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토의 내용은 회의록을 남기고 일정기간 비치하게 되어있다. 비록 이사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제한적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신의와 성실로서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책음은 무한책임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증거로도 이사회 의사록은 기능한다.
완성된 의사록은 이사 및 감사의 날인이 필요하고, 각 이사들에게 복사본이 배포되어야 한다. 회의록의 형식은 "구어체"로 작성 할 수도 있고, 요약형태로 작성할 수도 있다. 구어체로 작성할 경우는 속기사가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개 요약형태로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첨부는 요약형태로 작성되어진 이사회 의사록의 양식이다. 대개는 이사회 안건의 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겠지만, 이사회 진행상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그 순서대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의사결정 안건에 대하여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일방의 이사가 반대의견을 내었다면, 반대 의견을 내었다는 것을 명확히 기록하게 되고, 날인을 하는 것은 "Non-Concurrence"하였다는 날인을 의미한다. 날인하는 것은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 다는 것이지, 사안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기 샘플 역시 예전 CFO가 작성한 양식을 수정한 것이다.