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보기 드문 풍경이지만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뛰고 구르고 장난치며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숨넘어갈 듯한 해맑은 웃음소리가 골목길에 가득한 시절이 있었다. 차가 드문 시절이었으니 골목길은 당연히 아이들 차지였고 그들에게 골목길은 운동장이자 놀이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 골목길은 주차장으로 변했고, 잘 포장된 골목길을 질주하는 차들 사이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변해버린 골목길 풍경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빈발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짚고 넘어가기 위함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32%가 어린이와 노약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4,095건이 발생해 126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이다. 스쿨존 지역의 만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지난 2006년 340명에서 지난해 76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어린이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스쿨존에서조차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2시에서 6시까지의 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30%에 이르러 하굣길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12월 21일부터 스쿨존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중과실사고에 포함되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시 강력히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사고가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등하굣길이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상황판단과 인지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들은 어떠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 의식이 요구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상시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호자의 자녀 감호태만 과실(통상 20%)이 적용되어 지급보험금이 과실상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들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빈발하는 교통사고 사례들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함께 어른들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심신이 미약한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곤 한다. 한 자녀 가정이 흔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의 교통사고는 가정의 행복과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고인 것이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며 준법운전과 안전의식이 투철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