 《단군고(檀君考)》
금서룡의 《단군고(檀君考)》는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고사의 연구(朝鮮古史の硏究)》라는 저술 속에 들어
있는 편명이다.. 이 논문 맨 끝에 탈고일자를 소화 4년(1929) 4월이라 하였고, 또 소화 6년 《청구설총(靑丘說
叢) 》 권1로 부기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잡지에 게재된 듯하다.
현재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다운도 받을 수 있다.
2) 《단군고(檀君考)》 서문에 의하면 초고가 정리된 것은 대정 9년(1920) 여름인데 10년만에 이를 손을 보아
이 논문을 완성하다고 하였다.
금서룡은《 위서(魏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위서(魏書)》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북제(北齊)의 위수(魏收)가 지은 것으로서, 그 책이 만들어진 것은 문선제
(文宣帝) 천보(天保) 5년(서기 545)년이다.
그러나 《위서(魏書)》에는 이러한 기사가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지나(支那: 중국)의 고사적(古史籍)에서
도 원대(元代) 이전의 서적에도 이러한 기사가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은 현존하는 《위서(魏書)》에는 이런 기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일찍이 이러한 기사가 있었던
별본(別本)의 것이 고려(高麗)에 전해져서 결국 보각국존(普覺國尊)(일연을 가리킴, 필자주)이 보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부박(浮薄: 불성실하고 경박함)한 상상설(想像說)에 대해서는 이를 변파(辨破)할 필요조차
없지만, 또한 결국에는 세속을 미혹하기에 이르렀는데 한 마디로 이를 논변하지 않을 수 없다.
《위서(魏書)》가 학자들에 의해 염유(厭遺: 남겨지기를 싫어함)되어 그 책이 만들어진 뒤로부터 수백년을
지나 북송 때에 벌써 망일(亡逸: 흩어져 없어짐)되거나 불완전한 것이 무려 29권이나 되는 것을 보궐(補闕: 주족
한 것을 매움)했다는 것은 범조우(范祖禹)·유서(劉恕)의 서문에서도 보이며,
《사고전서제요(四庫全書提要)》에서도 또한 이를 말하고 있다.
《건륭교간목록고증(乾隆校刊目錄考證)》에는 그 책 가운데 궐(闕: 빠짐)한 것이나 혹은 불완전한 29권을 열거
하고 있는데, 풍몽정(馮夢禎)의 설을 인용하여 "《원위서(元魏書)》의 전말에 대해서는 범조우(范祖禹)의 서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당시 위수(魏收)의 원서로서 이미 궐한 것이 30여 권이나 되었던 것은 곧 이연수(李延壽)의
《북사(北史)》·《수문어람(修文御覽)》·《고씨소사(高氏小史)》 등 서책에서 잡다하게 수집하고, 보완·수정하여
이를 완성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였다.
3) 범조우(范祖禹) 등의 서문이라는 것은 《구본위서목록서(舊本魏書目錄敍)》에 들어 있는 글을 가리키며,
이 글은 중화서국에서 펴낸 표점본 《위서(魏書)》 8책 맨 끄트머리(3,063쪽에서 3,065쪽)에 전재되어 있다.
중화서국에서 펴낸 표점본 《위서(魏書)》의 모두에 있는 《출판설명(出版說明)》에 의하면, 금본 《위서(魏書)》
의 앞에는 《목록서(目錄敍)》가 있는데, 서명(署名: 기명)은 유반(劉攽)·유서(劉恕)·안도(安燾)와 범조우(范祖禹)
등으로 되었으나, 연월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치평 4년에서 희녕 4년(1067~1070) 사이다.
이류(二劉)(즉, 劉攽과 劉恕)와 조우(祖禹)는 모두 송대의 저명한 사학자였고, 특히 유서(劉恕)는 남북조사에
정통하였다. 그들은 비교적 자세하고 꼼꼼한 교감을 하여 본서의 잔결(殘缺: 불완전한 것)을 조사하고, 후인의
것으로 각 권을 보완하였는데, 《수문전어람(修文殿御覽)》·《북사(北史)》와 당나라 사람들의 각종 사초(史鈔)·
사목(史目)과 대교하고 각권의 유래를 보결한 것은 한 권 한 권 각각 끄트머리에 조목조목 설하였거니와,
《목록(目錄)》 중에도 어떤 권에서는 "궐(闕)" 혹은 "불전(不全)"이라고 분명하게 주석하여 밝혔다."라고
하였다.
4) 《사고전서제요(四庫全書提要)》의 정식 명칭은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인데,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올린 전적에 대한 일종의 서지자료라 할 수 있다. 필자 소장의 표점본 《사고전서총
목제요》 전자책 중 《위서(魏書)》에 관한 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위서(魏書)》. 1백 14권, 내부간본
(內府刊本)이다. 북제 위수(魏收)가 칙명을 받들어 찬했다. 위수(魏收)가 표(表)로서 아뢴 그 책은 모두 12기(紀),
92열전(列傳)인데 131권으로 나뉘었다. 이번 간행본은 송나라 유서(劉恕)·범조우(范祖禹) 등이 교정한 것이다.
유서(劉恕) 등의 《서록(序錄)》에 이르기를 수나라 위담(魏澹)이 《후위서(後魏書)》 92권을 경찬(更撰)하였고,
당나라에 또 장태소(張太素)의 《후위서(後魏書)》 100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전하지 않고 있다.
위사(魏史)는 오직 위수(魏收)를 위주로 하였으며, 거기서 망일(亡逸)되거나 불완전한 것 29편을 교정하면서
각 편의 끄트머리에 각각 조목조목 술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책에 의해 보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유서
(劉恕) 등이 아직까지 말하지 않았다. 《숭문총목(崇文總目)》에 이르기를, 위담(魏澹)의 서는 겨우
《기(紀)》 1권만 남아 있고, 장태소(張太素)의 서는 《지(志)》 2권만 남아 있다. (이하 생략)"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권 제100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 등의 《열전(列傳)》과 권 제114 《석로지(釋老志)》
등은 완전한 부분에 속한다.
5) 특히 그 《고구려전(高句麗傳)》과 같은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동명왕기(東明王紀)》에 채택된 문장과
대조·비교해 보더라도 완벽을 잃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단군(檀君)의 일로서 이 책에 기록되었다면, 틀림없이 《고구려전(高句麗傳)》 혹은 《석로지(釋老志)》
이어야 하는데도, 이들 가운데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거니와,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다.
만약 《위서(魏書)》로서 단군(檀君)에 관한 기사가 없는 것은 혹시 그 책에서 이러한 부분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반도(半島)(우리나라를 가리킴, 필자주)의 일을 기록한 꽤 많은 지나(支那)의 사적 중에 무엇인가 좀 흔적이 나타
나야 하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왕씨고려(王氏高麗)에 《위서(魏書)》 완본(完本) 가운데 단군(檀君)에 관한 일을 기록한 것이 전존(傳存)된 것을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찬자 또는 고려 사람들이 이를 보았다든가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어느 누구라도
수긍(首肯: 남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할 수 있어야 한다.
보각국존(普覺國尊)보다 약 120년 앞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찬자 김부식(金富軾) 등이 《위서(魏書)》를
보았다는 것은 이들 두 책의 문장을 대조해 보면 명백한 사실인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단군(檀君)이란
글자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관(史官)이 단군(檀君)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뒷 장에서 말할 때 보다
분명히 하려고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그밖에 이부(二府)의 조에서도 《전한서(前漢書)》를 인용하였지만,
그 말이 《전한서(前漢書)》 없는 것으며,
6) 또 72국(七十二國)의 조에는 《후한서(後漢書)》를 인용하였지만 그러한 말이 《후한서(後漢書)》에 없다.
7) 보각국존(普覺國尊)은 날조해서 쓴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억(記憶)의 착오(錯誤)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선인(先人)의 착오를 그대로 전할 수도 있다.
그밖에 《통전(通典)》에서 인용한 것인데도 《통전(通典)》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
8) 《삼국유사(三國遺事)》가 그처럼 지나(支那)의 사적에 나온다고 쓴 기사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것이 많다.
단군 운운한 것은 《위서(魏書)》에 없고, 또 있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대개 《위서(魏書)》에는 고구려의 주몽전설(朱蒙傳說)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게다가 그의 정사(正史)와 비슷한
예인 《석로지(釋老志)》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단군의 말도 또한 《위서(魏書)》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없지 않겠
는가.(금서룡, 《조선고사의 연구(朝鮮古史硏究)·단군고(檀君考)》, 근택서점, 8~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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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서목록(魏書目錄)》에 의하면 어떤 것은 궐(闕) 혹은 부전(不全: 불완전) 혹은 보(補: 보궐) 등이 주기
(注記)되어 있는데 《고구려전(高句麗傳)》·《백제전(百濟傳)》 등이 있는 권 100과 《석로지(釋老志)》이 있는
권 114에는 그러한 표시가 없다.
6)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비롯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동국사략(東國史略)》 등에는 어김없이 이부
(二府)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부(府)라 함은 관청을 말하는 것인데 아마 전한 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이 나중에
둘로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듯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기이편(紀異篇)》에는 이부(二府)와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즉, " 《전한서(前漢書)》에는 '소제 시원 5년 기해에 두 외부(外府)를 두었다'고 하였는데 조선(朝鮮)의 옛 땅
으로 이르는 평나(平那)와 현도군 (玄菟郡) 등이 평주도독부(平州都督府)가 되고, 임둔(臨屯)·낙랑(樂浪) 등 두
군 지역에 동부도위(東部都尉)를 둔 것을 말함이다(《前漢書》: 昭帝始元五年己亥, 置二外府。謂朝鮮舊地平那,
及玄菟郡等, 爲平那都督府; 臨屯、樂浪等兩郡之地, 置東部都尉府。)라고 하였는데, 《전한서(前漢書)》에는
위와 같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금서룡의 지적은 정확했다.
7) 금서룡이 지적한 72국은 원문의 오기로 78국이라야 맞다. 그와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즉, "《후한서(後漢書)》에는 서한(西漢: 전한)은 조선(朝鮮)의 옛 지역에 처음에는 사군(四郡)을 두었다가
뒤에는 이부(二府)를 두었더니 법령이 점차 번거로워지면서 갈라져 78국이 되었으니 각각 1만호씩이다
(《後漢書》云: 西漢以朝鮮舊地, 初置爲四郡, 後置二府, 法令漸煩, 分爲七十八國, 各萬戶。)"라고 한 것인데,
역시 《후한서(後漢書)》에서 도 위와 같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서룡의 지적은 정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8) 금서룡이 《통전(通典)》에서 인용한 것이란 것은 다음과 같다. 즉,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조선(朝鮮)
의 유민(遺民)들이 나뉘어 70여 국으로 되었으니 지역은 모두가 사방 100리씩이나 되었다'(《통전(通典)》
云: 朝鮮之遺民, 分爲七十餘國, 皆地方百里。)"라고 한 것으로, 역시 《통전(通典)》 제185 마한(馬韓) 조에 마한
이 78국으로 나뉘었다는 말이 있으나, 조선의 유민 운운의 구절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마한은 옛 진국(辰國)이라
고 하였을 뿐이다.(두우, 《통전(通典)》(5책), 중화서국, 4987~4988쪽 참조)
조선 유민이라는 말은 도리어《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본기(新羅本紀)》에 나오는 말인데 일연스님이 무엇인가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신라본기(新羅本紀)》 첫 머리에는 "이보다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골 속에 나뉘어
살아 여섯 마을을 만들었으니(先是, 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爲六村……)" 운운하는 신라 6촌 설화와 관련된 말이 있다
. 따라서 금서룡의 지적은 정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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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남선의 《증보삼국유사(增補三國遺事)·해제(解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든 선생의 "오등은 자에 조선은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
되는 명문장의 《독립선언서》를 지금도 대충 외우고 있는데, 이번에 그의 글을 읽고 정말 어렵게 글을 쓰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글을 어렵게 쓰는 것은 정인보 선생도 마찬가지이다. 이분들이 어렵게
쓴다고 하여 그들이 쓴 글을 이해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아뭍든 원문을 그대로 살리고 어려운 말을 해석을
좀 해 볼 것이다.
혹 수재사실(收載事實: 기로된 사실)의 탄괴(誕怪: 황당무계함)와 한 가지 인용서종(引用書種)의 진망(眞妄)
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자가 있도다. 우선 단군사실(檀君事實)에 관한 의난(疑難: 의심스럽고 판단이 어려운
것)을 듣건대 첫째 「魏書云」이란 기두(起頭: 처음)의 운운문(云云文)이 현존한《 위서(魏書)》에 보이지
아니한다 함이요, 둘째 「古記云」이란 것도 무엇인지 모를 것인 대개 허구(虛構)의 것이라 함이니 이는 특히
일본의 학자의 통설(通說)하는 바라.
그러나, [一] 《위서(魏書)》가 반드시 금본인 위수(魏收)의 찬 뿐이 아니라 전(前)하여는 등연(鄧淵)·최호
(崔浩) 이하의 편년(編年)9)과 이표(李彪)·형만(邢巒)(원문의 '蠻'자는'巒'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음, 필자주)
이하의 기전(紀傳) 등이 있고,10) 후(後)하여는 위담(魏澹)의 경찬(更撰)과 장대소(張大素)의 별찬(別撰)11)이
있어서 《태평어람(太平御覽)》에 인(引)한 것만 해도 제가(諸家)를 병취(幷取)하였으니 수(收)(위수를 가리킴,
필자주)의 찬(撰)만을 《위서(魏書)》로 인(認)할 것이 아니오, [二] 설사 위수(魏收)의 서(書)만으로 인(認)할
지라도 현행하는 《위서(魏書)》는 송(宋)에 있어서 유서(劉恕)·범조우(范祖禹)의 교정(校正)과 또 중흥서목
(中興書目)에 견(見)한 것 같이 다시 후인(後人)의 보철(補綴)을 경(經)한 것인즉 《위서(魏書)》의 면목(面目)
을 다만 현본(現本)으로 논할 것은 아니오, [三] 다시 한번 번득여 생각하면 《위서(魏書)》가 또한 척발위사
(拓拔魏史)의 전명(專名: 고유명사)이 아니라 시방 《삼국지(三國志)》 중의 《위지(魏志)》도 본래는
《위서(魏書)》라 칭하여 《위서(魏書)》를 《후위서(後魏書)》라 함이 이미 이와 견별(甄別: 가림)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니 《위서(魏書)》를 반드시 위수(魏收) 기타의 척발씨사(拓拔氏史)로만 볼 것이 아니오, 또 진방
(震邦)에서 당(唐)이니 한(漢)이니 하는 것이 이당(李唐: 이연이 세운 당나라를 말함)이나 염한(炎漢: 중국의
다른 이름)을 지(指)하는 것만 아니라 한(漢)은 한(漢)에 시(始)하고 당(唐)은 당(唐)에 시(始)하야 그 망멸
(亡滅)한 지 오랜 시방까지도 지나(支那)를 범칭하는 습어(習語)가 되었거니와, 이제 이 《위서(魏書)》도
일반이랄 수는 없으되 척발위(拓拔魏)와 고구려와는 관계가 밀접한 뿐 아니라 특히 불법(佛法)의 동류(東流)는
위(魏)로부터 비롯하였다 함은 진방(震邦: 우리나라) 고래(古來)의 전신(傳信)임이 《고승전(高僧傳)》 내지
본서에도 재(載)한 것과 같고 또 범어(梵語)에 관한 경론(經論)의 주(註)와 「음의(音義)」의 해(解)에는
「위언(魏言」)으로 하하(何何: 무엇무엇)라 하여,12) 적어도 위자(魏字)가 어느 승도에게 있어서는 한당
(漢唐)과 견줄만치 지나(支那)의 대명(代名)으로 이목(耳目)에 익은 것인즉 《위서(魏書)》라고 범칭한 것이
널리 어느 지나(支那)의 문적을 부른 것으로 실상 전·후의 양 《위서(魏書)》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 대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위서》를 다만 금본인 《후위서(後魏書)》만으로 표준
하려 함이 반드시 정견(正見)이 아님을 먼저 생각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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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연(鄧淵)(?~403)은 자가 언해(彦海)인 저족(氐族)으로 옹주 안당(安當)(지금의 감숙 경천) 사람인데,
그 조부는 전진(前秦)의 명장 등강(鄧羌)이다. 비수지전(淝水之戰) 이후에 모용수(慕容垂)가 군사를 일으켜 진
(秦)에 반기를 들면서 그 부친 등익(鄧翼)은 가죽에 싸여 업성(鄴城)으로 보내져 드디어 후연(後燕)에서 살았다.
척발규(拓拔珪)가 후연을 격파한 뒤에 등연(鄧淵)이 북위(北魏)에 귀순하자 저작랑(著作郞)으로 발탁되었고
나중에 외직으로 박구령(薄丘令)으로 나갔다가 내직으로 들어와 상서이부랑(尙書吏部郞)을 맡아 북위 초기의
조의(朝儀)·율령(律令)·음악(音樂)의 제정작업에 참여하였다. 그 아들 등영(鄧穎)은 태학생으로 점차 중서시랑
(中書侍郞)으로 자리를 옮겨 최호(崔浩)의 《국사(國史)》 편찬에 참여한 바 있다.(인터넷 중국어판
《바이두사전》에 따름)
기술한 주2의 ② 에 의하면, 등연(鄧淵)의 《대기(代記)》 10여 권과 최호(崔浩)·고윤(高尹) 등의 편찬한 위사
(魏史)는 편년체로 쓴 《위사(魏史)》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 책은 성서되지 않았을 뿐더러
책 이름도 《위서(魏書)》가 아닌 《대기(代記)》·《국사(國史)》 및 《위사(魏史)》인 만큼 이를 《위서(魏書)》
로 처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최호(崔浩)(?~450)는 호가 백연(白淵)으로, 청하(淸河) 동군(東郡) 동무(東武) 사람으로, 중국 남북조
시기의 정치가였다. 그는 신가 2년(429)에, 그의 주도하에 아우 최람(崔覽)·등연(鄧淵)의 아들 등영(鄧潁)·
조계(晁繼)·황보(黃輔) 등과 더불어 《국사(國史)》를 저술했는데, 나중에 저술의 표현에 문제가 되어 족형을
받아 일족이 몰살되고 다른 일족도 연좌된 이른바 국사지옥(國史之獄)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들이 쓴 편년
체사서는 성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책 이름도 《위서(魏書)》가 아닌《국사(國史)》인 만큼 그 책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위서(魏書)·구본위서목록서(舊本魏書目錄敍)》에 의하면, "북제 문선제 천보 2년(551)에 위수(魏收)에게
위사(魏史)의 찬수를 명하였다. 백가의 보장(譜狀)을 박방(博訪: 찾음)하고 유일(遺佚)을 수채(搜採: 수집)하여
일대의 시종을 총괄하였는데 자못 상세하고 빠짐이 없었다. 위수(魏收)가 선발한 사관은 본래 재능에 있서
자기만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방연우(房延祐)·신원식(辛元植)·혜중양(眭仲讓)·조유(刁柔)·배앙지(裵昻之)·
고효간(高孝幹)은 모두 찬술에 능하지 못했으며, 그가 35례(例)·25서(序)·94론(論), 전후 2표(表)·1계(啓)는
모두 위수(魏收)에서 나왔다. 5년에 이들을 표(表)로서 보고하였다. 최(崔)·이(李)의 구서(舊書)는 모두 불태
웠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최와 이는 최호(崔浩)·이표(李彪) 등을 말한다. 따라서 그들의 책은 위수의
《위서》가 완성된 직후 불태워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 이표(李彪)(441~501)은 자가 도고(道固)요, 둔구 위국 사람이다. 가세가 한미한데다 집안이 보잘것 없었다.
어렸을 때 외롭고 가난하였으나 큰 뜻을 가지고 열성으로 학문을 닦느라고 책이 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었
으며, 고려(高閭)의 집안에 전적이 풍부하자, 이표는 고려의 아우 고열(高悅)과 서로 사귀어 그 집에 있는 책
들을 손으로 베끼고 외우느라고 잠자고 먹을 틈도 없었다.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위효문제(魏孝文帝) 때
비서승(秘書丞)으로 승진하였고 저작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최호(崔浩)와 고윤(高允)이 찬한 국서(國書)는
원래 편년체였는데 시사(時事)에 대부분 구애받지 않았으나 삼무일존(三無一存: 기·전·표가 없고 편년만 있다
는 말)이었다. 이표는 처음으로 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의 체례를 따라 기(紀)·전(傳)·표(表)·지(志)를 목
으로 삼는 것을 창안하였다. 또 《춘추삼전(春秋三傳)》을 지어 합쳐서 10권으로 만들었다. (인터넷 중국어판
《바이두사전》에 따름)
이표가 편년체 사서인 기존의 《위사(魏史)》를 기전체 사서로 바꿨다는 말은 있지만 그 책의 이름이 《위서》
도 아닐 뿐더러 성서되지 않았으며, 위수에 의해 불태워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것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형만(邢巒)(464~514)은 북위 하막(河鄚) 사람으로 자는 홍빈(洪賓)이다. 형영(邢潁)의 손자로서 서전
(書傳)을 널리 읽어 문재(文才)와 간략(幹略)이 있었다. 주군표공(州郡表貢)으로 중서박사(中書博士)에 임명
되었고 자리를 옮겨 원외산기상기(員外散騎常侍)로 되었다. 그가 쓴 것은 《기거주(起居注)》인 바,
이는 황제의 측근에서 황제의 언행을 기록한 사료일 뿐더러 거기서 단군에 관한 말을 했을 리 만무하므로 이
또한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11) 최남선이 말하는 위담(魏澹)의 경찬(更撰)과 장태소(張太素)의 별찬(別撰)이란 구절은 《위서(魏書)·구본
위서목록서(舊本魏書目錄敍)》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글에서 발췌·인용한 것이다.
즉, "수문제(隋文帝)는 위수(魏收)가 쓴 책이 불실(不失)하고, 평회(平繪)가 쓴 《중흥서(中興書)》가 되먹지
않다고 생각하여, 위담(魏澹)·안지추(顔之推)·신덕원(辛德源) 등을 명하여 《위서(魏書)》 92권을 경찬(更撰)
토록 하자, 서위(西魏)를 정(正: 정통)으로 하고, 동위(東魏)를 위(僞: 비정통)로 하는 등 의례(義例)를 간요
하게 하여 위수(魏收)·평회(平繪)의 잘못을 크게 고쳤더니 문제(文帝)가 이들에게 잘했다고 하였다.
수양제(隋煬帝)는 유담(劉澹)의 사서가 아직 전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시 양소(楊素) 및 반휘(潘徽)·
저량(褚亮)·구양순(歐陽詢)에게 따로 《위서》를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이 책이 완성되기 전에 양소(楊素)가 죽었다.
당고종(唐高宗) 무덕 5년에, 시중 진숙달(陳叔達) 등 17명에게 명하여 후위(後魏)·북제(北齊)·주(周)·수(隋)·양
(梁)·진(陳) 6대사를 편찬토록 명하였으나 몇 년이 되도록 완성하지 못하였다.
태종 초에 비서(秘書)의 주청에 따라 위서를 편찬하는 것을 그만두고 단지 오대사(五代史)만 편찬하였다.
고종(高宗) 때 위담의 손자인 동주자사 극기(克己)가 10지 15권을 계속 찬하였는데 위(魏)의 본계(本系)에
붙여진 것이다.
《당서(唐書)·예문지(藝文志)》에 또 장재소(張大素)의 《후한서(後漢書)》 1백 권과 배안시(裵安時)의 《원위
서(元魏書)》 30권이 있는데 지금 모두 전하지 않는다. 《위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위수(魏收)의 사서를 위주로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위 글의 내용에 따르면 수나라 때 위담(魏澹)의 《위서(魏書)》의 경찬(更撰)과 관련하여, 수문제(隋
文帝)의 명에 의해 위수(魏收)가 쓴 책의 못마땅한 부분의 경찬에 착수, 위담 등이 서위(西魏)와 동위(東魏)의
정위(正僞)를 명백히 하고, 의례(義例: 저의 주지와 체례)를 간요케 하였을 뿐이라고 하였으니, 위수의 책을
전체적으로 손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게다가 뒤이어 양제(煬帝) 때에는 위담의 저술을 못마
땅하게 여겨 양소(楊素) 등에게 개찬토록 하였는데 수년 동안 진척이 없이 양소(楊素)의 죽음으로 중단된 듯하다.
또 당나라 때에 이르러 고종(高宗)의 명으로 후위(後魏) 등 6대사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비서(秘書)의 건의로
《후위사》는 그만두고 나머지 5대사만 완성되었다고 하였다.
또 장대소(張大素)의 《후위서(後魏書)》 별찬(別撰)에 관해서는, 《당서(唐書)·예문지(藝文志)》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고 하며, 위나라의 사서는 결국 위수(魏收)의 《위서(魏書)》가 주된 사서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도 《위서》에 단군에 관한 기술이 없거늘 그 이전에 이미 없어진 《위서》 등에서
단군 관련 기술이 있었다는 보장도 없다고 할 것이다.
12) 여기서 말하는 《음의(音義)》는 당혜림(唐慧琳)의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를 가리키는 듯하고, 거기서
범어(梵語)로 된 것을 위어(魏語)로 하였다는 말이 무슨 의도에서 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된다.
한어(漢語)나 중국어(中國語)로 하지 않고 위어로 한 것이 대단하다는 것인지 중국말을 위어(魏語)로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어(魏語)는 한(漢)(炎漢)이나 당(唐)(李唐)이 중국을 대변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위서라 함은
중국의 모든 사전(史傳)을 망라할 수 있는 개념이란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위어(魏語)로 했다는 것은 방언(方言)으로 쓰였다는 말 다름 아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단군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위서(魏書)》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러나 저러나 이미 실물(實物)이 없고 다시 증빙(證憑)이 없는 바에 이 《위서(魏書)》란 것을 반드시 하자
(何者: 어떤 사람)이리라고 지단(指斷)함은 마치 금본 《후위서(後魏書)》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응당 허구
(虛構)리라 하는 론과 같이 다 무단(武斷: 독단)인즉 학자는 모름직이 이 양종의 단견(斷見)에서 한 가지 벗어
날지니라.
그리 하고 《삼국유사(三國遺事)》 찬술의 동기 급 태도와 다른 전 내용의 통성례투(通性例套)에 비추어서 여기
라고 반드시 무슨 기계적(機械的) 농간(弄奸)이 있었을 리가 없음을 알고 의심(疑心)하기 위함의 의심을 하지
말지니, 이미 본국(本國)의 문헌을 주로 하여 국고(國故)의 전승(傳承)을 힘쓰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여기
한 번 더 《위서(魏書)》를 내세움이 무슨 끔찍한 일로 생각되었으랴.
또 불법홍통상(佛法弘通上) 편의를 위하여 제석(帝釋)을 빌어서 국조(國祖)를 만들고 그 사(事)를 실(實)케 하기
위하여《고기(古記)》란 것을 남칭(濫稱)하고 《위서(魏書)》란 것을 무언(誣言: 없는 말을 꾸면서 남을 해치는
말)하였다고 영절스러운(보기에 그럴 듯함) 말을 하나,
[一] 이미 권중(卷中)의 심상(尋常)한 곳에 단군기(檀君記)의 명(名)이 보이기도 하고,
[二] 또 고조선(古朝鮮) 소인(所引)의 고기(古記) 원문에는 불교적영향(佛敎的影鄕)의 직접 표현이 없고,
[三] 또 이 논자(論者)의 유일한 집탈(執頉: 남의 잘못을 들추어 트집을 잡음)이 되는 「謂帝釋也」라 하는 일구는
협주(夾注)로 삽입되였음에서 도리어 《유사(遺事)》 찬자의 고기(古記) 존중성(尊重誠)을 볼지니 진실로 냉정히
생각하면 고기(古記) 급 위서(魏書)를 무엇인가고 의심까지 할 수는 있으려니와 망칭(妄稱)과 허구(虛構)로 단
(斷)치 못할 것은 누구는지 생각할 것이요,
더구나 이러한 이유로써 전하는 사실 그것의 전통적근거(傳統的根據)를 의심하려 함은 고의(故意)가 아니면 부견
(膚見)이라 할지니라.
인하여 위서란 어(語)의 근거에 대한 가상적 긍정점을 약간 부기하겠노라.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서문(序文)과 범례(凡例)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료로서 삼국 이전의 사료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이전의 우리의 역사인 단군조선(檀君朝鮮)·기자조선(箕子朝鮮)·위만
조선(衛滿朝鮮)·사군(四郡)·이부(二府)·삼한(三韓)의 역사는 송나라 유서(劉恕)(1032~1078)의 《자치통감외기
(資治通鑑外紀)》를 본따 《동국통감외기(東國通鑑外紀)》란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단군조선 관련 기술은 다음과 같다. 단군조선의 본문은 겨우 58자로 나머지는 이 책의 편자들의 견해를
기록한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동방, 즉 우리나라에는 처음에 군장(君長)이 없었다. 신인(神人)이 있어, 단목(檀木) 아래에 내려오자, 나라 사람들이 세워 임금으로 삼으니 이 분이 단군(檀君)이시다.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였으니 요임금 무진년이다.
처음에 평양(平壤)에 도읍을 하였다가 나중에 백악(白岳)으로 천도하였다. 상무정 8년 을미년 아사달산(阿斯達山)
으로 들어가 신(神)이 되었다.
(東方初無君長。有神人降于檀木下, 國人立爲君, 是檀君, 國號朝鮮, 是唐堯戊辰歲也。初都平壤, 後徙都白岳。
至商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爲神。)
이에 대한 편자들의 의견은 "臣等按"으로 시작하고 있다. 원래 여기의 "臣"자는 본문보다 글자를 적게 하여 썼다.
왕조 시대의 모든 보고 문서에 보고자가 "臣"이라 할 때는 반드시 글자를 적게 하여 썼다.
또 안(按)이란 말은 생각건대라는 뜻이니 "신들이 생각건대"라는 말이다.
필자가 역주한 《만주원류고》에서는 근안(謹按)이란 말을 자주 썼는데, 이 말은 논거를 인용하거나 역사적 사실
을 시작할 때 쓰는 상용어이다.(나죽풍 주편,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축인본), 한어대사전출판사, 6673쪽
참조)
또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후한 때 응소(應邵)가 쓴 《풍속통의(風俗通義)》이며, 우리나라 전적으로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도 가끔 쓰였다.
이 책의 단군조선에 대한 의견은 주편(主編)이라 할 수 있는 서거정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더 욱 자세하게
부연설명되어 있다. 단군조선의 존재에 대한 회의론의 대표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자.
즉, "신들이 생각건대,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단군(檀君)이 요임금과 나란히 무진년(戊辰年)에 즉위하여
순임금·우임금을 거쳐 상(商)나라 무정 8년 을미에 아사달에 들어가 신(神)으로 되었는데 향년이 1천 48세이시다'
라고 하는데 이 설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생각해 보니, 요(堯)임금이 즉위한 것은 상원갑자(上元甲子)9)로 갑진년(甲辰年)이요, 단군이 즉위한 것은
그 뒤 25년 무진년(戊辰年)인 즉, 요임금과 나란히 즉위했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10) 요(堯)·순(舜)으로부터 하(夏)·상(商)에 이르기까지는 세상이 점차 요리(澆漓: 요박)해서 인군(人君: 임금)
으로서 향국(享國: 재위)하면서 오래 살아 보았자 불과 5, 60년이거늘, 어떻게 단군(檀君) 혼자 1천 48세를 살
면서 한 나라를 향국할 수 있으리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겠다.
선배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1천 48세라는 것은 바로 단씨(檀氏)가 서로 대를 전하여 나라를 이은 햇수를
말하는 것이지 단군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다.
요즘 권근(權近)이 명(明)나라에 조근하여,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의 명으로 시를 지었는데, 단군(檀君)을
제목으로 한 시에 이르기를,
11) '몇 대를 전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속된 햇수는 이미 천 년이나 지냈다네(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라고 하였다고 한다. 명나라 황제가 그 시를 보고는 괞찬은 시라고 하였고, 당시의 의론도 권근이 한 말이 옳다고
여겼는데, 잠시 의문으로 남겨 뒷날에 대비코자 한다.
(臣等按: 古記云: " 檀君與堯幷立於戊辰, 歷虞夏至商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山爲神, 享壽千四十八年。"
此說可疑。今按堯之立, 在上元甲子甲辰之歲, 而檀君之立, 在後二十五年戊辰, 則曰與堯幷立者非也。自唐虞至
于夏商, 世漸澆漓, 人君享國久長者, 不過五六十年, 安有檀君獨壽千四十八年, 以享一國乎? 知其說之誣也。
前輩以謂其曰千四十八年者, 乃檀氏傳世歷年之數, 非檀君之壽也, 此說有理。近世權近入覲天廷, 太祖高皇帝命
近賦詩, 以檀君爲題, 近詩曰: 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 帝覽而可之。時論亦以近之言是, 姑存之, 以備後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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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원갑자(上元甲子)는 술가(術家)에서 1백 80년으로 1주(周)를 삼고, 그 1주를 셋으로 나누어 상원갑자(上元
甲子)·중원갑자(中元甲子)·하원갑자(下元甲子)로 만든 것 중의 하나이다.
10)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단군의 즉위년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요임금과 같은 때(與高同時)"라고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與高同時"의 "高"자는 오기가 아니라 원래는 요임금이란 뜻의 "堯"자로 써야 하는데
고려의 제3대 임금 정종(定宗)의 이름이 요(堯)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다른 글자로 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피휘(避諱)라고 한다.
또한 《삼국유사》에 요임금의 즉위년도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직접 언급한 바 없고, 본문 중 "단군왕검이 당고
(唐高: 唐堯, 요임금) 즉위 50년 경인(庚寅)에, 평양성(平壤城(원주 지금의 서경))에 도읍을 하고, 처음에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고 하였다. 또 백악산 아사달로 천도 운운"(檀君王劍,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 都平壤城,
始稱朝鮮。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라고 하였다는 구절의 "庚寅"에 대한 주석에서 이르기를, "당요(唐堯)의
즉위 원년은 무진년(戊辰年)인 즉 그 50년은 정사년(丁巳年)이지 경인년(庚寅年)이 아니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唐堯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非實。)"라는 곳에서 간접적으로
당요, 즉 요임금의 즉위년도를 무진년(戊辰年)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동국통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진년(戊辰年)이 아닌 갑진년(甲辰年)이었다.
당요의 즉위년도가 갑진년(甲辰年)이라는 것은 서진의 황보밀(皇甫謐)의 《제왕세기(帝王世紀)》나 송나라
소옹(邵雍)(1010~1077)(《명심보감》의 '邵康節先生'을 말함)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 확인이 된다.
또 후자가 당요의 기년을 갑진(甲辰)으로 하면서 근거로 한 주요 문헌은 바로 《상서(尙書)》의 《요전(堯典)》·
《순전(舜典)》으로 하되, 따로 《세본(世本)》·《사기(史記)·오제본기(五帝本紀)》와 《제왕세기(帝王世紀)》
를 부(副)로 한 것이다.(위소생,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의 하·상·주 삼대의 세워진 연대에 대한 추정을
논한다(《論〈皇極經世書〉對夏商周三代之建年代的推定)》, 하남교육대학보, 2007년 제5기 제26권 참조)
요임금의 즉위년도는 서진(西晉)의 황보밀(皇甫謐)의 《제왕세기(帝王世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단군이 즉위한 해를 요임금 즉위 50년(《삼국유사》설) 혹은 25년(《동국통감》설)에 즉위하였다는 것은 어느
것에 근거한 것이 아직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중화문명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통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곧
삼대(三代) 이전이다.
그러나 연대가 아득히 오래인데다 동시에 또 문헌 증거의 결핍으로 후인들은 삼대 이전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대부분 그 사실을 기록하지만 기년(紀年)을 할 수 없었다.
사마천은 《세본(世本)》과 《제계(帝系)》를 근거로 《사기(史記)·삼대세표(三代世表)》를 엮었으나, 겨우 제왕
의 세계(世系)만 기술하였을 뿐 기년(紀年: 연대기록)이 없기 때문에 "有世無年"이라고 일컫게 된 것이 바로
좋은 예증이라 할 것이다.
서진의 태강(太康) 연간에 출토된 《죽서기년(竹書紀年)》에 삼대 이전의 사실을 기술하면서 기년은 황제(黃帝)
로부터 시작하였다.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는 간지기년(干支紀年)의 방식으로 당요 갑진으로
부터 후주 세종 현덕 6년(959)까지의 중국역사를 기록하였는데, 기년은 당요의 갑진(甲辰)으로 시작하고 있다.
(위소생, 전게 논문 참조)
중국 고대에 3가지의 기년법이 있었으니, 곧 세성기년법(歲星紀年法)·태세기년법(太歲紀年法)과 간지기년법
(干支紀年法)이 있다고 한다.
이는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의 천간(天干) 10개과 자(子)·축(丑)·인
(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의 지지(地支) 12개가 각기 하나씩 맞물려
돌아가면서 60년마다 새로 시작하는 방법으로 무한이 계속된다.
아무리 역사서에 어느 해의 간지(干支)를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통용되는 서력기원으로 몇 년에 해당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면에 서력 기원은 단선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기원전과 기원후로 구분되었을 뿐 간단하게 구분이 된다.
그러나 간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해당하는 월의 초하루의 간지가 반드시 기록되어야만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다. 옛날 제사 지낼 때 제문에는 반드시 초하루를 뜻하는 삭(朔)이 들어간다.
그래야만 60년마다 돌아오는 무한괘도에서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 그 제사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중국역사기년표(中國歷史紀年表)》 상으로 요임금의 즉위년이라는 갑진년이서력
기원으로 언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왜나하면 중국의 역사는 기원전 2070년에 하(夏)나라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공인되어 있는데다 그 이전의 역사
인 요·순(堯舜)은 물론 그 이전의 역사인 삼황오제의 역사는 전설시대라고 하여 그 기년에 관하여 전혀 기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송의 소옹(邵雍)이 쓴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 의해 마치 고등수학 문제 풀듯이 추론하여 계산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꼭 맞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 중국의 역사에서 기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史記)·십이제후년표(十二諸侯年表)》에 의해 만들어진 《십이제후기년표(十二諸侯紀
年表)》에 의해 기원전 841년 주나라 공화(共和) 1년부터 비로소 가능하다.
(안정복의 《동사강목(東史綱目)·잡설(雜說)·사가간지기년지시(史家幹支紀年之始)》에서 이미 단군기년에 대한
연구를 이미 끝냈는데 정말 대단한 학자라는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앞서 소개한 위소생(衛紹生)의 논문에 의하면여 당요의 기년은 서력기원으로 2327년으로 추산하였다.
우리가 현재 단기와 서기를 환산하는 2333년과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단군의 건국은 요임금 즉위 후 50년 혹은 20년을 또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조선 초기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는 외교문서인 표전 문제로 외교적인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마침내 명나라에서 표전(表箋)의 작성자로 권근(權近)을 소환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때 명태조 주원장으로 부터
조선의 수재(秀在: 선비)인 권근에게 시를 지어 보라고 명하여 지은 시가 10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시고개벽동
이주(始古開闢東夷主)》라는 시 가운데 "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된 시는 그의 손자인 권람의 이른바 《응제시주(應制詩注)》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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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국가형성에 관한 한 측면의 고찰
1)
리지린씨의 이 부분의 글은 동한시대의 유물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왕충(王充) 《논형(論衡)·회국편(恢國篇)》
의 원문 문장에서 몇몇 구절을 발췌·인용하여 적당히 문장을 구성하여 한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을 추단하
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원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특히 그는 원문에 있는 우리 민족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樂浪)"이란 말을 고의로
빼 버리고, 있지도 않은 "《춘추(春秋)》"를 더 집어 넣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다 보니 원작자가 무엇인가를 대비시켜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 핵심이 빠져 버렸으니 흡사 멋
빠진 당나귀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본편은 과연 어떤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는 문장인지를 알아야 원작가 우리
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회국편(恢國篇)》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선한편(宣漢篇)》에 이어지는 편장이다.
왕충은 본서 《수송편(須頌篇)》에서 말하기를 "《선한(宣漢)》이란 편은 한나라에 이미 성제(聖帝)가 있었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이미 태평하였음을 논했다. 《회국(恢國)》이란 편은 '한나라의 덕이 비상하여 실제상황은
바로 백대의 으뜸이었음을 극론하였다
(《宣漢》之篇, 論漢已有聖帝, 治已太平。《恢國》之篇, 極論漢德非常, 實然乃在百代之上。)'"라고 말했다.
본편에서 왕충은 한대 통치자들의 공적과 도덕을 고대 통치자들과 간단하게나마 역사적으로 대비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대의 공업(功業)의 발전에 대해 논술함으로써 속유(俗儒: 깊은 학문이 없는 유자)들의 후고
박금(厚古薄今: 옛 것을 중시하고 현재의 것을 경시하는 것)의 관점을 논박한 것이다.
왕충의 본편을 쓴 목적은 "《宣漢》之篇, 高漢于周, 擬漢過周, 論者未極也。恢國極之, 未見漢奇。"라고 하였다.
여기서 회(恢)는 곧 홍대(弘大: 넓고 크다)라는 뜻이요, 국(國)은 한나라라는 뜻이다.
(왕충 원저·원화충 등 역주, 《논형전역(論衡全譯)》, 귀주인민출판사, 1200쪽 참조)
리지린이 발췌인용한 원문은 이렇다. 즉,
"方今哀牢、鄯善、諾降附歸德。匈奴時擾, 遣將攘土, 獲虜生口千萬數。夏虞과入吳國。太伯采藥, 斷髮文身。
唐虞國界, 吳爲荒服, 越在九夷, 罽衣關頭, 今皆夏服, 褒衣履舄。巴、蜀、越巂、昱林、日南、遼東、樂浪,
周時被髮椎髻, 今戴皮弁。周時重譯, 今吟詩書。"
왕충은 주대에 요동 악랑인1)이 중역(重譯)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물론 한어를 통하여 주나라 사람들과
의사를 통하였다는 의미인가 혹은 당시 중국 서적을 중역하여 읽었다는 의미인가 불명확하다.
그러나 그 아래에 "今吟《詩》、《春秋》之義"라고 쓴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왕충의 필법이 상하의 문구가 연결
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가령 우리 말로 번역해서 주시대에 한어를 중역을 통하여 서주인들과 통하든 것이 지금(후한 초)에 이르러서는
《시(詩)》·《서(書)》·《춘추(春秋)》 등 경서의 뜻을 외운다고 한다면 앞의 문구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말만을
통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는가 생각된다. 중역을 통해여 외교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물론
가능한 일이다.
"중역"이란 문구는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제4진류왕 환경 원년 원년 조에 "夏四月, 遼東郡言: 肅愼國遣
使重譯入貢。"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론 중역을 통하여 교역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필자는 논형의 기록을 요동 악랑인이 중역을 하여 당시 중국 문서를 리해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가령 중역을 통하여 한어를 리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자와 아주 떨어져서 순전히 구두만을 통해서 한어를 리해
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만일 필자의 해석이 성립된다면 고조선인들은 이미 서주 시대에
한자를 읽기 시작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어쨋든 후한 초에 조선 사람이 중국 경서의 《시경(詩經))》·
《서경(書經)》·《춘추(春秋) 》등을 암송할 정도로 한문에 능숙하였다는 왕충의 설은 정확할 것이니 고조선인
들이 한문을 접한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경과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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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에서는 "樂浪"의 한자의 독법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낙랑"으로 읽는데 그들은 "악랑"으로 읽고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왕충의 "周時"라고 쓴 "周"를 어째서 서주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자는 《론형(論衡)》 각 편에 기록된 주시의 개념을 조사해 보았다.
주시를 서주 시대의 뜻으로 쓴 실례들이 아주 많으나 지면 관계로 그 전부를 여기 렬거할 수 없다.
《론형》 이외에서는 고조선의 한자 사용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시대를 좀 내려 와서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부여전(夫餘傳)》에 "漢時夫餘王藏用玉匣……其引文言濊王之印。國有故城, 名濊城, 蓋濊貊之地云云"
이란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부여 왕의 인장예 "濊王之印"이란 한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주목할 만한 자료로 될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한사군이 설치 이후의 일 같기도 하고 한사군을 통해서 한자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구체적 자료를 연구하지 않으려는 옳지 않은 태도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부여왕이 "濊王之印"이란 인장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 인장이 부여 건국 이전 이미 예왕이 사용했던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여 건국초에는 부여 왕이 예왕이라고 자칭했거나 둘 중의 하나로 해석되니 어쨌든 "濊王之印"
을 사용한 것은 부여 건국 초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의 사실일 것이다.
이에 관하여 과거 일본 학자들은 한무제(漢武帝)가 하사한 인장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나 우리는 그것을 론증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한 문제가 새로 관계를 가지게 된 이 즉 왕들에 인장을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맥(貊)은 그것이 중국 북부까지 진출하였다가 거기서 이미 국가가 형성하고 또 한문자를 사용하다가
다시 퇴각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왕은 능히 한자를 새긴 인장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또 그와 동일한 종족이라고 보여지는 부여의 왕도 역시 능히 한자 인장을 사용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것은 간단한 자료이나마 우에서 론급한 자료들을 련결시켜 생각할 때 고조선인들은 서주 초에 한자를
수입하였으나 늦어도 춘추시대 말기 기원전 5~6세기부터는 확실히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고대 조선인의 문자 사용에 대하여 혹자는 《포박자(抱朴子)》에 보이는 《삼황내문(三黃內文)》(황제시대)를
고조선의 문자에 사용의 시초로 보려는 설도 있는 것같으나 이에 관해서는 필자는 아무러한 연구도 없다.2)
그러나 그것이 혹시 동이족의 문자 사용에 관한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조선인의 문자 사용의 자료로 보기
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
또 혹자는 《삼국사기·고구려 본기》 영양왕 11년 조에 보이는 "國初始用文字云云"한 기록을 가지고 고구려 고유
한 문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으나 그 구체적 자료가 없는 이상 우리는 그것이 한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후세에 고려문자라는 것이 있는 바, 그에 관한 이야기는 리덕무의
《청비록(淸碑錄)》에도 있고 일본 《아즈마가가미(我妻鏡)》란 책에도 있다.
전술한 고려 문자는 어떠한 형태로 씌여졌는가를 오늘 알 수 없으나, 한자와는 다른 문자가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
일 것이다. 일본 "아즈마가가미" 정웅(貞雄) 3년 조에는 고려인이 고려 문자로 새긴 검을 일본에 전달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학자 시라도리(白鳥庫吉)는 그에 관하여 연구 론문을 발표하였는바 그의 연구에 의하면 그
문자는 의 네 글자로서 그것은 한자의 자형과 상이하며, 그것은 고려에 류입되었던 거란 문자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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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소개하는 글은 김정배 교수가 엮은 《북한의 우리 고대신 인식》(Ⅰ)에 수록된 논문 중에서 북한 학자
리지린의 《고조선 국가형성에 관한 한 측면의 고찰》이라는 글에서 발췌인용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우리와
같이 한글을 쓰고 있으나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초성에 ㄹ자 들어 가는 단어의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에 유의하면서 읽으면 이해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북한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자를 쓰지 않아 지명 등에서 구별하기 힘들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지명 등 고유명사라든가 인명·서적명 등에서는 한자를 보충해 써 넣었다. 그리고 일부 단어의 떼어
쓰기와 문장부호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그냥 우리 식으로 고쳐
썼다. <관리자>
필자의 견해로는 중국 문헌들에서 고조선인들이 어느 시대에 한자를 사용했는가를 기록한 정확한 자료를 아직
조사해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발견한 유일한 자료로는 왕충(王充)의 《론형(論衡)》에 기록된 자료를
들고 논의해 보려는 것이다.
동서 《회국편(恢國篇)》에는 만이(蠻夷)의 풍속을 서술하고 계속해서 "東夷樂浪, 周時被髮椎髻, 今戴皮弁,
周時重譯。"이라고 썼다.
1) 이 기록은 고조선의 한자사용 시기를 추단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인정된다.
본 론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자가 있으니, 그것은 일본 학자 도리이(鳥居龍藏)가 려순
백람자(旅順白嵐子) 유적에서 발굴한 토기 밑 바당에 일종의 문양과 비슷한 문자이다.3) 그는 이 문양 같은
자형을 단순한 모양으로 보지 않고, 료동 반도에 거주한 종족이 한자를 모방하여 만든 특수한 문자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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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자료는 일본인 학자 도리이(조거용장)가 남만주지역의 유적지를 조사하고 쓴 《남만주조사보고(南滿洲調
査報告)》라는 단행본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필자의 장끼인 검색술을 총동원, 수 시간의 끈질긴 검색 끝에
일본국 국립도서관에서 해당 자료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책의 전부를 카피하여 근사
한 전자책 한 권을 만들어 소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학자들이 한자의 근원으로 보려는 도화문자 내지
각화문자이다.
이 문화를 창조한 자들은 대문구문화(大汶口文化) 등을 창조한 동이족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이 고조선족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그가 여순 백람자(白嵐子) 고성지역 등지에서 발견한 토기의 문문(紋文)은 오늘날 중국의 학자들이 한자(漢字)
의 원시형태, 즉 중국문자의 근원으로 보려는 도문(陶文) 내지 각획부호(刻劃符號)이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문화, 즉 앙소문화(仰韶文化)·대문구문화(大汶口文化) 등을 창조한 자들을 동이족(東夷族)
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이 고조선족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생각건대 이러한 도문(陶文) 또는 각획부호(刻劃符號)가 문자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결국 문자란 무엇인가
에 귀결된다 할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남경대학 역사학과 양진빈(楊振彬) 교수의 논문에서 인용, 소개하고자 한다.
"문자(文字)와 각획부호(刻劃符號)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든 각획부호는 죄다 문자로 바꿔질 수 있는 것
인가 아닌가 ? 이는 우리가 사전도기(史前陶器) 상에 새겨진 각획부회가 문자의 범주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까지 오랜동안 학술계에서는 중국의 사전각회부호(史前刻劃符號)의 성격문제에 대하여 아주 큰 견해의
불일치가 존재했는데, 일부 학자들은 도기상의 부호는 갑골문(甲骨文)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반파도문(半坡陶文)을 포함한 사전도기(史前陶器) 상의 각화부호를 죄다 문자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밖에도 몇몇 사람들은 문자는 응당 표음(表音)의 공능(功能: 기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준칙에
따른다면, 그들은 대문구문화(大汶口文化)를 포함한 사전도기상의 각화부호는 모두 문자학(文字學)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밖에도 왕녕생(汪寧生)은 또 민족학자료와 결합시켜, 진일보하여 문자(文字)와 기사부호(記事符號) 혹은 도형
(圖形)을 구분하여 논증하되, 표음의 상형문자가 비로소 최초의 문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전의 어떠한 부호
(符號) 혹은 도형(圖形)은 모두 기껏 원시기사(原始記事)의 범주에 속할 뿐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양진빈, 《장강하류의 사전각회부호(長江下游的史前刻劃符號)》 , 《동남문화(東南文化)》 2001년 제3기 총제
130기 참조)
필자가 중국의 사전도문(史前陶文)이라든가 각획부호(刻劃符號) 등을 유심히 살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일부
한국학자가 이러한 것에서 고조선의 문자를 추론해 내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다
고 여겨질 수 있는가를 따져 보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이모 교수는 중국 산동성 환대시(山東省桓台市) 환대유적(桓台遺跡)에서 발견된 각획부호(刻劃符號)를
《환단고기(桓檀古記)》에서 말하는 소위 "가림다문자"로 로 여긴 적이 있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필자가 본란에 쓴 《발해인은 문자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제하의 글에 소개되어 있다.
끝으로 조거용장의 《남만주조사보고(南滿洲調査報告)》에서 발견한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등 관련
자료(이 책에서는 "호태왕의 비문"이라 하였음)에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발견하였다.
이 비의 존재가 19세기 말에 청나라 사람에 발견된 이래 동양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비의 비문을 탁본하여 크게 돈을 번 사람은 청국인들이었다.(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연구》에는 돈이
없어 이 비문 탁본을 사 볼 수 없다는 안타까운 술회도 들어 있다)
앞의 사진에 비문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흰 옷에 갓을 쓰고 있는 주인공은 우리가 어릴적에 자주 보았
던 우리의 할아버지들의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이며, 아래의 사진의 배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나라 사람으로 보여
진다. 비문 주위를 빙둘러 나무들을 가로 새로로 얽어 놓은 것은 탁본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요즘 공사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버팀목(속칭 아시바)과 같은 것으로 바로 그 나무들을 딛고 탁본작업을 했으리라.
아래 사진에 의하면 비면 좌측면에 탁본을 위한 종이가 그대로 붙여져 있고 탁본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그
청국인은 바로 왼 손으로 탁본을 집고 있는 아주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결코 우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인정한다.
이와 함께 양웅의 《방언(方言)》과 그리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보이는 악랑의 물고기 명칭들을 기록한
자들이 언제부터 사용되였겠는가도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라고 생각한다. <끝>
(봉오선생)
단군기년(檀君紀年)에 대하여 (만주원류고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