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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98년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닥쳐왔다. 노조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때 필자는 ‘전선을 크게 쳐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실정을 공격해가며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자/서민중심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도입을 주장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었다.
필자가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위의 것을 생략한 채 곧바로 고용문제로 들어가면 ‘고용안정 vs 임금동결’구도에 말려들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노동자들도 자신의 문제에만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실 이 부분이 본 글을 쓰는 주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금속노조가 안고 있는 문제를 먼저 짚어보아야 할 것 같다.
2. 금속노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
금속노조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열하는 것은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개입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만 언급하고자 한다.
금속산별로 전환했지만 대기업/정규직/조직노동자 중심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산별노조라고 하지만 공장내 활동에 치중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과 사회, 나아가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관심, 개입보다는 방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속노조운동은 과거 권위주의정권과 독점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사회개혁을 위한 주체로서 지난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금속노조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금속노조가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금속노조의 사회적 위상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따라서 다시금 금속노조의 위상을 세워내기 위해서는 지금껏 해온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하에서는 노동운동의 방향전환에 대해 논의하면서 금속노조의 지역개입에 대한 언급하고자 한다.
3. 노동운동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
전환의 방향은 노동자 계급성을 유지․강화하면서도 노동운동의 영역을 넓히고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규직 중심/노동의제중심/기업중심/노동계급중심의 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비정규노동자들의 중심성을 세워내고, 노동의제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의제에 대해서도 개입력을 높여가는 노동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계급 중심의 운동을 타계급계층과 함께하는 운동, 지역 및 사회와 함께 하는 노동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노동진영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기업중심적 사고를 산별중심적 사고로 완전 전환시켜내야 하고, 계급의식 약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 계급의식 고양사업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즉, 새로운 방향의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향의 노동운동을 필자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라 부르고자 한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단순히 노동운동의 외연을 넓히는 운동이 아니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은 사회(세상)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운동이다. 때문에 계급성의 약화가 아닌 노동자들의 계급성 강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며, 공장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 밖의 시민사회세력과의 폭넓은 연대를 요구하는 운동이고,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및 사회 세력과의 단순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의 전략을 갖고 지역과 사회에 개입해 들어가자는 운동이다.
4. 노동운동의 방향 전환과 지역운동
기업지부가 지역지부(이하 지부)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에 거대규모의 지부가 탄생하게 된다. 공장의 벽이 존재했던 기업지부의 조합원들이 지역으로 모두 편제됨에 따라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분리되었던 일터와 삶터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노조활동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장활동->현장정치->주민자치->생활정치->지역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활동과 투쟁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역할을 지부가 맡아야 한다. 한편, 지부는 산하에 있는 지회의 노조활동도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부의 위상과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하는 1차적 목표는 노동의제를 지역의제화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이 직면한 쟁점을 지역사회에 던지고, 지역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지역과 함께 한 것은 노동의제의 지역의제화의 시도였다.
지역개입의 또 다른 목표는 지역의제를 노동의제화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문제를 노동조합 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의제와 지역의제를 공동의 힘으로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 지역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내며, 그 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바꿔내자는 것이다.
5. 노동조합의 지역개입을 위한 과제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 개입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것 없이 지역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개입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은 의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무기가 만들어지면 어떤 전략하에, 어떤 방법으로 개입해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 지역개입 태세의 구축
우선 조합과 지부중심의 집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회의 경우 구 기업지부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운영하되, 그에 대한 지휘권은 지부에 두어야 한다. 지부 강화 없이 지회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는 것을 선행할 경우 지부의 권한과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조합- 지회 체계로 집행될 수 있는데, 이는 산별노조의 퇴조로 연결될 수 있다.
지부의 중요한 역할은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지역개입이다. 지역의제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개입해 들어가는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업을 전개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상집구성 시 지역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부가 일상적이며, 내용있고 책임감있게 지역사업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서의 설치없이 사무국장 또는 조직부장이 소위 ‘연대’ 차원에서 지역사업을 전개한다면 지역사업에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부의 상근간부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간부가 몇가지 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사업도 그 ‘여러가지 일 중에 하나’로서 수행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부에 상근인력이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 상근인력은 지역으로 편제되는 기업지부로부터 1차적으로 수혈받아야 한다. 기업지부가 해소되면 당연하게도 기업지부(이제 더 이상 지부가 아니다! 지회임을 명심하자) 의 상근자를 줄이고 지부로 배치해야 하는데, 이 때 지부 담당 상근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역으로 편제될 기업지부가 없는 경우 기존 상근자를 지역으로 과감히 배치해야 하며, 그것도 안될 경우 비상근 간부라도 배치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일에 밀릴 경우 노동조합의 지역개입력은 매우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상근자 배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지역사업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지역사업의 마인드’를 갖을 수 있도록 간부들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은 배치했으나 사업이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사업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근활동가의 육성은 지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을 지속성을 갖고 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업에 배치된 상근활동가도 지역사업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경험(그것도 일천한)에 의존하는 지역사업, 인맥에 의존하는 지역사업, 노동에 편중된 지역사업, 관행적인 지역사업의 틀을 벗어버릴 수 있다.
지역사업을 위한 예산의 배정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예산없는 사업이란 허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부의 실태를 보면 지역사업에 예산을 거의 배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배정한 경우도 연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연대사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배정은 필수적이므로 조합에서 이를 방침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소한의 원칙은 다른 일 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남으면 지역에 배정하는 식의 예산배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부 예산 중 몇 %는 지역예산으로 한다’는 식의 결정이 필요하다.
□ 의제개발팀 구성과 지역의제 개발
노조가 지역에 개입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또 노조가 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부별로 의제개발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 의제개발팀에서는 노동의제와 지역의제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의제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하여 개발해야겠지만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칫 조합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부의 역량을 고려할 때 의제개발팀 구성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지부의 역량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다. 우리는 현재의 기업지부가 지부로 해소된다는 것을 상정하고 고민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업지부가 해소되면 당연히 기업지부의 상근인력이 지부로 나와야 한다. 그러면 현재 지부가 안고 있는 역량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제개발팀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지점은 지역의 역량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의 역량이 노조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결합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자문단 형식으로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섭팀을 구성하고 지역사용자협의회 또는 지방정부와의 교섭에 대비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협약테이블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제 개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노동의제를 지역의제화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의제는 단연 고용의제이다. 고용의제 중 중요한 것은 비정규 의제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훈련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제이다. 조합은 이 의제를 지역 쟁점화하여 비정규직의 권익신장에 기여함은 물론 그들을 규모있게 조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용창출 또는 고용유지 문제는 지역경제의 발전 및 산업정책과의 연계하에 제기해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기해 들어가야 노동자들만의 협소한 요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전체의 문제로 이해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공동사업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증대시킨다 △ 중소영세기업의 지원과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 △ 지역별로 고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노동자에게 고기술 숙련노동 익힐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이수 노동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등이 그것이다.
현재 당 지역조직에서 고용을 중심으로 노동의제를 지역의제화하려는 노력이 있다. 그러나 의제를 던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비정규/고용창출 의제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주민접근성을 높여내어 주민과 함께 투쟁하는 수준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노조의 의제에 대한 고민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임을 감안, 노동의제의 지역의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제개발팀을 운영하여 보다 주민접근성이 높은 의제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의제를 노동의제화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제들은 대개 교육/의료/주택/조세/경제/환경 등이다. 지향점은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실현/무상주택/지역선순환적 경제발전/친환경적 산업육성 등이지만 이것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감 내지는 무관심을 불러와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개입은 어렵게 된다. 즉, 앞의 것들을 의제로 제출하되 기계적으로 제출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생활의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의 문제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문제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 예를들면 지역에 산재병원을 건립하고 이를 공공병원화하는 문제를 지역사용자협의회에 제기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문제는 장학기금을 노사공동으로 조성하고, 비정규노동자 자녀학비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세 문제 중 부유세와 같은 것은 중앙의 의제로 넘기되 탈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의 문제는 임대주택을 사용자의 출연으로 건립하고 이를 지역의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을 의제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상의 요구는 아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의제를 제기하고 개입해 들어갈 수 있다. 이를테면 지역예산의 투명성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 문제등이 그것이다. 지역의제의 일환으로 산업정책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과의 연계하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의 노동의제 부분에서 언급한 것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지역의제를 개발하고 이것을 무기로 지역사업, 지역정치활동을 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
그중에서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주택/조세 형평성 문제는 진보진영의 주요 화두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2002년/2004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하여 국민적 호응을 받기도 했었다. 특히 부유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주요 의제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의제를 더 발전시켜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위의 의제는 중앙의제이면서도 지역의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역에서도 위의 의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은 주민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산업정책 개입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개발담론에 맞서 진보진영의 발전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진보진영 방식과 내용으로 정돈되고 정리된 발전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정책 개입은 성장위주, 개발 중심, 수출위주, 대기업 중심적 경제를 내수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경제로 바꿔내기 위한 것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불연관, 불균형, 불안정한 경제를 연관-균형-안정의 경제로 만들고,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조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산업정책 관련한 의제를 개발하고,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지역개입방법
지역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장애는 노동진영 내부에 있다. 즉, 아직도 공장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다행인 점은 기아차 지부 광주지회의 사례처럼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지역사업에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조합간부들의 조합원들의 자연발생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건 향우회가 할 일’, ‘저건 자본가들이나 할 짓이지’라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며 자연발생적 지역사업을 한단계 발전시켜낼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연발생적 지역사업을 조직적 지역사업으로 발전시켜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우선 노조 간부들의 지역사업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지역사업의 중요성과 목적, 전략 등에 대한 충분한 교양을 통해 지역사업에 대한 상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자연발생적 사업을 ‘의제와 결합된 사업’, ‘조합이 주관하는 사업’,‘지역조직과 결합된 사업’등으로 발전시켜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광전지부의 간부들의 고민과 실천은 본 받을 만하다고 사료된다.
지역개입의 태세를 갖추는 것과 병행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업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부담이 전혀 없으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어, 이런 것도 있네. 해보니 재미있고, 유익하네. 내년에도 또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빈곤층,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접근도 그와 같은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광전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문화탐방이 그것이다. 생명평화 순레를 하고 ‘생태문화탐방’을 하는 것을 통해 광전지부는 △ 관성적인 노조활동 극복 △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노조활동의 영역을 일터에서 삶터로 확장 △ 가족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위한 진보적 의제에 참여 △ 환경운동과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 등을 해나갈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수준은 낮지만 노조가 의도하는 의제로 조합원을 유도하는 지역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큰 부담없이 참가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역에 공해를 유발하는 어떤 행위가 지자체 또는 기업에 의해 자행될 때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동참시키는 것도 조합이 유도하는 지역사업의 유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광전지부에서 미디어공공성확보 일환으로 조중동과 광주일보에 대한 절독운동을 전개한 것은 좋은 예이다. 광전지부는 중앙의제인 조중동 신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지역에서 조중동 역할을 하는 광주일보 절독운동과 연결시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개하였고, 이런 투쟁을 통해 지역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와의 관계를 증진시켜낼 수 있었다.
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사업은 주택/의료/교육/조세 등의 문제를 지역의제화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역시 광전지부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광전지부는 지역활동이자 조직화 작업의 일환으로 △ 조선대병원과 진료비 할인 협정을 맺었고 △ 미조직 비정규직 한방 무료진료를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내었으며 △ 노동자 종합병원 건설 및 협약체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전지부의 이러한 활동은 주택/의료/교육/조세 등의 의제에 금속노동자들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부에서 지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조합원의 정서에 맡게 의제화한다면 조합원들의 참여율을 높여낼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더 들어보자.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했던 명촌지역 광우병 청정지역 만들기 운동도 지역의제에 노동조합이 개입한 좋은 사례이다. 현대차 지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투쟁이 한창일 때 명촌지역 식당들을 대상으로 광우병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음으로써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를 여론화시키고, 쇠고기 사용을 실질적으로 막아내었으며, 주민들과의 결합력도 높여낼 수 있었다.
기아자동차 광주지회의 통일쌀 경작단 사업, 콩세미 건강 지원단 사업도 노동조합이 주도하에 지역사업을 전개한 좋은 사례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지역의 농민단체들과 연대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지역사업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노동의제를 지역의제화하는 사례도 있다.
현대자동차 지부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모색한 것이 그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2008년 현대차 지부는 노조의 투쟁문제를 정책의제화하고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정책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이 노조의 사업과 투쟁을 이해하도록 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역주민들은 노동의제를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조합은 주민들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다.
6. 지역활동에 대한 제언
□ 봉사 활동도 노조가 하면 다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지역사업에 결합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지역 활동이 노조를 매개로 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또는 회사 차원의 서클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 봉사 활동은 그 자체 의미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활동에 머물거나 회사의 홍보 차원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을 통한 봉사 활동을 하면 봉사도 다르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봉사활동은 진보적이고 참여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진보적이라는 것은 노조 봉사활동이 사회적 약자들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행동하는 봉사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참여적이라는 것은 봉사활동이 시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의 봉사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 종교적 그리고 회사 봉사활동 서클과 다른 조직적이고 또 계급적인 시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틀과 모범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삶터를 현장으로 보는 운동이 활발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좁고 처진 상태를 계급적으로 미화하면서 “일터 속만 현장이라는 비연대적 우물”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볼 일이다.
조합원들의 자연발생적 사업을 ‘의제와 결합된 사업’, ‘조합이 주관하는 사업’,‘지역조직과 결합된 사업’등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노조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은 개인의 위안을 넘어 일터와 삶터 인간다운 존엄성을 높여내는 생활구조 혁신운동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 저항, 정책, 개입을 통한 통 큰 꿈, 사회 정치적 꿈을 가지자!
비판이 대안이고 무기임은 분명하다. 대안으로 비판을 무력화 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애초 잘못된 논제를 대립시킨 것이다. 계급 사회가 존재하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가열차고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러 사회적 계급적 저항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연민·연대·저항의 노동운동이 지역과 다른 계급 계층의 지지와 연대를 획득하고 사회적 실천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직 우리는 저항의 단계이다. 이 저항이 다른 계급 계층과 지역 시민들 속에서 사회적 동반자들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이 속에서 자신들의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개별적 봉사와 종교적 봉사 또는 회사 서클 봉사로 해소하는 조합원들을 ‘사회적으로 재조직화’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에 적극 결합하여 보다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동작구만 해도 위원회는 총 39개이며 위원수는 361명이다. 면면을 보면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인 위원회도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 금속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금속노조 간부들이 이런 위원회에 결합하여 활동하면 어떨까? 아마도 노조활동의 노하우를 살려낸다면 그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 그 결과 주민들과의 결합력을 높여낼 것이며, 간부들은 활동가로서 거듭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간부들의 위원회 참여 및 활동을 적극 제안하고 싶다.
□ 지역노동시장정책에 적극 개입하자!
노동조합이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주요 의제는 지역노동시장정책에 개입하는 것이다. 지역노동시장정책에는 고용, 교육훈련, 노동복지와 같은 전통적으로 노동운동이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 왔던 주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이 지역노동시장정책에 개입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지방자치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참가하는 방식, 지역노사정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식, 독자적인 지역노동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 활동을 하는 방식이 있다. 노동운동은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 및 실업자 축소를 위해 지방정부 및 사용자단체와 교섭 및 협의를 진행하거나, 지역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차원의 합리적인 산업 발전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적절한 연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지역노동시장정책에 노동운동이 현실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노동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역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동자의 복지문제를 다루는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노조의 지역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내자!
최근 들어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헌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은 개별 기업지부(또는 지회)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문화행사, 동아리모임을 통한 영역별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
노조가 현재보다 더욱 지역밀착형 노동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지부(또는 지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현황파악 및 평가를 통해, 지역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필요한 지역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별 사회공헌활동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산업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지역차원의 노동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주민과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향상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운동과의 연대활동을 확대하자!
노동조합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회·환경 문제에 대해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연대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는 다양한 사회·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주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과도 관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사회·환경 문제는 교통, 환경, 주택, 교육, 의료, 인권문제 등 다양하다.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이외에 지역 시민운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특히 환경문제, 지자체 감시, 사회복지 개선, 주민참여 문제를 주로 다루는 시민운동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직·간접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노동운동이 지역현안에 개입하는 수준은 낮다.
노동조합이 지역현안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참여해야 될 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수준보다는 지역친화적인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현안에 대해 주로 활동하는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지역현안 개선사업을 해 나갈 필요도 있다.
7.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지역과의 소통과 연대와 공동행동의 조직
지역의제를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이다.
노동의제의 지역의제화와 그것의 실현, 지역의제의 노동의제화와 그것의 실현은 노조와 지역의 소통과 연대를 전제로 한 공동행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소통과 연대를 위해서는 앞에서 서술했듯이 노조가 지역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를 앞세웠다면 이제는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를 앞세우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그들과 함께(공동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필요에 따라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회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노동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회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인 교육/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적어도 그런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 주최의 집회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가해야 한다. 소위 ‘연대사업 책임자’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교육/의료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함께 참가해야 한다.
이런 소통과 연대 및 공동행동이 꾸준히 진행될 때 지역의 시민 시민사회단체들이 금속노조의 진정성을 믿고 노조와 함께 지역의제 및 노동의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 교섭의제화 및 교섭의 추진
우선 고정관념 하나를 깨야 한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 노동의제’만을 교섭의제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우리는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산별노조를 만든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을 기본적으로 추구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목적은 지역을 포함하여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향한 방식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제의 대부분은 금속노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용자단체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제를 그들에게 들이밀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지역의제를 교섭의제화하지 말아야 한다,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제를 전면적으로 교섭의제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차근차근 의제를 개발하고, 교섭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교섭테이블에서 사용자측과 의제가 된다, 안된다 씨름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철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점차 높은 수준의 의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에 의제개발팀, 교섭팀을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에서 제가할 수 있는 의제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에서 제기한 의제와 지역에서 기 제기되어 있는 의제를 참고하여 지역의제를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참여시키거나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제를 교섭의제화하고 실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협의테이블을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의제는 사용자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교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 노사정이 참가하는 지역협약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금속노조의 방침을 정리해야 한다. 노사정협약 테이블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지만 노사정협약테이블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