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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고 대상 기간 | 제 출 서 류 | |
법 인 사 업 자 | 2018.4/1~6/30 | o.매출,매입세금계산서 o.카드매출:카드매출실적+현금영수증실적 o.수출업체→수출신고서.신용장.외화입금증명원 물품구매승인서.invoice o.수출임가공업체 →임가공계약서.납품사실증명 *납부기한:7/25(화) | |
개 인 | 영세율환급자. 조기환급자(시설) | 2018.4/1~6/30 | |
기타 개인사업자 | 2018.1/1~6/30 | ||
간이과세자 | 예정납부고지 | ||
면세사업(법인.개인) | 매입세금계산서 |
❷ 사업소세(재산할) 신고의달 7/31
개인 및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사업자등록여부 불구하고)하는 건물 연면적이 100평
(330m2)이상이면 m2당 250원으로 사업소세 납부해야됩니다.
❸ 재산세 납부의 달 (6/1일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자임)
7/31일 | 9/30일 |
주택(아파트 및 주택)재산세의 50% | 주택(아파트 및 주택)재산세의 50% |
주택이외 건물분 재산세 | 주택이외(상가또는 나대지) 토지분 재산세 |
❹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7/31 : 4~6월기간 일용근로자 급여지급내역 보고
❺ 종합소득세 5월신고자중 분납신청자는 7/31까지 납부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